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으로 지급하였다가 부도로 결제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가 부도로 결제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
본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 (주)○○는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며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4.11. 1. 청구 외 (주)○○를 합병하였다.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면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사채(비영업대금)를 모집하면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아래 표1과 같이 2004년도 중 이자 8,550,000,000원(이하 ‘쟁점이자’라 함)을 당좌수표로 지급하였으나 표1의 2번과 3번 550,000,000원을 제외하고는 부도가 발생함으로써 80억원은 결제되지 아니하였다. 【표1】 차입금 및 이자지급 약정 현황 번호 계약일자 지급기일 원금 이자 이자소득세 1 2004.06.01. 2004.10.31. 800,000,000 800,000,000 200,000,000 2 2004.06.02. 2004.08.15. 200,000,000 200,000,000 50,000,000 3 2004.06.09. 2004.09.10. 1,000,000,000 350,000,000 87,500,000 4 2004.07.09. 2004.09.09. 2004.10.09. 2,000,000,000 2,000,000,000 500,000,000 5 2004.08.18. 2004.10.18. 1,000,000,000 1,000,000,000 250,000,000 6 2004.08.23. 2004.12.23. 3,000,000,000 4,200,000,000 1,050,000,000 8,000,000,000 8,550,000,000 2,137,500,000 처분청은 위 표1에 적시된 지급기일에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2005. 2. 2. 자로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2,137,500,0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11.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는 당해 어음이 결제되는 날 지급하는 때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를 당좌수표로 지급하였으나 부도로 인하여 결제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음에도 원천징수 분 이자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시기를 동일하게 보아야 하므로 이자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7. 생략
② ~⑦ 생략
⑧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기타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외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1. 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3조 에 의한 금융기관(···) 및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할인매출하는 날 1의 2.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법 제119조 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소득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
2. 제1호 및 제1호의 2 외의 이자소득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9. (생략)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11.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15. (생략)
16. 대손금(····) 17.~27. (생략)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⑥ (생략)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사건 청구법인이 쟁점 이자소득의 지급경위를 보면 전시 표1과 같이 2004년도 중 이자 8,550,000,000원을 원금과 함께 당좌수표로 지급하였으나 표1의 2번과 3번 550,000,000원을 제외하고는 부도가 발생함으로써 80억원은 결제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6(원천징수 시기)호에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당해 어음이 결제되는 날 지급하는 때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도록” 명시된 사실을 들면서 쟁점이자를 당좌수표로 지급하였으나 부도로 인하여 결제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음에도 원천징수 분 이자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이자소득은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에 대한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 시기는 전시 소득세법 제131조 제2호,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 제51조 제7항, 제55조 제2항 1·2호의 각 규정을 모두어 보면 실제 지급되지 아니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는 날로 의제하여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기일을 지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당해 채권이 납세자의 신고 또는 정부의 결정이나 경정이 있기 전에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정도의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외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위 제외조건에 해당할만한 사유나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6(원천징수 시기) 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로 지급한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는 당해 어음이 결재된 날”이라고 예시하고 있어, 이는 당해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어 지급이 완료된 경우를 전제로 어음의 발행일이나 만기일 중에서 만기일을 지급시기로 본다는 의미라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어음이나 당좌수표로 지급된 이자가 부도 등으로 실제 지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급시기의제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전시한 바와 같이 파산·폐업 등의 사유가 아닌 한 지급 시기는 결국 수입 시기로 보는 날과 같이 지급약정일로 보아야 하고 선일자 수표를 발행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당좌수표에 표기된 발행일자를 원천징수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