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위탁판매여부 사실판단 사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5-0160 선고일 2005.08.30

세금계산서 교부이력 및 위탁판매에 따른 수수료 등의 회계처리 부재 등을 근거로 위탁판매임을 부인한 사례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개요

청구법인 (주)○○에너지(대표이사 노○○)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석유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상사(주)(대표이사 이○○,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표1】과 같이 2,792,582,07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상품(부생연료유)을 매입하여 거래처에 판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5. 3.10.자 2002년 제1기 ~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462,937,25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표1】쟁점금액 및 고지세액 (단위: 원) 기분 매입 누락액 매출 누락액 고지세액 청구세액 2002년 제1기 630,652,652 630,652,652 113,341,280 113,341,280 2002년 제2기 688,379,890 688,379,890 119,403,360 117,554,660 2003년 제1기 920,126,545 920,126,545 137,066,680 137,033,680 2003년 제2기 553,422,992 644,332,082 93,125,930 79,986,750 합계 2,792,582,079 2,883,491,169 462,937,250 447,916,37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13.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 주장

위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쟁점금액 거래는 위탁판매계약에 의한 위탁매매여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매출세금계산서도 청구외법인에서 청구법인이 소개하고 그 거래대금을 회수한 거래처에 직접 교부하였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위탁판매를 자가판매로 오인함에 따른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위탁매매관련 판매대금 수령처와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거래처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위탁판매계약서(이하 ‘쟁점 계약서’라 한다)가 2001. 7. 1.자 작성되었음에도 2001년 및 2004년 상품 매입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로 볼 때, 쟁점 계약서는 거래의 내용과 다른 임의의 계약서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거래가 위탁매매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같은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부생연료유를 매입하여 거래처인 목욕탕 등에 판매하였으나, 매입․매출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교부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서, 경정결의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탁판매대금의 회수까지 수탁자가 대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판매대금을 회수하였다는 이유는 자가판매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위탁판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송금하였기 때문에 위탁판매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 또한 자가판매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단지 위탁판매수수료의 매출누락일 뿐이므로 이 또한 자가판매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부생연료유의 공급을 청구외법인에서 직접 하였다는 사실, 청구법인이 동 부생연료유의 재고를 보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 쟁점거래에 따른 위탁판매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 청구외법인에서 위탁판매임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는 위탁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위탁판매계약서’와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한편,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노○○가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부생연료유를 매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하였으나 매입․매출시 세금계산서 수취와 교부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면서, ‘실질적인 거래형태는 위탁판매이다’라는 내용을 부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심리하건대, 위탁매매라 함은 수탁자가 자기의 명의로 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본문에서 위탁매매의 경우에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위탁매매에 있어서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그 재화는 위탁자가 직접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탁판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판매대금의 이전 등 손익의 귀속방법, 위탁수수료, 기타 수탁자의 각종의무 등에 관하여 약정이 체결되어 있고 실제로 그에 따른 정산처리가 있어야 할 것(감심2000-5, 2000. 1.11.)인 바, 이 건의 경우, 첫째, 청구법인의 판매대금 수령처와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처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 둘째, 쟁점 계약서 제6조(수수료 지급)에서 ‘익월 5 영업일 이내로 당해 월의 수수료를 정식 세금계산서로 청구한다.’고 약정하였으면서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점, 셋째, 2001. 7. 1.자 쟁점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면서도 2001년 제2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32,220천원의 유류를 직접 매입하여 판매한 점, 넷째, 쟁점 계약서 제7조(계약의 연장 및 해지)에서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상호 이의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고 약정하였고, 이후 변경된 내용의 계약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2004년도에 551,787천원의 상품을 매입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다섯째, 또한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위탁판매임을 전제로 자기판매분, 위탁판매분 및 수탁판매분을 별도로 구분 기장하거나 위탁판매에 따른 정산 및 수수료 수수 등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를 위수탁판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거래처에 매출한 쟁점거래는 위수탁매매가 아닌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