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도 취득한 단순 임야로 확인되어 업무무관자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도 취득한 단순 임야로 확인되어 업무무관자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 ○○식품(주)는 ○○시 ○○군 ○○읍 ○○리 ○○번지에서 빵 및 곡분과자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일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중 ○○시 ○○군 ○○면 ○○리 ○○번지 외 78필지 365,9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아래【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 관련 재산세 587,277,260원 등 1,061,858,965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표1】조사적출내용 (단위: 원) 적출항목 합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지급이자 235,976,392 202,031,303 33,945,089 0 0 0 재산세 587,277,620 30,793,460 34,542,220 134,322,750 178,272,260 209,346,930 감가상각비 111,011,460 22,202,292 22,202,292 22,202,292 22,202,292 22,202,292 고정자산양도과소신고 121,229,857 0 0 121,229,857 0 0 가공매입 6,363,636 0 0 6,363,636 0 0 합 계 1,061,858,965 255,027,055 90,689,602 284,118,535 200,474,552 231,549,222 아래【표2】와 같이 2005. 7.15.자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자, 【표2】처분청의 고지내용 (단위: 원) 과세기간 세목 납부기한 고지세액
2000. 1. 1.~2000.12.31. 법인세
2005. 7.31. 141,303,040
2001. 1. 1.~2001.12.31. 법인세
2005. 7.31. 45,591,430
2002. 1. 1.~2002.12.31. 법인세
2005. 7.31. 109,468,380
2003. 1. 1.~2003.12.31. 법인세
2005. 7.31. 72,456,920
2004. 1. 1.~2004.12.31. 법인세
2005. 7.31. 76,824,790 합 계 445,644,56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운영하던 제강사업을 불경기로 포기하고, 동 건물 및 부속토지에 식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로 사용하여 오던 중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새로 건축하려 하여도 쟁점부동산이 개발제한구역(1971.12.29. 지정) 해당되어 신축이 불가능하였던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87,277,620원, 감가상각비 111,011,460원 및 지급이자 235,976,392원(합계 934,265,472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재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1980. 7. 4. 흡수 합병한 청구 외 ○○특수제강(주) 및 ○○정기(주)(이하 ‘○○제강 등’이라 한다)는 1971~1975년 사이에 ○○시 ○○군 ○○면 ○○리 ○○번지 등 76필지 343,897㎡(이하 ‘부동산①’이라 한다)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1976~1981년 사이에 동 부지 중 14,059.9㎡에 제강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동 공장은 1994년 이전에 생산 중단한 것으로 보여지고, 조사일 현재 건물의 천장 및 벽체․바닥이 거의 해체되고 골조만 남아있는 상태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업무무관자산이며,
○○제강 등이 1971. 3.31 취득한 ○○시 ○○군 ○○읍 ○○리 ○○번지 공장(4,833㎡, 이하 ‘부동산②’라 한다)은 제강․압연공장으로 사용하다 20여년전에 사업장을 폐쇄하여 공가상태로 남아 있는 업무무관자산이며, 청구법인이 2002. 1.25. 취득한 ○○시 ○○군 ○○읍 ○○리 산○○번지 17,256㎡(이하 ‘부동산③’이라 한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도 취득한 임야로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③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 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 다.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16.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7.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아래【표3】과 같이 1979. 3. 5. 당초 ○○개발(주)로 설립되어 1979. 7. 1. ○○시 ○○군 ○○리 ○○번지 청구 외 ○○물산(주)(현 ○○물산(주), 이하 ‘○○물산(주)’라 한다)로부터 제과․간장 사업을 인수하고 생산 공장을 임차하여 제과 및 장유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수제강(주)의 파이프․승강기․페인트공장을 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1985년도에 제강사업을 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표3】청구법인 연혁 일 자 내 용
1979. 3. 5.
○○개발(주) 설립
1979. 7. 1.
○○물산(주)[現 ○○물산(주)] 제과․간장 사업부 및 ○○특수제강(주)소속 파이프․승강기․페인트공장 양수
1979. 8.30. 파이프 공장 완공
1980. 7. 4.
