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여부 판단 사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5-0157 선고일 2005.07.21

쟁점사업장 외 공동사업 영위사실, 불분명한 채권채무관계, 금융입출금 내역을 근거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개요

청구인 김○○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02. 7. 1. 청구 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철재(이하 ‘○○철재’라 한다)라는 상호로, 2003.11.12. 청구 외 조○○(이하 ‘조○○’이라 한다)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철재(이하 ‘○○철재’라 하고, ○○철재와 함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김○○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05. 4.18.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등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2,707,347,650원을 부과처분하자, 【표1】연도별 세목별 과세내역 (단위: 원) 연도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합 계 비 고 제1기 제2기 2002년

• 528,680,920 54,139,290 582,820,210 2003년 610,763,180 806,071,520 177,996,860 1,594,831,560 2004년 394,661,820 90,543,630

• 485,205,450 2005년 44,490,430

• - 44,490,430 합 계 1,049,915,430 1,425,296,070 232,136,150 2,707,347,65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을 조세범으로 고발까지 하면서 전말서나 문답서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징취하지 못하여 과세요건이 불비한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시점에 타 사업장을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었던 점, 경찰서의 심문 조사시 김○○에게 모든 혐의가 인정된 점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보면, 쟁점사업장은 김○○의 단독 사업장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을 김○○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사시 일관된 주장을 못하고 있고,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은행의 입출금 업무를 2,600여회에 걸쳐 청구인이 수행 한 사실과 청구인의 경위서 및 김○○의 확인서, 경찰서에서 기소의견이 상신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김○○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과 김○○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과 김○○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과 쟁점사업장은 아래 표2와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확인된다. 【표2】일자별 사업자등록 내역 번호 소 재 지 상 호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1

○○시 ○○구 ○○동 ○○번지

○○산업 제조 프라스틱

1986. 5. 1. 1989.12.31. 2

○○시 ○○구 ○○동 ○○번지

○○철재 도매 고철

1999. 7. 1.

2000. 1.22. 3

○○시 ○○구 ○○동 ○○번지

○○스크랩 ” ” 2000.11.25. 2001.12.31. 4

○○시 ○○구 ○○동 ○○번지

○○철재 도매 고철

2002. 7. 1. 2003.12.31. 5

○○시 ○○구 ○○동 ○○번지

○○철재 도매 고철 2003.11.12.

2005. 4.30. 6

○○도 ○○시 ○○면 ○○리 ○○번지

○○스크랩 ” ” 2002.10.21.

2004. 4. 6. 7

○○시 ○○구 ○○동 ○○번지

○○통운 운보 트럭

2005. 1. 1.

2005. 3.10. ※ 위 표의 4, 5번이 쟁점사업장임.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김○○과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2005년 5월 작성한 청구인과 김○○의 진술서 및 2002. 7. 3. 작성한 합의각서, 2004년 11월 작성한 경위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거래처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김○○ㆍ조○○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쟁점사업장을 청구인과 김○○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으로 확인된다. 그러면, 관계법령 및 제시한 증빙을 근거로 청구인과 김○○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과 김○○ 사이에는 서류상으로 동업계약서 등을 작성하거나 대표자의 선임, 서로간의 지분 및 손익분배비율 등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식 행위가 없었고, 전말서나 문답서 등 징취가 없었으므로 과세요건이 불비한 것이라고 하나,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요식이나 형식 등에 구애됨이 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둘째, 청구인은 김○○과 ○○동에서 ○○스크랩을 창업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김○○이 영업과 관련하여 손해를 끼쳐 5억원을 채무로 전환하였다며 합의 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합의 각서에 기재된 ○○합섬, ○○실업 등의 거래처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보여지며, 셋째, 채권보전 목적으로 거래통장을 담보로 통장관리만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김○○의 예금통장의 입출금 회수를 고려해 볼 때 채권 보전차원의 통장 관리인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넷째,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영업기간에 타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기간에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는 바, 쟁점사업장과 ○○스크랩은 상호간의 금융거래내용 및 업종이 동일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서로간에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다섯째, 조세범처벌법 고발과 관련하여 청구인 등에게 아직 어떠한 결정이나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며, 김○○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의 실지 운영은 김○○이 하고 김○○은 김○○과 구두로 동업 약속을 하였다고 확인한 내용 등은 공동사업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김○○이 쟁점사업장 외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실, 채권 채무관계가 불분명한 점, 금융 입출금 내용 및 김○○의 확인내용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과 김○○을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