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점유・운용・관리하는 설비를 개인소유자산이라 주장하나 제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경우 법인의 소유자산으로 본 사례
법인이 점유・운용・관리하는 설비를 개인소유자산이라 주장하나 제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경우 법인의 소유자산으로 본 사례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 (주)○○네트웍스(대표이사 이○○)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정보통신 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세무서장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방송(주)(대표이사 허○○, 이하 ‘○○방송(주)’라 한다)에 대한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와 관련하여, 1999.12.30. ○○방송(주)와 합병한 ○○시 ○○동 ○○번지 ○○빌딩 ○○호 소재 청구 외 (주)○○유선방송(대표이사 김○○,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청구법인이 방송케이블 등 유선방송설비를 1999. 7. 1.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았으나, 2000. 8.11. 주식의 양도대금을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 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이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자료통보 하였으며, 처분청은 자료통보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1999. 7. 1. 체결한 현물출자계약서를 근거로 유선방송설비(이하 ‘쟁점설비’라 한다)를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청구외법인 보통주식 58,747주(액면가 1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이○○의 개인 소유주식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으므로, 동 주식가액 587,450,000원을 익금산입 및 대표이사 상여처분하고 2005. 3. 9.자로 1999.01.01~1999.12.31.사업연도 법인세 267,516,960원을 결정고지 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6.07.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현물 출자된 쟁점설비를 이○○으로부터 취득하기 위하여 현금 등을 지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이○○ 사이에는 쟁점설비에 대한 어떠한 증여 계약한 사실 또한 없었다.
(2) 청구법인에서 이미 개인사업자인 이○○으로 사업구역 및 허가권이 변경된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으로 현물출자 되었으며, 당해 설비는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님이 청구법인의 결산서와 현물 출자된 자산의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현물출자의 대가로 주식을 받은 것이 착오임이 확연히 드러나는데도 청구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3) 설사 청구법인이 유선방송설비를 청구외법인으로 현물 출자하여 교부받은 주식을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이○○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설비를 현물출자나 증여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고, 또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을 이○○이 전부 가져간 사실관계로 보아,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입가에 상당하는 부채를 청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그러므로, 쟁점설비를 청구법인의 자산계상과 동시에 부채가 누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현물출자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가액을 익금산입 하였다면 동 설비의 취득원가 상당액을 손금 산입하여야 함에도 취득원가에 대한 손금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만을 전액 익금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이○○이 당초 보유자산 중 집기비품 등 사무실 내부시설만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주요설비인 케이블 등 쟁점설비는 청구법인에게 출자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유선방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유선방송설비 없이 유선방송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이 자산을 누락한 것이며, 또한 현물출자 과정은 매우 엄격하여 출자과정에서 여러 차례 출자자 본인의 확인을 거쳐서 법인의 주주로 등재하는 중요한 재산권 행사임에도 단순히 실무자가 착오로 작성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자산 누락분을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세무서장은 청구 외 ○○방송(주)에 대한 2002.01.01.~2002.12.31.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이○○이 ○○방송(주)에 양도한 주식 중 쟁점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으며,
(2) 처분청은 현지 확인에 의하여 쟁점설비는 청구법인의 유형 자산에서 누락된 부외자산으로 확인하고, 청구외법인과의 현물출자계약서 및 감정평가서에서 쟁점설비를 587,450,680원으로 평가하였고, 감정평가 받은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교부취득 하였으나, 1999. 8.14. 청구외법인은 주주명부에 이○○ 개인을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이○○에게 상여 처분하여 1999.01.0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고지 한 것이 처분청 조사복명서 보충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은 1990. 7. 1. ○○도 ○○시 ○○동 ○○번지에서 ○○유선방송○○지국이라는 상호로 ○○시 ○○동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유선방송 사업을 영위하다, 1998. 6.30. 유선방송 사업허가권․방송케이블․방송설비 등 자산일체를 출자하여, ○○시 ○○동․○○면을 유선방송 사업구역으로 하는 청구법인(○○체신청장 중계유선방송 사업허가 제98-77호)을 설립하였으며,
(4)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취득한 쟁점주식을 그대로 이○○에게 1999. 9. 1. 양도하고, 1999.10.11.자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증빙으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심리하건대, 첫째, 청구외법인에 대한 쟁점설비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유선중계방송 기자재와 청구법인의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유형고정자산을 비교하면, 현물출자한 자산내용과 전혀 일치하지 않고, 쟁점설비가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은 없다.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설비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개인 이○○ 소유의 방송설비 자산을 실무자의 착오로 법인의 자산으로 잘못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은 ○○세무서장의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방송(주)의 주주명부에 현물출자 및 합병과정에서 실무자의 오기로 개인 이○○ 명의로 작성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셋째, 청구법인은 1998. 8.12. 청구법인의 유선방송 사업허가서에 ○○시 ○○면지역으로 변경되어 ○○유선○○지국(○○동)이 개인 사업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개인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 및 개인사업 영위사실을 증명할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단순히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현물출자목적으로 행정적인 허가사항만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이○○은 청구법인 설립시 보유자산 중 단지 집기비품 등 사무실 내부 설비만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주요설비인 케이블 등 쟁점설비는 청구법인에게 양도 또는 출자하지 않고 개인소유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유선방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주요설비인 케이블 등 유선방송설비도 없이 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된다. 다섯째, 설비임대차 계약이나 기타 계약관계도 없이 타인의 설비를 실질적으로 점유․운용․관리하면서 유선방송가입자들로부터 수신료를 받았다면, 이는 명백히 이○○이 자신의 자산을 청구법인에게 무상 양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현물출자에 따른 감정평가서에도 동 자산이 법인의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동 현물출자 자산 가액에 대한 주식을 법인이 교부받아 법인자산으로 계상한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현물 출자하여 교부받은 쟁점주식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당시 대표이사 이○○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실무자의 착오로 개인 이○○이 쟁점설비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