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는 사업양도의 필수조건이 아니며,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를 교체한 것으로 그 요견이 충분함
고용승계는 사업양도의 필수조건이 아니며,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를 교체한 것으로 그 요견이 충분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김○○, 정○○, 정○○(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5. 5.24. ○○시 ○○동 ○○빈지 대지 395.70㎡, ○○번지 대지 274.00㎡, 위 지상 지하1~2층, 지상1~9층 건물 5,695.28㎡(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문○○, 문○○(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4,750,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분 매매대금 1,70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05년 제1기 조기환급신고를 하여 매입세액 170,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의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은 사업의 양도로 보고,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인들이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 7. 6.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0,000,000원을 환급거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19.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1) 대부분의 임차인들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 졌으나, ○○부동산과 결혼정보회사는 연체 등으로 퇴거시키는 등 임대차관계가 포괄적으로 인수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대출금의 상환도 별도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받아서 상환하였고, 전세보증금은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고 인수하였지만, 쟁점 양도자의 고용인원을 승계 받지 않아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쟁점 양도자가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았으나, 청구인들은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쟁점 양도자에게 모두 지급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할 책임이나 의무는 과세권자인 처분청이 하여야 할 업무임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들에게 물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청구인들은 쟁점 양도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던 쟁점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매입당시 존재하던 쟁점 양도자의 전세보증금 부채를 인수․승계 하였고, 임차인들의 계약내용 변동 없으며, 고용승계는 사업양도의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므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따라서, 쟁점 부동산의 쟁점 양도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내용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내용 생략)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들은 2005. 5.24. 쟁점 양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쟁점 부동산을 4,920,000,000원에 양수하면서 건물분 매매대금을 1,70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계상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05. 6.13.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 170,000,000원을 조기환급신고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서면 분석한 결과 쟁점 부동산의 양도․양수거래는 사업용자산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고 쟁점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쟁점 양도자가 거래 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들의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하였음이 환급신고검토조사서와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쟁점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고 세금계산서수수를 적법하게 하여 신고하였는 바, 쟁점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할 책임이나 의무는 과세권자에게 있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건물분세금계산서, 토지 및 건물등기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쟁점부동산의 양도 양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 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 또는 의무를 제외하여도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인 승계가 되면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 부동산의 쟁점 양도자가 쟁점 부동산을 임대에 사용하였듯이 청구인들도 임대에 사용하고 있어 그 변동이 없으며, 부동산매매의 특약에서 임차인 중 ○○부동산 및 결혼정보회사는 연체 등으로 2005. 5.31.까지 강제퇴거 시키는 것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 이후에는 매도인의 【표】의 임대기간을 연장 또는 변경하지 않는다. 하고 있어 포괄적으로 인수 인계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들은 쟁점 양도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고용근로자의 승계가 없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고용승계는 쟁점 부동산의 사업의 양도에는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장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91누13014, 1992.05.26.) 【표】임대현황 (단위: 천원) 층별 임차인 평수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계약일자 지하1층 노래방 100 50,000 1,000 600 03.04.30.~04.04.30. 지하2층 이용원 77 20,000 870 500 03.07.01.~05.06.30. 1층 주차장 0 0 0 2층
○○감자탕 176 100,000 6,000 1,800 04.02.25.~09.02.24. 3층 병원 194 50,000 3,500 2,328 05.01.16.~07.01.15. 4층
○○당 194 50,000 2,992 1,940 04.08.09.~06.08.08. 5층1호
○○부동산 94 35,000 1,392 940 04.10.11.~06.10.10. 5층2호 교육학원 100 50,000 1,500 1,000 04.05.10.~09.05.09. 6층1호
○○텔레콤 94 0 2,316 940 99.12.21.~04.12.20. 6층2호
○○화장품 100 100,000 840 1,500 04.02.01.~06.01.31. 7층1호 결혼정보○○ 50 10,000 750 750 04.05.01.~06.04.30. 7층2호
○○상조 144 100,000 1,160 1,440 04.08.20.~06.08.19. 8층 관리실, 공실 0 0 0 9층
○○○○ 194 10,000 2,616 1,940 04.08.15.~05.08.14. 옥상
○○아트 30,000 1,000 0 05.02.01.~08.01.31. 계 605,000 25,936 15,678
(5) 따라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쟁점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양도자가 매출세액을 신고만 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이다(국심2002전1332, 2000.11. 7., 국심2002서2420, 2003. 1.24. 같은 뜻).
(6)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건 거래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