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가 아님을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제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중개수수료가 아님을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제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박○○은 ○○시 ○○군 ○○면 ○○동 ○○번지 소재에서 ○○공인중개사란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2004. 8.18. ○○시 ○○군 ○○면 ○○리 산○○번지, 산○○번지, 산○○번지 소재 임야 176,9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청구 외 김○○(이하 ‘양도자’라 한다)와 이를 취득한 청구 외 박○○ 외 3인(명의신탁자, 실지취득자: ○○재단, 이하 ‘취득자’라 한다)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취득자가 지급한 5,886백만원과 양도자가 수령한 4,816백만원과의 차액 1,070백만원 중 청구인 몫으로 가져간 770,000천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중개수수료로 보아 2005. 7.10.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80,297,000원 및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9,994,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 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청구 외 김○○(2004. 9월 사망, 이하 ‘김○○’이라 한다)이 쟁점 부동산의 거래를 전담하여 중개하면서 매수대금을 취득자로부터 직접 수수하여 양도자에게 건네주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전혀 관련이 없으며, 2004. 6.24. 청구인의 형인 청구 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이 계약금 중 자기앞수표 200백만원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600백만원에서 양도자에게 지급된 530백만원과 차액 70백만원을 청구인의 중개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2) 취득자로부터 받은 잔금 5,286백만원과 양도자에게 지급된 4,286백만원과의 차액 1,000백만원 중 김○○의 요구로 청구인은 2004. 8.18. 청구인 명의로 400백만원, 청구인과 친구인 청구 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 명의로 200백만원, 박○○ 명의로 100백만원 합계 700백만원을 이들 명의로 입금하였다가 김○○ 명의로 입금된 200백만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김○○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500백만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중개수수료로 결정한 770백만원 중 실지 귀속자인 김○○에게 지급된 것이 명백한 270백만원을 감액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1) 청구인이 2004. 6.11. 취득자로부터 수취한 계약금으로 지급된 600백만원 중 530백만원만 양도자에게 지급하였고 차액 70백만원을 가졌다고 문답서에서 확인하고 있고,
(2) 금융거래내역 조사와 청구인의 문답서의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은행 ○○지점에 김○○ 명의 계좌에 2004. 8.23.~2004. 8.24. 200백만원을 입금 후 2004. 8.24. 155백만원을 인출한 사실은 있으나, 김○○에게 전달된 사실 확인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과세한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 3. 2. 개업하여 2002.12.26. ○○시 ○○군 ○○읍 ○○리 ○○번지 소재에서 ○○공인중개사(000-00-00000)란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2003.11.11. 개업하여 2004. 5.28. ○○시 ○○군 ○○읍 ○○리 ○○번지 소재에서 ○○공인중개사(000-00-00000)란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서 확인된다. 【표1】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단위: 백만원) 구분 성명 계약금 잔금 합계 비고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양도 김○○
04. 6.11. 530
04. 8.17. 4,286 4,816 금융거래 조사에서 확인 취득 박○○ 외 3
04. 6.11. 600
04. 8.17. 5,286 5,886 차액 70 1,000 1,070
(2) 재외국민 부동산 매각자금 실지 양도가액 현지 확인 조사시 확인된 사항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표1】과 같이 확인되고, 차액 1,070백만원은【표2】와 같이 수표 교환되어 지급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금융거래조사에서 확인된다. 【표2】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차액 1,070백만원 수표교환자 명세 (단위: 백만원) 수표발행 일자 수표번호 발행금액 교환은행 교환일자 교환자 교환형태 04.06.14. 생략 70
○○은행 ○○지점
04. 6.24. 박○○ 현금출금
04. 8.17. “ 200
○○은행 ○○지점
04. 8.18. 청구인 수표 및 현금 “ “ 200
○○은행 ○○지점
04. 8.24. 김○○ 계좌 이체 “ “ 100
○○상호저축
04. 8.18. 청구인 계좌 이체 “ “ 100
○○은행 ○○지점
04. 8.19. 박○○ 계좌 이체 “ “ 100
○○은행 ○○지점
04. 8.20. 청구인 계좌 이체 “ “ 100
○○은행 ○○지점
04. 8.19. 김○○ 계좌 이체 “ “ 100 “
04. 8.19. 최○○ 계좌 이체 “ “ 100 “
04. 8.19. 박○○ 계좌 이체 합계 1,070
(3) 박
○○ 은 청구인의 친형으로 170백만원 수표를 교환하였으며 실제 수취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며, 김
○○ 은 청구인의 친구로 200백만원을 교환하였고 청구인이 친구의 명의를 빌려 수표를 입금하여 교환하였음이 청구인의 문답서에서 확인된다.
(4) 청구 외 김○○, 청구 외 최○○, 청구 외 박○○(이하 ‘김○○․최○○․박○○’이라 한다)명의로 교환된 수표 300백만원에 대해 김○○에게 확인한 바, 최○○과 박○○은 김○○의 사위이며 수표 취득 경위는 이웃 주민인 김○○에게 전에 돈을 빌려 주고 2004. 8.17. 수표 3매 300백만원을 받아 김○○의 子인 청구 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의 권유로 김○○이 지점장으로 있는 ○○은행 ○○지점에 김○○․최○○․박○○ 명의로 정기예금 하였음이 청구인의 조사서에서 확인된다.
(5) 쟁점부동산을 거래한 청구인의 문답서 내용에 의하면, “김
○○ 은 정식으로 중개보조인은 아니나
○○ 군에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이며 양도자에게는 청구인이 중개협상을 하고 취득자에게는 김
○○ 이 협상을 하였으며, 김
○○ 이 취득자로부터 양수대금을 받아 양도대금을 지불하고 차액 1,070백만원을 김
○○ 이 가져갔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김
○○ 에게 570백만원을 빌리고 500백만원은 김
○○ 이 가져갔다.”고 주장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서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이러한 진술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바, 김
○○ 은 사망하여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김
○○ 에게 570백만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차용증이나, 이자지급 사실, 조사일 현재까지 차용금 및 이자 지급내용 사실 확인되지 않으며, 김
○○ 의 상속인인 김
○○ 의 진술내용이나 상속재산신고 등에서 확인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 신빙성이 없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확인된다.
(7) 심리하건대, 김
○○ 이 쟁점 부동산의 거래를 전담하여 중개하면서 매수대금을 취득자로부터 직접 수수하여 양도자에게 건네주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었다는 사실 등으로 쟁점금액을 전액 중개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 400백만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점, 박
○○ 의 명의로 입금된 금액 170백만원은 청구인의 문답서 및 금융거래조사에서 청구인의 소유로 인정하고 있고, 김
○○ 명의로 입금된 200백만원에 대해 금융거래 확인결과 수표이면에 ‘김
○○ ’이란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수표를 교환하여 김
○○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취득자로부터 수취한 양수대금과 양도자에게 지급한 양도금액과의 차액 1,070백만원은 김
○○ 에게 300백만원, 청구인에게 770백만원을 지급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보아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