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 외 공동사업 영위사실, 불분명한 채권채무관계, 금융입출금 내역을 근거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사업장 외 공동사업 영위사실, 불분명한 채권채무관계, 금융입출금 내역을 근거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김○○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02. 7. 1. 청구 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철재(이하 ‘○○철재’라 한다)라는 상호로, 2003.11.12. 청구 외 조○○(이하 ‘조○○’이라 한다)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철재(이하 ‘○○철재’라 하고, ○○철재와 함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김○○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05. 4.18.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등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2,707,347,650원을 부과처분하자, 【표1】연도별 세목별 과세내역 (단위: 원) 연도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합 계 비 고 제1기 제2기 2002년
• 528,680,920 54,139,290 582,820,210 2003년 610,763,180 806,071,520 177,996,860 1,594,831,560 2004년 394,661,820 90,543,630
• 485,205,450 2005년 44,490,430
• - 44,490,430 합 계 1,049,915,430 1,425,296,070 232,136,150 2,707,347,65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을 조세범으로 고발까지 하면서 전말서나 문답서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징취하지 못하여 과세요건이 불비한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시점에 타 사업장을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었던 점, 경찰서의 심문 조사시 김○○에게 모든 혐의가 인정된 점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보면, 쟁점사업장은 김○○의 단독 사업장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을 김○○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조사시 일관된 주장을 못하고 있고,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은행의 입출금 업무를 2,600여회에 걸쳐 청구인이 수행 한 사실과 청구인의 경위서 및 김○○의 확인서, 경찰서에서 기소의견이 상신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김○○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과 김○○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과 쟁점사업장은 아래 표2와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확인된다. 【표2】일자별 사업자등록 내역 번호 소 재 지 상 호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1
○○시 ○○구 ○○동 ○○번지
○○산업 제조 프라스틱
1986. 5. 1. 1989.12.31. 2
○○시 ○○구 ○○동 ○○번지
○○철재 도매 고철
1999. 7. 1.
2000. 1.22. 3
○○시 ○○구 ○○동 ○○번지
○○스크랩 ” ” 2000.11.25. 2001.12.31. 4
○○시 ○○구 ○○동 ○○번지
○○철재 도매 고철
2002. 7. 1. 2003.12.31. 5
○○시 ○○구 ○○동 ○○번지
○○철재 도매 고철 2003.11.12.
2005. 4.30. 6
○○도 ○○시 ○○면 ○○리 ○○번지
○○스크랩 ” ” 2002.10.21.
2004. 4. 6. 7
○○시 ○○구 ○○동 ○○번지
○○통운 운보 트럭
2005. 1. 1.
2005. 3.10. ※ 위 표의 4, 5번이 쟁점사업장임.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김○○과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2005년 5월 작성한 청구인과 김○○의 진술서 및 2002. 7. 3. 작성한 합의각서, 2004년 11월 작성한 경위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거래처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김○○ㆍ조○○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쟁점사업장을 청구인과 김○○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으로 확인된다. 그러면, 관계법령 및 제시한 증빙을 근거로 청구인과 김○○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과 김○○ 사이에는 서류상으로 동업계약서 등을 작성하거나 대표자의 선임, 서로간의 지분 및 손익분배비율 등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식 행위가 없었고, 전말서나 문답서 등 징취가 없었으므로 과세요건이 불비한 것이라고 하나,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요식이나 형식 등에 구애됨이 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둘째, 청구인은 김○○과 ○○동에서 ○○스크랩을 창업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김○○이 영업과 관련하여 손해를 끼쳐 5억원을 채무로 전환하였다며 합의 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합의 각서에 기재된 ○○합섬, ○○실업 등의 거래처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보여지며, 셋째, 채권보전 목적으로 거래통장을 담보로 통장관리만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김○○의 예금통장의 입출금 회수를 고려해 볼 때 채권 보전차원의 통장 관리인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넷째,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영업기간에 타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기간에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는 바, 쟁점사업장과 ○○스크랩은 상호간의 금융거래내용 및 업종이 동일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서로간에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다섯째, 조세범처벌법 고발과 관련하여 청구인 등에게 아직 어떠한 결정이나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며, 김○○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의 실지 운영은 김○○이 하고 김○○은 김○○과 구두로 동업 약속을 하였다고 확인한 내용 등은 공동사업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김○○이 쟁점사업장 외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실, 채권 채무관계가 불분명한 점, 금융 입출금 내용 및 김○○의 확인내용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과 김○○을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