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추계결정된 과세기간의 지출액에 대한 본인확인서의 신빙성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5-0233 선고일 2005.11.03

소득금액이 추계결정된 과세기간의 지출액에 대한 당사자의 지급사실확인서를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치 않은 사례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김○○은 ○○도 ○○시 ○○동 ○○번지에 거주하며, ○○도 ○○시 ○○동 ○○번지 ○○텔 ○○호에서 토목공사 건설업을 영위하였던 청구 외 ○○종합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도 ○○시 ○○동 ○○번지 대지 2,81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 8. 5.자 양도하였음에도 제세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수입금액 6,905,255,086원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의거 추계로 소득금액 580,041,42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청구외법인에게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201,417,640원을 경정고지한 후,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는 한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2005. 7. 1.자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2, 891,150원을 부과처분(이후 국세징수법 제16조 에 의하여 부과철회)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12.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법인이 ○○○○ 신축공사를 위해 2003. 2.14.자 청구 외 박○○ 외 17인(이하 ‘박○○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8,392,100,000원(이하 ‘쟁점취득가액’이라 한다)에 매입하여 2003. 8. 5.자 사채업자인 청구 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에게 사채의 변제조건으로 6,900,000,000원(이하 ‘쟁점양도가액’이라 한다)에 거의 빼았기다시피 넘겨주어 1,492,100,000원의 손해를 본 사실이 제시하는 이○○의 지급확약서 및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직전연도인 2002년 사업연도 결산서상 이○○에 대한 사채계상이 되지 아니하였고, 매입매출장,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등 주요 증빙서류가 없으며, 또한 제시한 증빙서류의 객관성도 없으므로 당초 인정상여의 소득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양도가액과 쟁점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같은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은 1999. 4.21.부터 ○○도 ○○시 ○○동 ○○번지 ○○텔 ○○호에서 토목공사 건설업을 영위하여 온 법인으로서 2003년도 중 부도로 인하여 20 03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폐업하자, 처분청은 2003. 12.31.자를 폐업일로 하여 직권으로 폐업처리 하였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2003. 8. 5.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에도 제세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의 무단폐업으로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음을 이유로 확인된 수입금액(양도가액) 6,905,255,086원에 기준경비율에 의거 추계로 소득금액 580,041,428원을 결정하여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후,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 하는 한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5. 7. 1.자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2,891,15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가, 국세징수법 제16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 규정에 의거 직권 징수유예를 거쳐 부과철회 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쟁점토지를 박○○ 등으로부터 8,392,100,000원에 매입하여 사채업자인 이○○에게 사채의 변제조건으로 6,900,000,000원에 거의 빼았기다시피 넘겨주어 1,492,100,000원의 손해를 본 사실이 이○○의 지급확약서 및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리하건대, 당초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2003년 사업연도 무신고 법인 조사과정에서 무단폐업으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제 장부가 전혀 없음을 이유로 확인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데 반하여, 청구인은 이 건 청구시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이○○의 지급확약서 및 진술서를 바탕으로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가 원칙이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매입매출장,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등의 원시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의 지급확약서 및 진술서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세무서장이 쟁점토지의 확인된 수입(양도)금액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2003년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과, 수보받은 쟁점금액의 상여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