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추가자진신고납부의 분납규정 적용은 배제됨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5-0245 선고일 2005.11.03

추가신고・자진납부 사유 발생시 분납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개요

청구인 이○○은 ○○도 ○○시 ○○읍 ○○리 ○○번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지방국세청장이 ○○화학(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여, 2002년 사업연도 중 발생한 인정배당소득 5,400,286,751원을 2005. 5. 2.자 청구외법인에 인정배당 처분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2005. 6.30.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를 하면서 추가납부세액도 분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추가로 납부할 세액의 1/2(237,031,560원)은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1/2은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이 경과한 2005. 8.16. 납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추가신고에 의하여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7조 【분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하여, 2005. 8.10.자 청구인에게 미납부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43,926,149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56,801,176원을 가산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7,398,890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에 의하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70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은 분납대상에 해당함에도 분납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에 규정한 신고기한 내에 추가신고하였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일수 기산일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인 2003. 6. 1.부터 기산할 것이 아니라,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2005. 6.30.)의 다음 날인 2005. 7. 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1) 추가신고나 수정신고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은 분납대상 세액이 아니므로 분납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하며,

(2) 추가신고는 하였으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일수 기산일을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3. 6. 1.부터 기산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하는 경우의 납부할 세액도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①)를 가리고,

(2) 추가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있는 경우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일의 익일(2003. 6. 1.)을 기산일로 하여 미납일수를 계산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쟁점②)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생략)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제77조 【분납】 거주자로서 제65조·제69조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소득세의 분납】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금액(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금액을 제외한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경우 당해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①에 대하여, 전시한 소득세법 제77조 【분납】의 규정은 같은 법 제65조의 중간예납세액, 제69조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 제76조의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확정신고 납부세액이 각각 1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같은 뜻: 소득46011-1622, 1997.06.18.)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으로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 납세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 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소득의 귀속연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는 것일 뿐,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기한을 추가신고∙자진납부 기한까지 연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의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사유가 발생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내에 추가신고는 하였으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서면1팀-1472, 2004.10.29.)이므로 같은 법 제77조의 분납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하겠다. 따라서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②에 대하여,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의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사유가 발생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 기한 내에 추가신고는 하였으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미납부세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일수 기산일은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가 아니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같은 뜻: 서면1팀-1472, 2004.10.29., 재소득-414, 2004.12.20.)인 바, 청구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내인 2005. 6.30.에 추가신고는 하였으나, 추가로 자진납부할 세액도 분납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219,630,749원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미납부세액에 대한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 43,926419원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확정신고기한 다음날(2003. 6. 1.)부터 고지일(2005. 8.10.)까지의 미납일수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10,0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56,801,176원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