특수관계자인 부(父)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특수관계자인 부(父)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이○○은 ○○시 ○○구 ○○동 ○가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 ○○구 ○○동 ○가 ○○번지 대지 1,229.8㎡, ○○동 ○가 ○○번지 대지 1,831.7㎡, 창고 97.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지분 1/2씩 1989년 공동소유로 취득하여 2004년 12월 양도시까지 청구인의 지분 1/2를 특수관계자인 父가 무상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2005.11.10.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종합소득세 30,698,340원, 2001년도분 종합소득세 26,410,750원, 2002년도분 14,371,510원, 2003년도분 13,861,640원, 2004년도분 7,612,850원 합계 92,955,09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부친과 공동사업을 하고자 당시 동 소재지에서 청구 외 ○○조선철공소(대표: 이○○, 000-00-00000)를 경영 중이던 부친과 공동으로 1989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그 후 관할세무서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 하였으나, 부자지간은 공동사업자등록이 안되며 특수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가 합산과세 된다고 하면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반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시 무상임대라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당초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반려하였음을 주장하면서도 불복청구 시 이유서 외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없으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父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쟁점부동산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의 평가방법인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부동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하여 2000년 귀속부터 2004년 귀속까지 종합소득세를 각각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인 1989년에 당시 부친이 경영하던 사업을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자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였으나 부자간 공동사업은 안되고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된다는 사유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반려 받았으므로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청구를 하면서 청구이유서 외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은 없다. (3)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특수관계인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부동산임대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의 다툼이 없다.
(4) 전시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1989년 쟁점부동산 취득 시 이미 같은 장소에서 사업 중이던 부친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반려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설사 반려와 관련한 입증서류가 있다하더라도 상담직원의 상담 내용이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표시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세법상 父子지간의 특수관계인이라 하여 공동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 또한 없다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父가 무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종합소득세를 각각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