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없는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치 아니한 사례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없는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치 아니한 사례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이○○은 ○○시 ○○구 ○○동 ○○번지 ○○빌리지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02. 8. 9. ○○시 ○○구 ○○동 ○○번지 대지 182.4㎡ (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시 ○○구 ○○동 ○○번지 대지 149.7㎡(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을 청구 외 노○○(이하 ‘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표1】과 같이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표1】신고내역 (단위: 원) 구분 합계 쟁점토지① 쟁점토지② 신고구분 양도가액 350,000,000 192,231,256 157,768,744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298,000,000 168,000,000 130,000,000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13,065,000 7,175,718 5,889,282 취득및등록세 양도차익 38,935,000 17,055,538 21,879,462
•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양도가액을【표2】와 같이 확인하고 경정결의(안)를 통지하자, 처분청은 2005. 6. 3.자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1,468,5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표2】결정내역 (단위: 원) 구분 합계 쟁점토지① 쟁점토지② 결정구분 양도가액 694,000,000 381,167,118 312,832,882 실가확인 취득가액 298,000,000 168,000,000 130,000,000 실가확인 필요경비 13,065,000 7,365,503 5,699,497 취득및등록세 양도차익 382,935,000 205,801,615 177,133,385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①, ②의 취득 및 양도 내용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실이며, 남편인 청구 외 권○○(이하 ‘권○○’이라 한다)의 고향친구인 청구 외 김○○(이하 ‘김○○’라 한다)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 준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실질소유자인 김○○에게 부과결정 할 것을 주장한다.
청구인은 2002.10.31.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납부세액으로 11,804,940원을 납부하였으며,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만한 취득자금의 출처 및 양도대금의 수령과 관련된 금융자료 등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등기부 및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으로 당초 과세한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 6.11. 쟁점토지①을 청구 외 강○○로부터 168,000,000원에 취득하고, 2002. 3. 5. 쟁점토지②를 청구 외 김○○으로부터 13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2. 8. 9. 노○○에게 350,000,000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서와 계약서 등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은 양수인 노○○의 자금출처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가액이 694,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①, ②의 취득 및 양도 내용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실이며, 남편인 권○○의 고향친구인 김○○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 준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실질소유자인 김○○에게 부과결정 할 것을 주장하나,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만한 취득자금의 출처 및 양도대금의 수령과 관련된 금융자료 등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①, ②를 취득 및 양도하였음이 계약서 및 토지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김○○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만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만한 취득자금의 출처 및 양도대금의 수령과 관련된 금융자료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여 진다.
(5) 따라서, ○○지방국세청장이 쟁점토지①, ②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한 내용에 따라 처분청에 경정결의(안)을 통보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