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법적인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윤○○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시 ○○구 ○○동 ○○번지 ○○빌딩 9층에 소재한 청구 외 ○○건설(주)(대표이사 김○○, 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2002.11.29.자 청구 외 윤○○ 외 3명(윤○○, 윤○○, 윤○○이며, 이하 윤○○과 함께 ‘매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같은 곳 ○○번지, 같은 곳 ○○번지, 같은 곳 ○○번지, 같은 곳 ○○번지, 같은 곳 ○○번지, 같은 곳 ○○번지, 같은 곳 ○○번지 등 총 8필지의 토지 6,262㎡와 위 지상건물 640평 및 1,289.26㎡(이하 ‘쟁점 부동산’ 이라 한다)를 6,345,800,000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2002.12. 2.자 계약금 635,000,000원을 지급한 후,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매도인의 형제인 청구인 및 청구 외 윤○○(이하 ‘윤○○’라 한다)와 매도인들 간의 다툼에 의해 청구인이 2003. 1.16.자 ○○지방법원에 쟁점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신청을 하였고, ○○지방법원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되어 더 이상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지자 2003. 5.22.자 청구 외 (주)○○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에게 쟁점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건설은 ○○개발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 규정에 의하여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쟁점 부동산에 대한 모든 가처분과 가압류를 해제해 주기로 하여 할 수 없이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여 주는 대가로 청구인에게 【표1】과 같이 420,841,304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420,841,304원 중 36,593,000원(심적보상금 중 양도대가로 본 금액)을 제외한 384,248,48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5. 6.10.자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8,312,76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표1】 ○○건설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 합계 가처분해제대가 심적보상금 위자료 420,841,304원 320,000,000원 50,000,000원 50,841,304원 지급일
2003. 6.11.
2003. 6.13.
2003. 6.16. ※ 윤○○ 심적보상금 지급 50,000,000원 별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1. 이의신청을 하였다.
위 청구인은 ○○건설로부터 지급 받은 쟁점금액은 건물의 양도(철거) 대가로 받은 금액이어서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고, 설령,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50,841,304원과 심적보상금 50,000,000원(이하 위자료 50,841,304원과의 합계액 100,841,304원을 ‘쟁점보상액’이라 한다)은 ○○건설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타소득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심판결정사례(국심2004중2475, 2005. 1.11.) 및 국세청 예규(서면1팀-1305, 2004. 9.21.)와 같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같은법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같은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먼저, 청구인과 매도인의 부(父)인 청구 외 윤○○(이하 ‘윤○○’라 한다)와 모(母)인 청구 외 권○○(이하 ‘권○○’라 한다)와의 상속관계 및 관련 소송내용을 살펴보면, (가) 피상속인 윤○○가 1996. 3.31.자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고, 매도인과 권○○는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청구인과 윤○○를 피고로 하여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사건번호 2000가합 15374호)를 제기하였으며, 소송 계속 중 권○○가 2002. 7.12.자 사망하여 재차 상속이 개시되었고, 이를 감안하여 2002. 11. 1.자 ○○지방법원의 조정성립이 되었던 바, 조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상속재산 중 ○○구 ○○동 ○○번지 대지 2,371㎡ 중 300㎡와 같은 곳 ○○번지 대지 307㎡, 같은 곳 ○○번지 대지 7㎡, 같은 곳 ○○번지 대지 32㎡ 등 합계 646㎡는 청구인 소유로, 같은 곳 ○○번지 2,371㎡ 중 591㎡와 같은 곳 ○○번지 36㎡ 중 4㎡, 같은 곳 ○○번지 86㎡ 중 48㎡, 같은 곳 ○○번지 3㎡ 등 합계 646㎡는 윤○○ 소유로, 위 분할한 나머지 토지는 매도인의 공동소유로 분할한다.
② 원고들은 자신들의 공동소유로 된 나머지 토지를 자신들의 권한으로 매도한 후 잔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총매도대금의 1/22(권○○ 지분에 대한 상속분 1.5/5.5 ×1/6)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들에게 각 지급한다.
③ 원고들이 위 부동산 매매시 피고들은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공동매도인으로 이의 없이 날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협조한다.
