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료상의 입금금액과 미수이자를 합산하여 수입금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대손금 등의 지출사실이 장부 등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사례
금융자료상의 입금금액과 미수이자를 합산하여 수입금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대손금 등의 지출사실이 장부 등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사례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이○○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1993년부터 2002년 10월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투자라는 상호로 금전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금전 대부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아래 표1과 같이 401,997,20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임을 확인하고, 【표1】연도별 총수입금액 결정 및 고지 내역 (단위: 원) 연도별 총 수입금액 결정액 결정소득 고지세액 알선료 등 이자수입 미수이자 계 2000년 55,320,600 74,266,500 7,565,000 137,152,100 113,150,482 44,326,030 2001년 31,268,800 77,536,000 16,565,000 125,369,800 109,019,224 34,523,300 2002년 15,588,930 38,720,653 27,440,000 81,749,583 67,443,405 14,051,830 2003년 2,526,000 31,974,719 23,225,000 57,725,719 47,623,718 9,142,320 합 계 104,704,330 222,497,872 74,795,000 401,997,202 337,236,829 102,043,480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 등으로 추계결정하여 2005. 3. 2.자 청구인에게 2000년~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2,043,48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금전 대부업과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아 법적인 처분도 받았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하고,
(2) 대부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이 급증하여 회수불능 채권을 채권자에게 대위 변제하기 위하여 이자의 2.5%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 적립된 금액으로 이자 등을 전주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받는 기타 수수료 3%는 공증압류 수수료 및 인지대 등으로서 이 비용은 모두 실제 지급되는 비용이므로 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합산함은 부당하며,
(4) 처분청은 이 건 과세시 대부기간 뿐 아니라 받지 못하는 기간까지 전부 약정이자로 계산하여 합산과세 하였으므로 연체 및 미수이자가 중복 계산된 수수료와 미수이자는 과세제외 되어야 하는데도 중복합산 되어 수입금액이 과대계상 되었으므로 아래 표2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2】총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 (단위: 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합 계 1회 입금분 28,840,600 12,594,600 5,362,000
• 46,797,200 2000년 이전분 16,802,000 12,865,000 14,683,253 11,100,000 55,450,253 대손충당 관련 47,252,000 57,550,000 59,362,054 66,605,273 230,769,327 압류 상환금 등 7,361,000 22,020,000 9,554,000 30,457,000 69,392,000 합 계 100,255,600 105,029,600 88,961,307 108,162,273 402,408,780
청구인은 금전 대부업과 관련하여 부실채권이 증가하여 실질소득이 없다는 주장이나, 전주 및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확인된 이자상당액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며, 장부 등 증빙 없으므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1. 생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청구 외 김○○ 등 14인(이하 ‘전주’라고 한다)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청구 외 강○○ 등(이하 ‘대출처’라고 한다)에게 대출하고 이자를 수취하였으나, 쟁점금액 중에는 대손이 되어 받지 못하는 금액 및 2000년 이전 대부 건 등이 중복계산 되어 있으므로 제외되어야 한다며 증빙으로 과세에서 제외할 명세서와 ○○지방법원 판결문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조사서류 및 결의서를 살펴보면, 차용증ㆍ전주의 확인서ㆍ금융자료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이자를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을 합계하여 총수입금액으로 결정하고 대금업으로 결정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전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대출처에 대여함으로 인한 대손금이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대손금 등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전시한 관계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쟁점별로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의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 대금업인지에 대하여 보면, 금전의 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업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금전을 대여하는 자가 대금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대여 행위를 하는지, 그러하지 아니한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 건 청구인의 경우에는 대금업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으나,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대여행위를 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대금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에서도 이에 따라 청구인을 금융업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다음, 이 건 금융업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 계산시 표2의 대손충당 관련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비용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본다.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에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대손금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손금이 필요경비로 공제 받기 위해서는 채권에 대한 권리가 법적으로 소멸되거나 채권의 회수 불능이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의 신고조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 장부를 기장하여 그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 공제가 가능하다 하겠다. 따라서, 채권에 대한 권리가 법적으로 소멸되는 등 회수불능이 명백하여 대손금으로 회계 처리를 했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대법원판례 89누 2097, 1989. 9.12.)이므로 청구인은 회계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았고, 또 소멸시효도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다) 기타 수수료 3%에 대하여 수입금액의 합산 여부와 필요경비의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서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5호에서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기타수수료 3%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며, 또한 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위해서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장부 등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기타 수수료는 필요경비공제가 불가하다 할 것이다. (라) 위 표2의 항목별 금액을 쟁점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이 1회 입금분ㆍ개인적인 용무 등으로 입금된 46,797,200원은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관련 서류 및 금융자료 확인한 바,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고, 1회 입금분이라도 대금업과 관련된 입금이라면 당연히 수입금액에 합산하여야 하고, 예금 통장상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개인적인 용무 등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이 금액이 수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2000년 이전 대부건 55,450,253원도 조사대상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연도별 이자수입명세서에 의하면 이자의 입금일이 2000년 이후분으로서 차용증 등으로 2000년 이전 건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2000년 이후의 사업소득에 합산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전시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경부 예규(소득 46073-71, ‘99. 5. 3.)에서도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 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 받는 연체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자동차 등의 압류 상환금에 대하여 금융자료에 의한 연도별 입금금액과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한 수입할 금액에 대하여 미수이자를 계산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산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전시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서 이를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대금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금융자료상의 입금금액과 미수이자를 합산하여 수입금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대손금 등의 지출사실이 장부 등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 등으로 추계하여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