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5-0267 선고일 2005.12.02

상여처분된 금액을 법인의 자산으로 회수하여 법인에 귀속시켜 유출된 자금이 없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없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함은 정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법인 (주)○○건설은 2001.12.10.부터 ○○시 ○○구 ○○동 ○○번지 등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2. 6.18.~2003. 3. 6.에 청구 외 (주)○○산업 등 3곳(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하도급공사용역 등을 제공받으면서 실제보다 1,457,12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1.12.10. - 2002. 6.30, 2002. 7. 1.- 2003. 6.30.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04. 9.20.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 동 금액을 유보처분 하였다. 처분청이 수정신고서의 검토결과 과다하게 교부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조○○)에게 상여처분 한다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04.12.21. 발송하자, 청구법인은 동 금액에 대하여 2005. 1.10.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하고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2005. 6. 3.)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공사부금으로 지급한 70,000,000원을 제외한 1,387,120,000원(이하 ‘쟁점 상여처분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경정을 거부(2005. 7.15.)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조성한 쟁점 상여처분액을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개인계좌로 되돌려 받아, 쟁점 조성자금을 청구 외 (주)○○의 차입금(관계회사 단기차입금)으로 법인에 귀속시켜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982,000,000원과 장부에 기표는 누락되었으나, 법인구좌로 가수입금 되어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348,000,000원 등 합계 1,330,000,0 00원은 법인의 자산으로 회수하여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유출된 자금이 없는데도 쟁점 상여처분액 전액을 유출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 외 (주)○○ 등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금액은 검찰에서 관할세무서에 포탈내용을 통보하는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 한 경우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단서에 해당되어 유보처분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청구 외 (주)○○의 결산서에 반영된 사실 없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 상여처분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 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 상여처분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2002. 6.18.~2003. 3. 6.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용역 등을 제공받으면서 실물공급 없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과 동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ㆍ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납부하고 동 금액을 유보처분한 사실이 법인세 등 신고서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수정신고에 대하여 과다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한다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04.12.21.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05. 1.10.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 후,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하였으나, 쟁점금액 중 공사부금으로 지급한 70,000,000원을 제외한 1,387,120,000원에 대하여는 경정을 거부하였음이 법인세 경정청구 복명서 등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 상여처분액이 법인이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입금되어 관계회사 차입금 등으로 장부에 기표되어 법인의 자금이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대금을 결제한 후 과다 매입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최○○ 등 주주의 개인계좌로 되돌려 받았다고 하나, 최○○ 등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되돌려 받은 것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자금의 대여자인 청구 외 (주)○○은 법인세신고시 결산서상 관계회사 대여금 잔액으로 신고된 사실 없고, 또한 청구법인의 단기차입금 원장의 금액과도 다른 점으로 볼 때, 쟁점 상여처분액이 사외유출 되지 아니하고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대법원 판례(대법 2000두 3726, 2002, 1.11.)에서도 “법인의 매출누락(가공원가)을 대표이사 개인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미 사외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추후 그 가수금을 사업용에 사용하거나 당해 과세처분 후 매출계상해 가수금과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소득세에 대한 과세처분에는 영향이 없음”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 상여처분된 금액을 법인의 자산으로 회수하여 법인에 귀속시켜 유출된 자금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상여처분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함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