④ 위 ①의 내용에 따라 상속된 재산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토지분 상속재산 현황 (단위: ㎡, 이하 같음) 번호 소재지 총면적 청구인 윤○○ 매도인
①
○○시 ○○구 ○○동 ○○번지 2,371 300 591 1,480
②
○○시 ○○구 ○○동 ○○번지 307 307
③
○○시 ○○구 ○○동 ○○번지 7 7
④
○○시 ○○구 ○○동 ○○번지 36 32 4
⑤
○○시 ○○구 ○○동 ○○번지 86 48 38
⑥
○○시 ○○구 ○○동 ○○번지 3 3
⑦
○○시 ○○구 ○○동 ○○번지 896 896
⑧
○○시 ○○구 ○○동 ○○번지 922 922
⑨
○○시 ○○구 ○○동 ○○번지 790 790
⑩
○○시 ○○구 ○○동 ○○번지 836 836
⑪
○○시 ○○구 ○○동 ○○번지 1,260 1,260
⑫
○○시 ○○구 ○○동 ○○번지 40 40 합 계 7,554 646 646 6,262 (나) 한편, 위 ○○지방법원의 조정시 【표2】의 건물(이하 제1~제4건물을 ‘쟁점건물’이라 한다)이 조정에서 누락되었으며, 청구인과 윤○○, 매도인이 법정상속지분대로 공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조정조서에 누락된 건물 구분 소재지 조표번호 구조용도 면적 제1건물 위 【표1】①, ② 지상 진제6506호 브록크조 단층금사장 105.79 제2건물 위 【표1】①, ② 지상 진제6507호 브르크조 단층공장 178.51 제3건물 위 【표1】①, ⑧, ⑨, ⑩, ⑪ 지상 진제14667호 브록크조 공장 및 사무실 2,115.72 제4건물 위 【표1】⑦, ⑧, ⑨, ⑩, ⑪ 지상 진제14668호 브록크조 단층공장 1,289.26 (다) 그러나, 매도인은 위 조정사항을 위반하고 위 【표1】의 ①, ⑤, ⑦~⑫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및 윤○○가 상속받은 권○○의 상속분 각 1/30(1.5/7.5×1/6) 지분을 2002.11. 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2002.12.11.자 매도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매도인과 ○○건설이 2002.11.29.자 체결한 쟁점 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제1건물 및 제2건물 제외)을 보면, 매도자는 매도인(청구인 지분 제외)이고 매수자는 ○○건설이며, 매매대금은 6,345,800,000원이고, 계약금 635,000,000원은 계약체결시 지급하며, 별지목록의 쟁점 부동산 현황은 【표3】과 같다. 【표3】 쟁점 부동산 현황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①
○○시 ○○구 ○○동 ○○번지 대지 896
②
○○시 ○○구 ○○동 ○○번지 대지 922
③
○○시 ○○구 ○○동 ○○번지 대지 1,480
④
○○시 ○○구 ○○동 ○○번지 대지 790
⑤
○○시 ○○구 ○○동 ○○번지 대지 836
⑥
○○시 ○○구 ○○동 ○○번지 대지 1,260
⑦
○○시 ○○구 ○○동 ○○번지 대지 40
⑧
○○시 ○○구 ○○동 ○○번지 대지 38
⑨ 제3건물
⑩ 제4건물
(3) 청구인은 위 (라)사항과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도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지방법원에 약정위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 요지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번호 2003카단 979호, 이하 ‘쟁점 가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4) ○○건설은 ○○지방법원에서 위 쟁점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아파트신축이 어려워지자 2003. 5.22.자 소유권이전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발에게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매매계약 체결하였고,
○○개발이 2003. 6.13.자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위 쟁점건물을 철거하려 하자, 청구인은 건물철거금지가처분 소송(2003카합2409호)을 제기하였다.
(5) 2003. 6.11.자 청구인(갑)과 ○○건설(을)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① 을은 부동산매매대금 중 조정조서(○○지방법원 2000가합15374 공유물분할)에 의한 모친의 상속지분 1/22(윤○○ 및 윤○○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의 후 2일 이내에 윤○○ 및 윤○○에게 즉시 지급한다.
② 갑은 합의가 성립하는 즉시 쟁점 가처분을 해지한다.
③ 을은 가처분해제 대가로 갑에게 3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갑은 해당금액 수령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해지한다.
④ 건물 멸실건은 위 ①항에 대한 금액지급 및 대출금상환 즉시 건물멸실 건(윤○○, 윤○○)에 대해 동의한다.
(6) 청구인이 2003. 6.11.자 쟁점 가처분을 취하한 사실이 ‘취하접수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윤○○가 2003. 6.17.자 쟁점건물에 대하여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한 사실이 ○○구 접수증(32645호) 및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작성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확인서’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① 쟁점 부동산의 가처분권자인 청구인에게 모든 가압류 해제 및 가처분을 해제하는 대가로 2003. 6.11.자 3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동 금액은 ○○개발에게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지급될 수밖에 없는 양도비용이다.
② 2003. 6.13.자 청구인과 윤○○에게 심적보상금 명목으로 각각 50,000,000원씩 합계 100,000,000원의 위자료 지급 및 2003. 6.16.자 별도의 합의서 없이 청구인에게 위자료조로 추가지급한 50,841,304원은 법적, 필연적 지급사유 없이 당 법인 임의로 지급하였다.
