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인의 진술, 합의서, 증인신문조서판결문 등의 사실을 살펴본 바 과다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인의 진술, 합의서, 증인신문조서판결문 등의 사실을 살펴본 바 과다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산업(주)라는 상호로 도료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2001~2002년 사업연도(1. 1.~12.31.)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주)○○시스템(대표: 이○○,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산설비관련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 1,113,000,000원(공급가액, 이하 생략함)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이 세무조사결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1,113,000,000원 중 378,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제거래금액 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2005. 3.10.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314,642,620원을 부과(예정)처분하자, 【표】쟁점금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및 고지내역 (단위: 원, 공급가액) 구 분 과다 세금계산서 교부액 고 지(예정)세 액 부가가치세 법인세 인정상여 종소세 합계 2001.1기 90,000,000 17,658,000 96,164,940 84,482,000
• 218,500,940 2001.2기 108,000,000 20,196,000 소계 198,000,000 37,854,000 96,164,940 84,482,000
• 218,500,940 2002.1기 108,000,000 19,218,600
• 64,353,000 420,000 96,141,600 2002.2기 72,000,000 12,150,000 소계 180,000,000 31,368,600
• 64,353,000 420,000 96,141,600 합계 378,000,000 69,222,600 96,164,940 148,835,000 420,000 314,642,54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 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쟁점금액의 자료 발생처인 ○○세무서는 청구 외 민○○(이하 ‘민○○’이라 한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조사하여 청구법인에게는 아무런 통지 등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인 감액 결정 후 쟁점금액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권리구제나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도 일방의 진술만으로 불채택하였으며, 민○○이 청구 외 선○○(이하 ‘선○○’이라 한다)상무, 청구 외 엄○○(이하 ‘엄○○’이라 한다)차장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은 민○○의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선○○의 확인서 및 검찰의 불기소처분이유서와 같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직접조사 등을 실시하여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이하 ‘김○○’이라 한다)은 쟁점금액과 관련이 없고, 쟁점금액이 회사에 다시 유입되었다는 확증 없으며,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으므로 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므로 실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
(1)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금지급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공으로 확정한 사항이므로 처분내용이 정당하며, 엄○○의 녹취록에는 선○○과 엄○○은 실제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과다금액을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았으며, 이러한 사실을 대표이사도 알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으며,
○○지방법원 ○○지원(2004고단1183호)의 증인신문조사서와 그에 대한 판결문 내용은 ‘○○산업(주)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는 등의 사실로 볼 때, 쟁점금액을 가공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총무팀장 및 전산실장의 진술서 등 증거서류 검토한바 쟁점금액만큼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과다수취 하여 법인의 자금이 사외 유출되었으며, 이는 특정인의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1983. 2. 7. ○○시 ○○구 ○○동 ○○번지에서 도료 등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미국의 ○○(P○○)사가 50%를 투자하고 있는 외국투자법인이다.
(2)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금액을 과세자료로 통보 받아 과세자료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금액이 실제 용역제공 없이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김○○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음이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2000. 3.25.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의 주 내용은 “○○산업 ○○. ○○. ○○공장의 전산설비관련 Software 유지 보수 용역”이고, “월 33,000,000원에 계약기간은 2000. 4. 1.부터 2001. 3.31.까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2000.10.25. 작성한 용역 계약서에는 “○○산업 ○○. ○○. ○○공장의 전산설비관련 Software 유지보수 용역”이고, “월 53,000,000원에 계약기간은 2000. 11. 1.부터 2001.10.31.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건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2002.10.31.까지 기간이 연장되었음이 기한연장 합의서 등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증빙으로 청구 외 선○○ㆍ전 대표이사ㆍ부사장의 확인서 및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 통지서를 제시하고있다. 전시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에 따라 심리하건대, 먼저, 쟁점금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선○○과 엄○○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은 민○○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하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로 통보 받아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민○○의 주장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당시 청구법인의 전산업무를 총괄하였던 청구 외 이○○에게 확인한 바 있으며, 둘째, 조사시 청구 외 이○○은 상무의 지시에 따라 용역대가를 20,000,000원 만큼 과다하게 책정하는 기안을 하였음을 진술하고 있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 외 이○○이 기안하고 본부장 및 사장이 날인한 기안문이 작성되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점과,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2000. 3.25. 작성된 용역계약서의 계약기한이 2001. 3. 31.까지 약5개월이라는 잔여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2000.10.25. 용역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유지보수 용역을 월 53,000,000원으로 인상된 점은 청구 외 이○○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그리고 검찰의 불기소이유서에서 엄○○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쟁점금액이 정상거래로 인정되어진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엄○○과의 녹취록 및 총무팀장의 증인신문조서, 2003.11.20. 청구법인 대표 김○○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2004.10.14.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 등의 사실을 모두어 보면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실제와 달리 쟁점금액만큼 과다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상여처분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의 전산실장은 과다하게 책정된 금액 중 13,000천원은 선○○ 상무에게 5,000천원은 엄○○ 차장을 통하여 청구 외 손○○ 부사장에게 전달되어 회사의 공식․비공식 경비로 사용되었음을 진술하고 있고, 또한 총무팀장은 법정진술에서 쟁점금액을 회사의 비자금조로 손○○ 부사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법원 판결문에서는 민○○이 비위사실을 공개하겠다고 내용증명으로 김○○ 사장과 손○○ 부사장에게 보내어 이에 따라 김○○ 사장의 지시에 따라 민○○의 예금통장에 총 115,000천원을 송금해 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특정 개인에 한정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므로 당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