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물납 신청의 범위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5-0119 선고일 2005.06.29

처분청의 결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물납 신청하는 경우, 당초 상속세신고시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물납 신청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으며 고지세액을 한도로 물납 신청하여야 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이○○는 ○○도 ○○시 ○○읍 ○○리 ○○번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父 청구 외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4.02.07.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청구인과 이○○ 외 4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이 20 04.07.30.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아래【표】와 같이 상속세액 1,241,003,390원 중 739,513,140원은 물납신청하고 나머지 501,490,250원은 현금 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아래【표】와 같이 상속세 1,597,313,310원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5.03.23. 현금납부세액 501,490,25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1,09 5,823,060원을 2005.03.31. 납기로 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상속세에 대하여 물납범위를 재계산하여 1,213,150,750원을 2005.03.24. 물납허가 신청하면서 결정세액에서 물납신청금액을 차감한 117,327,690원을 환급신청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5.04.11.자로 1,095,823,060원만 물납 허가하자, 청구인에 이에 불복하여 2005.05.02.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표】청구인의 상속세에 대한 물납신청 및 상속세 결정세액 내역 (단위: 원) 상속세 신고(’04.07.30.) 상속세 결정세액 고지세액 (’05.03.23) 상속세 결정 물납신청금액 차액 (환급신청)

② 물납 허가금액 현금납부금액

① 물납허가금액 501,490,250 739,513,140 1,597,313,310 1,095,823,060 1,213,150,750 117,327,690 1,095,823,060

2. 청구주장

상속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국세기본법 제22조 에 따라 정부가 결정한 때이고, 처분청이 확정한 상속세의 총결정세액을 근거로 하여 물납청구의 범위도 확정되어야 하며, 납세고지서상 납부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고지세액 기준이 아니라 총 상속세 납부세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액에서 물납 신청 전에 물납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재삼46014-840, 1999.05.01.)라는 해석이 있는 이상 청구인의 물납 허가신청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물납 허가 신청금액 1,213,150,750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청이 고지금액을 한도로 1,095, 823,060원을 물납 허가하여 자진 납부한 세액 중 117,327,690원을 환급하지 않은 사실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상기 법령에 의거 당초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결정한 상속세 고지세액 1,095,823,060원을 초과하여 물납 신청한 금액 1,213,150,750원에 대하여 고지세액 1,095,823,060원을 한도로 물납 허가 결정한 사실은 정당하며, 또한 처분청에서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과정에서 상속재산가액이 증액 결정됨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된 상속세 물납청구한도액(1,213,150,750원)으로 청구인이 상속세신고기한 내 현금납부(501,490,250원)한 상속세액 중 일부(117,327,690원)를 환급요청한 사실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우에 한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거 물납범위액으로 계산한 상속세 중 자진 신고기한 내 현금으로 납부된 상속세액이 환급 결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 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 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35조, 법 제38조 내지 법 제41조의 3, 법 제41조의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2004.02.07. 상속개시되어 2004.07.30.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세액 1,241,003,390원 중 501,490,250원은 현금납부하고 739, 513,140원은 물납신청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서면으로 허가거부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전시법령과 같이 물납허가 승인하였음을 알 수 있고,

(2)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4.11.22.~2005.02.16. 상속세 조사 결과 가산세 43,506,610원(신고불성실: 22,955,430원, 납부불성실: 20,551,180원)을 포함하여 상속세 1,597,313,310원으로 결정하여 처분청에 부과통보 하였으며, 처분청은 상속세 중 청구인이 현금 납부한 금액 501,490,250원을 차감한 1,095, 723,060원을 2005.03.31. 납기로 고지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청구인은 2005.03.24. 결정한 상속세 1,597,313,310원에 대하여 유가증권가액 2,872,765,260원이 상속재산가액 3,782,469,870원에 차지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물납해당금액 1,213,150,750원을 물납허가 신청하고 나머지 384,162,560원을 현금납부 신청하면서 2004.07.30. 현금납부액 중 117,327,690원을 환급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물납신청금액이 고지금액을 초과한데 대하여 고지금액을 한도로 1,095,723,060원만 물납허가한 것이 확인된다. 심리하건대, 첫째, 청구인과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상속세 1,597,313,31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둘째, 전시법령에서 ‘물납의 신청 및 허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의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물납허가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신고 시 현금납부 및 물납금액의 허가를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서면으로 허가를 거부한다고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물납 허가신청은 정상적으로 승인되었으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1조의 2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 금액이 있거나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로 감액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볼 때 상속세 결정세액이 당초 신고세액보다 증액된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이 환급에 관한 규정을 잘못 오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청구인이 이미 금전으로 납부한 금액상당액은 물납의 범위대상이 될 수 없으며(같은 뜻: 징세46101-2803, 1995.09.19.), 또한 상속세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물납청구의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서 납부세액은 당해 납세고지서上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을 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로 물납 신청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결정 고지한 금액 1,095,723,060원을 한도로 물납 허가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재삼46014-726, 1999.04.15.)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의 결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물납 신청하는 경우, 당초 상속세신고시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물납 신청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으며 고지세액을 한도로 물납 신청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고지세액을 초과하여 물납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고지세액을 한도로 하여 물납 허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상속세신고시 현금납부 중 일부금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