③ 또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대가 320,000,000원 및 위자료조로 지급한 금액 150,841,304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나 당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고 470,841,304원 전액을 위 청구인과 윤○○에게 지급하였다.
(8)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작성된 김○○의 ‘문답서’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① 쟁점 부동산의 구입용도가 아파트 신축을 위한 것이고, 또한 건물자체가 무허가이면서 철거대상이기 때문에 건물자체의 가격을 별도로 책정한 것은 없고 전체가 토지의 매입대금으로 보면 된다. 차후 매도시에도 매도대금에 건물가격은 별도로 책정하지 아니하였다.
② 위자료조로 지급한 150,841,304원은 법적으로 또 필연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의무가 없는 돈이지만, 윤○○과 윤○○가 어거지 식으로 보상금(위자료)을 지급하지 않으면 더 이상 협조할 수 없다고 우기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지출되었다.
(9) 청구인은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에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소득이며, 또한 청구인과 윤○○의 건물지분(각 1/6)과 지상에 설치된 공작물프레스, 절단기, 호이츠, 다이케스팅, 산업전기 등은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던 바, 아래와 같은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동 건물 및 시설물의 철거․멸실의 대가로 수령한 것이어서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①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의 공장 임차인인 청구 외 윤○○ 외 13명에게 지급한 명도이행금이 325,000,000원으로서 1인 평균 23,000,000원에 해당한다.
② 청구인의 공장건물 8채(청구인, 처, 자, 사위 명의의 사업체)에 대한 명도이행금은 최소 계상(실제로는 무허가 건물, 신축, 개축, 증축분, ○○정비의 비싼 장비들 포함 안됨)하더라도 184,000,000원(23,000,000원×8)에 이르나 ○○건설로부터 일절 받은 사실이 없다.
③ 청구인이 가처분해제대가로 받은 320,000,000원은 권○○의 상속토지분(1/22)의 실제 가치 미 반영되어 수령하지 못한 290,000,000원과 건물명도이행금 184, 00,000원의 합계액 474,000,000원으로 계산되어 건물 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
(10) 설령,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보상금은 ○○건설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타소득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1) 한편, 처분청은 윤○○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하여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윤○○가 ○○건설로부터 심적보상금으로 수령한 50,000,000원 중 36, 592,823원은 양도대가로 보아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하였다. 【표4】양도대가로 본 금액 매매가액(①) 건물기준시가(②) 토지기준시가(③) 건물평가액(④) =①×②/(②+③) 양도대가 =(④÷6) 6,345,000,000원 159,333,330원 4,445,258,000원 219,556,939원 36,592,823원 심리하건대, 먼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으로서 건물의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동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같은 뜻: 서면1팀-191, 2004. 2. 3.)이고,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사례금 성질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소득46011-2207, 1996. 8. 5.)이며, 또한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지급 받은 합의금은 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같은 뜻: 국심2004중2745, 2005. 1.11.)인 바, 이 건의 경우, 첫째, ○○건설의 대표이사인 김○○의 문답서에서 ‘건물 전체가 철거대상이기 때문에 건물가격을 별도로 책정하지 아니하였기에 6,350,000,000원 전체를 토지매입대금으로 보면 되고, 차후 매도시에도 매도대금에 건물가격을 별도로 책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위자료조로 지급한 150,841,000원(윤○○ 지급액 50,000,000원 포함)은 필연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의무가 없는 돈이지만 청구인과 윤○○가 어거지로 우기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둘째, 청구인과 ○○건설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서 ‘○○건설은 쟁점 부동산의 모친 권○○ 상속지분(1/22)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과 윤○○에게 각각 지급하고, 합의 즉시 쟁점 가처분을 해제하며, 또한 가처분 해제대가로 청구인에게 320, 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동 금액을 수령하는 즉시 청구인은 가처분을 해제하며, 건물멸실 건에 대하여 동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셋째,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의 권○○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88,445, 450원(6,345,000,000원×1/22)을 수령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넷째, 처분청에서도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이미 36,593, 000원(기준시가)을 건물의 양도대가로 보아 과세 제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설득력이 부족하다 하겠다. 다음,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쟁점보상액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건설로부터 쟁점보상액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당심이 위자료 50,841,304원에 대하여 수표발행 내역 등을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한 결과, 동 금액이 청구인의 처인 이○○에게 최종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심적보상금 50,000,000원의 경우, 윤○○가 50,000,000원의 심적보상금을 수령한 사실과 청구인이 합의서 내용에 따라 가처분을 해제하여 준 사실 및 이후 직접 건물멸실 신고를 한 사실 등으로 볼 때, 동 금액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