○○특수제강(주)․○○정기(주) 흡수 합병 1987.10.12.
○○식품(주)로 상호변경
1996. 3.28. 두부,콩기름,식초,된장,참기름,고추장,쥬스,라면,아이스크림, 오뎅 제조추가 1996.11.25. 두부 제조 허가취득[○○물산(주)로부터 두부공장 임차] 2004.11.17. 요구르트 생산[○○물산(주)로부터 공장 임차]
(2) 처분청은, 부동산①,②는 제강사업부지로서 사업 중단이후 시설은 폐기되었으며, 부동산③은 임야로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관련비용(재산세 587,277,620원, 차입금 지급이자 235,976,392원, 압연․제강공장건물 감가상각비 111,011,460원)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 외 ○○물산(주)의 대표이사이며, 청구법인의 실제적인 대표이사인 조○○가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며, 관련 재산세 587,277,620원을 2000~2004년 사업연도에 부당하게 비용으로 공제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제강사업 폐업이후 식품창고로 사용하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건물이 파손되어 재건축하려고 하였으나, 법령의 제한으로 신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방치하게 되었으므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증빙으로 건축물 대장 및 관보(제14995호, 2002.01.07.)등을 제시하고 있다. 심리하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법령의 제한으로 인하여 부득이 건축물의 신축 및 개축이 불가능하여 방치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부동산이 1971.12.29.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은 없다. 둘째, 쟁점부동산은 당초 건설교통부 고시[제2001-364(2002.04.04.)호]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며, 해제고시일로부터 3년간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었음이 ○○광역시 고시[제2001-363(2002.01.07.)호]에 의하여 확인되나, 1973.12.15. ○○도지사의개발제한 구역 내 수출 공장 및 토지형질 변경승인(이하 ‘특별건축허가’라 한다)에 의거 ○○시 ○○군 ○○리 ○○번지 청구 외 ○○합섬(주)[○○물산(주), 現○○물산(주)]에 대하여 314,654㎡의 증축면적이 허가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제강공장 또한 동 승인에 의하여 부동산①에 건축되었음을 볼 때, 쟁점부동산이 법령에 의거 건축의 제한으로 증ㆍ개축을 할 수 없어 건축물이 해체된 상태로 방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셋째, 청구법인은 부동산①의 제강공장을 폐쇄한 이후부터 동 건물을 식품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①이 제과 등 식품제조공장과 원거리인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 운반이 용이하지 않으며, 습기에 약한 장유 및 제과의 원재료인 곡물을 보관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어긋나 인정하기 어렵다. 넷째, 청구법인은 공장 폐쇄 이후 부동산①을 허가없이 창고로 용도변경 하였으며, 공장에서 창고로의 용도변경은 허용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방치하였다고 이 건 청구에 이르러 추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강사업 폐업이후 공가상태의 공장을 일시적으로 식품창고로 사용하였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부동산①을 창고로 용도변경하거나, 신축․개축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허가 신청한 사실도 없으므로 증․개축의 제약을 받는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보여 지지 않는다. 다섯째, 부동산②는 공부상 철골연와조 스레트 단층공장으로 등재되어 있고, 제강사업 폐업 이후 공가상태로 남아있었으나, 과세해당 사업연도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이 청구법인의 직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부동산③은 청구법인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도 취득한 단순 임야로 확인되어 동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여섯째,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 청구 외 ○○물산(주)가 ○○군 ○○리 ○○번지 등에 신축한 두부공장 및 요구르트공장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고, 청구법인 또한 2003. 2.14. 제과공장 신축허가를 받아 신축 중에 있음을 볼 때, 통상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부동산은 건축의 제한을 받으나 동 공장신축 등은 ‘특별건축허가’된 한도 내에서 신축이 가능한 건설총량제 적용을 받아 신축되었으며, 쟁점부동산에도 건물의 신․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특별건축허가’ 및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은 신축 및 개축․재축이 가능하므로, 법령의 제한으로 건물 신축이 불가하여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