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수익활동의 주체판단 사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5-0249 선고일 2005.12.02

자금의 출처 및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근거로 법인 대표이사의 관련영업행위를 법인의 수익창출행위로 본 사례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법인 ○○물산(주)(대표이사 강○○)는 ○○시 ○○구 ○○동○가 ○○번지에서 납골당 분양업 및 외의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 7.20. 폐업한 법인이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2001년 사업연도 중 ○○원 납골증서 800기의 판매수입 440,000,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과 ○○사 납골증서 10기 판매수입 5,000,000원(공급대가) 합계 금액 445,000, 000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누락 신고한 사실과 납골증서(자산) 취득에 1,570,000,000원의 자금이 유출되었음에도 이를 장부상 계상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935,670원 및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282,200,570원을 각각 결정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원의 납골증서 800기를 1기당 500,000원에 매입하여 1기당 550,000원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액(550,000원/1기당 × 800기= 4 40,000,000원, 매출원가 500,000원/1기당) 전액을 누락 신고하였다 하여 과세하였으나, 실제 매입 및 매출수량은 400기이며 1기당 400,000원에 매입하여 1기당 45 0,000원에 매출하였음(450,000원/1기당 × 400기= 180,000,000, 매출원가 400,0 00원/1기당)에도 800기를 1기당 550,000원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2) 이 건 관련 납골증서 매입에 투입된 총 자금이 1,250,000,000원(○○원 납골증서 매입대금 160,000,000원, ○○사 납골증서 매입대금 1,090,000,000원)에 불과함에도, ○○고등검찰청에서 진술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이하 “강○○”이라 한다)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하여 1,570,000,000원을 장부상 계상 누락한 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유보)함은 부당하며,

(3) 쟁점매출액과 관련한 일체의 거래는 강○○이 개인사업자의 자격으로 행한 영업행위이며, 청구법인과는 무관함에도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원으로부터 납골증서 400기만을 매입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강○○이 청구 외 이○○(이하 “이○○”라 한다)의 사기 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고등검찰청(1109호 검사실)에서 진술한 내용과 청구법인의 납골증서를 위탁받아 판매한 이○○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원의 대표 청구 외 현○○(이하 “현○○”이라 한다)으로부터 납골증서 400기를 현금 200,000,000원에 매입하였으며, 나머지 400기(이하 “쟁점납골증서”라 한다)는 현○○에게 차용해 준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인수하여 이○○ 등을 통하여 1기당 550,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고등검찰청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이 진술한 진술조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수탁판매자 이○○에게 납골증서 구입대금으로 1,5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수탁판매자 이○○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강○○이 ○○지방검찰청에서의 진술에서 이 건과 관련한 납골증서의 매입 등 일체의 거래행위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강○○이 사업자등록이 없이 개인의 자격으로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1) 청구법인이 ○○원으로부터 납골증서 800기를 1기당 500,000원에 매입하여 1기당 550,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쟁점①)를 가리고,

(2) 이 건 관련 납골증서 취득자금을 1,570,000,000원으로 보아 장부상 누락 계상된 자산이라 하여 익금산입(유보)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②)를 가리며,

(3) 쟁점매출액 등 이 건 관련 납골증서 판매소득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쟁점③)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5…14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①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2002년 10월부터 2002년 11월 사이에 자료 없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파크(000-00-00000, 실 경영주 이○○, 이하 “○○파크”라 한다)로부터 ○○사 납골증서 2,400기를 1,130,000,000원에 매입하였다는 ‘무자료 매입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강○○과 이○○의 ○○고등검찰청에서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원으로부터 납골증서 800기를 1기당 500,000원에 매입한 후 1기당 550,000원에 판매하였다 하여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조사서 및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피의자 이○○의 사기 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이 2004. 9. 4. 및 2004. 9.13. 두 차례에 걸쳐서 ○○고등검찰청(1109호 검사실)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원 대표자인 현○○으로부터 납골증서 40 0기를 현금 200,000,000원에 매입하였고, 청구법인이 납골공사비로 부담한 200,00 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원으로부터 납골증서 400기를 추가로 인수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매입한 ○○원 납골증서 800기 중 15~16기는 수탁판매자 청구 외 양○○(이하 “양○○”라 한다)를 통하여 판매하였으며, 나머지 784~785기는 이○○를 통하여 1기당 550,000원에 모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고등검찰청의 진술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심리하건대, 청구법인은 ○○원 납골당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200,000,000원을 현○○에게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 사후에 현금으로 변제받았으며, 대물변제조로 쟁점납골증서 400기를 인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매입한 400기의 납골증서도 1기당 400,000원에 매입하여 1기당 450,000원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의 진술내용과 같이 ○○고등검찰청에서의 3차례에 걸친 강○○의 일관된 진술과 이○○의 진술내용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원의 납골당을 신축한 현○○도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납골증서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 없이 단순히 검찰청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주장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원의 납골증서 800기를 1기당 500,000원에 매입하여 1기당 550,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강○○이 이○○에 대한 사기 등 사건과 관련하여 2004. 9. 13.자 ○○고등검찰청에서의 진술에서 2001년 11월 초순경 ○○사 등의 납골증서 구입대금으로 이○○에게 1,570,000,000원을 건넸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이○○도 2004.10.13.자 ○○고등검찰청에서의 진술에서 강○○으로부터 1,570,000,000원을 ○○사 등의 납골증서 구입대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건 관련 납골증서 총 매입대금이 1,250,000,000원이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막연히 위 검찰청의 진술조서를 번복하는 주장으로서 설득력이 없다 하겠다.

○ 쟁점③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강○○ 개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공단 건물 5층 165.08평을 임차하여, 동 장소에서 이 건 관련 납골증서의 거래행위 일체를 개인사업자의 자격으로 행한 것이므로 쟁점매출액 등 납골증서 판매소득의 귀속자를 강○○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의자 이○○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2005. 2.14.자 ○○지방검찰청(형사1부 530호 검사실)에서 강○○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납골증서 수탁판매원 양○○의 요청으로 ○○공단 건물 5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양○○에게 전대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강○○이 2001년 11월경부터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이○○로부터 납골증서 2,400여 기를 약 12억원에 구입하는 등, 이 건 관련 납골증서의 구매 및 판매 등 대부분의 거래행위를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2001. 5.24.자 ○○공단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보증금 200, 00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건 관련 납골증서 매입대금으로 소요된 자금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주주들로부터 갹출된 점, 2003. 4.15.자 청구법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납골당 분양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점, 청구법인이 납골당 분양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 등기하기 이전인 2003. 1.25.자 300,000,000원 상당의 납골증서를 매입한 사실이 상품매입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강○○이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에서 이 건 관련 납골증서의 구매 및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개인사업자의 자격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매출액 등 이 건 관련 납골증서 판매소득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