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5-0139 선고일 2005.07.21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소득자료의 발생 사실 없으며,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가 청구인의 뜻과 무관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주)○○종합건설(건설ㆍ일반건축공사, 이하 “(주)○○건설”이라 한다)과 2003. 1. 3,자 ○○시 ○○구 ○○동 ○○번지 ○○타워 공동주택 및 2002. 2.20.자 ○○시 ○○구 ○○동 ○○번지 ○○아트빌 공동주택 골조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주)○○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공사를 (주)○○건설로부터 740,000,000원(공급가액)과 344,400,000원(공급대가)에 각각 하도급 받았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공사의 하도급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 누락으로 보아 2005. 3. 2.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458,390원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1,809,20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 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건설과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건축주 청구 외 금○○과 김○○(이하 ‘건축주’라 한다)의 작업 및 행정지시에 응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사실 없이 단지 현장의 골조분야의 십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며, 처분청이 제시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ㆍ정산 영수증은 차후 문제가 될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건축주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건설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한 사실이 공사도급 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2003. 9. 9.부터 2003. 12. 31.까지 ○○시 ○○구 ○○동 ○○번지 및 2004.11.19.부터 2005. 3.10.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은 (주)○○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주)○○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주)○○건설과 하도급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 없이 건축주의 작업 및 행정지시 따라 현장의 골조분야의 십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일 뿐 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시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하건대, 첫째, 청구인은 (주)○○건설이 작성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는 건축주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건축주의 작업지시에 따라 현장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건축주나 (주)○○건설로부터 근로소득자료의 발생 사실 없으며, 둘째, 골조공사는 건축공사의 필수적인 공사임에도 건축주가 골조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 없고, 셋째, 쟁점공사와 관련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가 청구인의 뜻과 무관하게 작성 되어져서 청구인이 그에 대한 피해를 본 경우 법원의 소송 등을 통하여 구제 받아야 할 사항이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공사하도급계약서를 부인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다. 넷째,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청구인이 (주)○○건설에 쟁점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