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근로소득여부 판단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5-0239 선고일 2005.12.02

소사장 제도 운영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을 부인하고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본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5. 6.15.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0. 1. 1.-12.31~2004.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등 323,138,810원은 매입비용 30,090,8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법인 (주)○○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조선기자재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2년~2004년 사업연도 중 청구 외 신○○ㆍ김○○ㆍ이○○ㆍ정○○(이하 ‘신○○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470,227,631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 【표1】신○○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연도별 합 계 세금계산서 교부자 신○○ 김○○ 이○○ 정○○ 2002 163,093,350 116,724,000 46,369,350 ㆍ ㆍ 2003 124,066,000 73,858,000 ㆍ 23,689,000 26,519,000 2004 183,068,281 81,844,330 ㆍ 50,978,036 50,245,915 합 계 470,227,631 272,426,330 46,369,350 74,667,036 76,764,915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근로자인 신○○ 등이 소사장제 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신○○ 등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05. 6.15. 청구법인에게 2000년~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등 323,138,81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표2】세목별ㆍ연도별 과세내역 (단위: 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합 계 법인세 924,360 872,640 52,708,170 7,021,060 6,629,690 68,155,920 부가가치세 233,210 314,100 49,555,200 18,752,330 23,233,550 92,088,390 근로소득세 38,841,010 25,038,560 44,403,390 108,282,960 사업소득세 13,705,090 19,489,260 11,904,190 45,098,540 증여세 9,513,000 9,513,000 합 계 1,157,570 1,186,760 164,322,470 70,301,210 86,170,820 323,138,81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선박안전무선검사, 선박수리 및 항해통신장비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직원들에게 ‘소사장’이란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바, 안전무선검사(SR) 등의 수입 중 85%를 신○○의 수입으로 하고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김○○ㆍ이○○ㆍ정○○은 통신장비판매수익의 85%를 자기의 수입으로 하고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업무위탁운영 계약서와 대금지급내용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신○○ 등은 외주비에 대하여 사업자의 지위에서 자기의 실적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이는 당연히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모두 부인하고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설령 외주비를 청구법인의 경리의 일부(급여)로 본다면 신○○ 등이 매입한 비용 49,754,434원(이하 ‘쟁점매입비용’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은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소사장 업무와 관련하여 계약, 용역제공 및 대금수수 등 일체의 행위를 신○○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포괄적인 책임 하에 이루어져 소사장 각자의 독립된 사업장이나 별개의 사업자로 볼 정황이 없고, 신○○ 등은 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소사장제의 운영형식을 취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금액은 사실상의 신○○ 등에 지급한 성과금으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2) 신○○ 등에게 부가가치세의 기 납부세액은 전액 환급결정 하였으나, 쟁점 매입비용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경비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1)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여부와 (2)쟁점매입비용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조선기자재 도, 소매업ㆍ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신○○ 등은 사업장소재지를 청구법인의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근로자이면서 소사장으로 등록한 신○○ 등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지 아니하고 신○○ 등에게 지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신○○ 등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기 신고한 근로소득에 합산결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신○○ 등에게 지급한 근로수입금액은 아래 표3과 같음이 확인된다. 【표3】신○○ 등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 구 분 신○○ 이○○ 정○○ 김○○ 합 계 2002년 30,316,000

• - 19,300,000 49,616,000 2003년 31,726,000 37,278,000 32,667,000

• 101,671,000 2004년 33,900,000 37,388,000 32,764,000

• 104,052,000 합 계 95,942,000 74,666,000 65,431,000 19,300,000 255,339,000

(4) 전시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에 따라 쟁점별로 살펴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첫째, 청구법인과 신○○ 등은 업무위탁 운영계약서를 작성하여 용역비에 대한 용역 매출액의 15%를 신○○ 등 소사장의 매출로 한다고 하나, 용역계약 및 대금수수 등 일체의 행위가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 신○○ 등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둘째, 신○○ 등의 근로 역무 제공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동일한데도 근로역무와 소사장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작업기준이 없는 점, 건강보험 등 보험이 소사장 자격으로 가입된 사실이 없는 점과 청구법인의 신○○ 등에 대한 소사장 용역비의 지급내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모두어 볼 때, 신○○ 등이 제공한 용역이 독립된 사업자의 자격으로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없다. 셋째, 국세청예규(소득 46011-86, 1999. 9.28.)에서는 “개인이 특정회사에 일정기간 계속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고용관계인 때에는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서 그 성과에 따라 받는 것은 사업소득임”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신○○ 등은 청구법인과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급여 255,339, 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독립된 사업자의 자격으로 교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신○○ 등은 청구법인과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신○○ 등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 등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매입비용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사장으로 등록한 신○○ 등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전화기ㆍ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사무용품으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매입으로 보여 지나, 청구 외 ○○커뮤니티와의 거래는 조사시 가공거래로 확인된 사항으로서 신○○이 2002년 제2기 중 청구 외 ○○커뮤니티로부터 매입한 19,663,634원(공급가액)은 가공거래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매입을 제외한 나머지 30,090,800원(2002년 26,224,812원, 2003년 2,570,598원, 2004년 1,295,390원)은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신○○ 등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은 처분청이 개별 환급하여 직권시정 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