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봉양 및 간병,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매매된 사실 등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지 않은 사례
부모 봉양 및 간병,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매매된 사실 등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지 않은 사례
처분청이 2005. 3. 1.자로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0년도 제1기분 ~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0,283,054원과 2000년 ~ 2003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280,003,864원을 이를 모두 취소합니다.
청구인 엄○○은 ○○도 ○○시 ○○동 ○○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1990년도부터 별표1과 같이 청구인 또는 배우자 김○○이 ○○시․○○시․○○시 등에서 제과점 및 숙박업소 등을 각각 운영하거나 공동으로 운영한 적이 있고, 1994년도부터 현재까지 별표2와 같이 ○○도 ○○시 ○○동 ○○번지 등 9건의 부동산 취득하고 8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000-00-00000)을 하고, 별표2에 적시한 ○○도 ○○시 ○○동 ○○번지 등 ③~⑦번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2005. 3. 1.자로 아래 표1과 같이 2000년도 2기분 등 부가가치세 310,283,054원과 2000년 과세연도분 등 종합소득세 280,003,864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이 있다. 【표1】과세기간별 과세내역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합계 제1기분 제2기분 합계 2000년도
• 21,467,514 21,467,514 14,655,845 2001년도 15,283,094
• 15,283,094 9,769,591 2002년도 28,127,263 155,272,765 183,400,028 136,914,669 2003년도 90,132,418
• 90,132,418 118,663,759 계 310,283,054 280,003,864 590,286,918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21.자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목욕탕업과 숙박업을 영위해오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성실히 신고 납부해왔으며 부동산 매매 후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신고해왔으나,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1과세기간 동안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청구인의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세법을 적용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추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 있고, 쟁점 각 부동산의 매매원인은 부모의 봉양 및 간병과 자녀 학업 등의 가정형편과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사업자 직권등록 및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부동산매매업의 해당여부는 거래행위의 수익목적 여부, 규모 횟수, 태양 등을 고려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는 바, 청구인이 고액의 쟁점 부동산들을 단기간에 매매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고,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였다 하여도 부동산매매업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이고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실제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단기간에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통계청 고시 2000-1(2000. 1. 7.) 한국표준산업분류 452 건물건설업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며 조립식 건물의 건설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7012 부동산공급업 직접 개발한 농장, 택지, 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당초 조사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 엄○○과 김○○이 10년간 부동산 양도 및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부부가 공동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1999년도 이후 양도된 5건의 부동산에 대하여 건물부분의 양도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아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추징하였으며, 연도별 총양도금액 중 건물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연도별 총수입금액을 삼아 추계방법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추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목욕탕이나 숙박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장 이전 및 변경, 부모 병간호 등을 위한 이사 목적 등으로 판매하였음에도 아무런 법적․사실적 근거도 없이 공동사업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자로 단정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매매업이란 전시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동산의 매매나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하고, 소득세법에서는 자영건설 또는 직접 개발한 부동산(도급에 의한 건설 포함)을 판매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 부동산의 매매 및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낸다는 의미는 재정경제부 예규(소비 22601-900, 1985. 8.30.)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사업자 등록, 등기부상 공시, 분양공고 등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의 조사기록을 보면 청구인들이 위 예규에서 예시한 바와 같은 부동산의 매매 및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사실도 없고, 또한 자영건설이나 부동산을 직접 개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더구나 이 사건 과세처분 사유와 같이 공동사업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과세대상이 되었던 각 쟁점부동산별로 살피건대, 쟁점부동산1(별표2의 ③)에 대해서 보면 청구인 엄○○이 1997. 1.25.에 취득하여 2000. 9. 6.에 양도함으로써 보유기간이 3년 7개월이고, 동 부동산의 보유기간동안 별표1의 ③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 8.14.일부터 양도 시까지 직접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이라는 사업을 목적으로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2(별표2이 ④)에 대해서 보면, 동 부동산은 청구인 엄○○이 1998. 8. 14.에 취득하여 2001. 5. 11.에 양도함으로써 1년 9개월간 보유한 사실이 있고, 동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1998. 9. 1.부터 2001. 5.11.까지 4개 과세기간에 걸쳐 직접 목욕탕업을 직접 영위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사항 조회결과 확인된 것으로 볼 때 쟁점 부동산도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쟁점부동산3(별표2의 ⑤)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 김○○이 2000. 9.29.에 취득하여 2002. 1.31.에 양도함으로써 1년 4개월간 보유한 사실 및 동 장소에서 2000.10. 5.부터 2002. 2. 1.까지 4개 과세기간동안 목욕탕업을 직접 영위한 사실 등으로 볼 때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초 과세한 5건의 양도 물건 중 1년 내 단기매매한 부동산은 2건으로서 명의자별로 보면 엄○○의 명의로 1건이고 공동명의로 1건인 바, 이중 쟁점부동산4(별표2의 ⑥)에 대해서 보면 청구인 엄○○과 김○○이 공동으로 2002. 3. 9. 취득하여 2002. 7.12.에 양도함으로써 보유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나,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보유기간동안 모텔업을 직영하면서 직접 거주한 사실이 있으며, 2002. 7.12일 쟁점부동산 양도직후 청구인 엄○○의 부(父) 엄○○과 모(母) 이○○(○○시 ○○구 ○○면 ○○리 ○○번지)이 거주하는 곳과 같은 지역인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전출하였는데, 이사동기가 함께 병환 중인 부모 엄○○(○○시 소재 ○○대학교 ○○병원에 경부지방종으로 2003. 3.25.~3.31. 입원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됨)과 이○○(○○시 소재 ○○대학교 ○○병원에 대상포진으로 2002. 6.27.~7. 5. 입원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됨)의 병간호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부모들의 입원사실 및 자녀들의 재학관련 서류 등으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취득 및 보유와 양도의 배경으로 볼 때 매매업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매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나머지 쟁점부동산5(별표2의 ⑦)에 대해서 보면 2002. 7.31. 취득하여 2003. 4.21.에 양도하여 보유기간이 9개월로 단기간이라 할 것이나, 병환중인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시로 이사를 한 상황에서 생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종전 거주지에서 운영한 바 있는 숙박업을 계속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부동산을 취득하여 숙박업을 직접 영위한 사실과 위 쟁점부동산5의 심리내용을 종합하여보면 청구주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볼 때 취득 목적이나 그 배경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