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부부간의 금전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5-0225 선고일 2005.10.07

부부별산제 하에서 조세회피 목적을 가진 금전의 대여행위를 증여로 본 사례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양○○은 ○○시 ○○구 ○○동 ○○번지(1/5)에 거주하는 사람인 바,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처(妻) 청구 외 김○○(○○시 ○○구 ○○동 ○○번지 거주, 이하 “김○○”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의 양도자산인 ○○도 ○○시 ○○동 ○○번지 외 1필지(동소 ○○번지) 토지 2,6 18㎡(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중 2,457,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2001. 3. 9.부터 2002. 4.12.까지 사이에 수 차례에 걸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결정결의서(안)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증여세결정결의서(안)을 통보받은 처분청이 2002. 2. 6. 증여분 증여세 108,920, 000원, 2002. 3. 5. 증여분 증여세 8,272,060원, 2002. 4.11. 증여분 증여세 625,940,900원, 2002. 4.12. 증여분 증여세 113,078,870원을 각각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당초 김○○가 양도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가, 양도부동산의 양도 후 동 자산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쟁점금액을 변제한 것으로서, 이는 당사자간의 금전소비대차임에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부부간의 통상적인 금전거래에 있어서는 변제를 예측할 수 없는 거래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채무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자지급 방법 등의 증빙에 의하여 금전소비대차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김○○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김○○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이하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방국세청장은 김○○의 양도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와 관련하여 양도대금 사용처를 확인하던 중, 쟁점금액 상당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아래【표1】과 같이 입금되어 청구인이 이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결정결의서(안)을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음이 조사서 및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증여일자 수증자 증여자 수증가액(원) (예금 입금액) 일자별 증여세 고지세액(원) 2001.03.09. 청구인 김○○ 169,000,000 2001.11.30. “ “ 50,000,000 2001.12.01. “ “ 150,000,000 2002.02.05. “ “ 20,000,000 2002.02.06. “ “ 550,000,000 108,920,000 2002.03.05. “ “ 30,000,000 8,272,060 2002.04.11. “ “ 1,280,000,000 625,940,900 2002.04.12. “ “ 208,000,000 113,078,870 합 계 2,457,000,000 856,211,830 【표1】일자별 예금수증가액 및 증여세 고지 내역

(2) 김○○는 양도부동산을 2002. 3.14.자 9,489,000,000원에 양도하고 4,251,00 0,00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으며, 또한 ○○세무서장이 양도부동산과 관련하여 기 결정 고지한 김○○의 양도소득세 체납세액 2,249,104,950원을 무재산을 사유로 2005. 2.28.자 결손 처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6. 9.11.부터 2001.10.15.까지 사이에 김○○에게 대여한 금액이 2,007,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의 양도자산(○○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660.5㎡, 2001. 3.22.양도)의 등기부등본, 자금대여명세서 및 금융거래내역표 등을 제시하였다.

○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하건대, 배우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는 당초부터 변제를 예측할 수 없는 거래로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금을 차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자지급 사실 등에 의하여 확실하게 확인되는 경우, 또는 차용금액을 아직 변제하지는 않았으나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금전을 차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여 주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소비대차를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재삼 46014-2430, 1997.10.14.)이나, 이 건의 경우 차용계약서 및 이자지급 증빙 등 당사자간에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김○○가 1996. 9. 11.부터 2001.10.15.까지(약 5년) 사이에 수십 차례에 걸쳐서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2,007,000,000원 중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이 1,017,673,000원 밖에 되지 않아 금액으로 비교하여 보아도 쟁점금액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김○○로부터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반제받았다고 주장하는 기간은 19 97. 7.31.부터 2004. 6. 4일까지(약 7년)로서 차용에서 변제까지의 시차가 크고, 또한 현행 법정재산제가 부부별산제임을 감안하면, 당사자간에 수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서 자금이 오고 간 사실이 확인됨에도 채무부담에 대한 약정서 및 이자지급 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이 건 쟁점금액의 원천이 된 김○○의 매각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체납액 2,249,104,950원이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 처분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김○○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금전소비대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김○○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전거래와 청구인에게 한 쟁점금액의 변제거래는 각각 별개의 증여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