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포괄 양도양수 해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5-0154 선고일 2005.07.21

동종업종을 영위한 이력, 부동산 양도계약서상 기재내역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근거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모텔○○(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 1. 2. 신축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다 2004. 5. 4. 폐업한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4. 5. 7. 청구 외 문○○(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1,560백만원에 양도한 것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 양도로서,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5. 4.15.자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9,730,350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사업자등록증에는 업종이 숙박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 외 김○○(이하 ‘김수조’라 한다)에게 월세 8백만원으로 임대하였으며, 양수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되므로 당초 고지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에게 월세 8백만원에 임대를 하다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김○○가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2004년 제1기 예정 및 확정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시 임대수입금액이 없는 것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됨을 볼 때, 청구인은 양도 당시에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양수인은 양수 즉시 임대업을 영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자산
  • 나.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가󰡑항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③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가 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704.1㎡를 2002. 7. 4. 취득하고 아래【표1】과 같이 2002. 8. 3. ○○시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02.11. 4.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였으며, 2004. 1. 2. 건물 신축하여 2004. 1.20. 모텔○○의 상호로 모텔 숙박업을 영위하다 2004. 5. 4. 양수인에게 25억원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매각하면서 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 폐업하였다. 【표1】쟁점부동산 업종 변경내역 사업자 등록 영업 개시 양 도 신 고 일자 2002.11. 4.

2004. 1.20.

2004. 5. 4.

2004. 5.22. 사유 신 규 업종 정정 업종 정정,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업종 부동산 임대업 모텔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숙박업 15,000천원 비고 건물신축(2004. 1. 2.) 청구인 명의 영업허가 ’04. 2. 1.자 소급정정 임대업 7,053천원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에 거주하는 김○○에게 전세보증금 없이 월세 8백만원에 임대하다가 양도하였다고 주장에 대하여, 김○○가 쟁점부동산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양수인은 양수 즉시 임대업을 영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아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이 건 결정 고지한 것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세법상식의 무지와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2004년 제1기 예정 및 확정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시 숙박업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2004. 2. 1.부터 양도시점까지 김○○에게 쟁점부동산을 월세 8백만원에 임대하였다며 김○○와 2004. 1.26.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심리하건대, 첫째, 청구인은 세법상식의 무지와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이 아래【표2】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서 확인되고, 특히 1999. 7. 8. 이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까지 숙박업을 영위하였음을 볼 때, 세법상식의 무지로 신고를 잘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표2】청구인 총 사업내역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사업장 개업일 폐업일 1 000-00-00000

○○슈퍼

○○시 ○○구 ○○동 ○○번지

1985. 1.13.

1999. 7.16. 2 000-00-00000

○○문방구

○○시 ○○구 ○○동 ○○번지

1985. 3. 5. 1987.12.31. 3 000-00-00000

○○여관

○○시 ○○구 ○○동 ○○번지

1999. 7. 8.

2001. 1. 1. 4 000-00-00000

○○여관

○○시 ○○구 ○○동 ○○번지

2001. 3.15.

2002. 6.30. 5 000-00-00000 모텔○○

○○시 ○○구 ○○동 ○○번지 2002.11. 4.

2004. 5. 4.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4. 2. 1.자로 숙박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정정하여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는 증빙으로 2005. 2. 2.자에 발급한 ○○세무서장의 사실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업종 정정한 날짜는 2004. 5. 4.자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당초 숙박업의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정정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업으로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셋째, 청구인은 2004. 2. 1.부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200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시 매출금액은 ‘0’으로 신고하였으며, 200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숙박업과표 15,000천원과 임대업과표 7,053천원(합계 22,053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폐업시점 이후인 2004. 5.22.자에 제출한 내용으로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부동산임대업으로 영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넷째, 전시법령에서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의 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같은 뜻: 대법88누3581, 1988. 4.11., 국심2000부1940, 2001. 1.26. 외 다수), 당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매매가격 1,560백만원)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및 임대차관계 및 임차인에 관한 권리의무의 구체적인 승계내용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처분청이 2005. 1. 6.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청구인에게 보내자 사업의 양도라는 증빙으로 포괄적 양도․양수가 명시된 새로운 계약서(매매가격 25억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계약서와 전혀 필체와 내용이 다른 계약서로서 차후에 제시한 새로운 계약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폐업이후인 2004. 5.22. 제출한 200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시 청구인 스스로 숙박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였다고 신고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숙박업으로 영위하였다고 보여지며, 설사 청구인의 폐업 후 신고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업과 숙박업으로 겸업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문○○이 양수 즉시 임대업을 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건물분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