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입금액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금융조사 내역에 의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임대수입금액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금융조사 내역에 의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처분청이 2005. 2. 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제1기 등 부가가치세 등 222,951,490원은 임차인 양○○, 서○○과의 임대차 관계에 따른 임대수입금액의 과세표준을 아래와 같이 하여 이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 아 래 = (단위: 원) 임차인 기분 결정 월(연)세 경정 월(연)세 비고 양○○ 2002년 4월~ 2003년 3월 2,000,000 1,700,000원 서○○
1993. 9. 4.~
2002. 9. 3. 33,220,000 38,320,000 29,000,000
2002. 9. 4.~
2003. 9. 3. 38,320,000 34,000,000
청구인 김○○은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①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①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 누락액 515,018,461원과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 하고, 쟁점①사업장과 함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임대수입금액 누락액 52,500,000원을 아래 【표1】과 같이 확인하고, 2005. 2. 4. 자 2000년 제1기~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56,507,910원 및 2000년~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합계 166,443,580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자 【표1】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 누락 및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내역 (단위: 원) 기분 신고 과세표준 경정 과세표준 고지세액 쟁점①사업장 쟁점②사업장 쟁점①사업장 쟁점②사업장 2000년 제1기 19,017,123 무 신 고 (처 분 청 직권등록) 80,390,820 5,082,840 2000년 제2기 23,432,876 82,267,532 2,158,050 2001년 제1기 20,266,575 79,227,505 7,500,000 2,312,960 2001년 제2기 20,433,424 79,432,491 7,500,000 8,857,900 2002년 제1기 19,083,835 87,750,301 7,500,000 9,744,390 2002년 제2기 19,216,164 88,167,507 7,500,000 9,208,130 2003년 제1기 18,389,589 87,199,233 7,500,000 7,926,240 2003년 제2기 18,510,410 73,888,531 7,500,000 6,101,150 2004년 제1기 18,409,834 67,039,290 7,500,000 5,116,250 합계 176,759,830 725,363,210 52,500,000 56,507,910 ※ 쟁점①사업장은 2001년 제2기 이후 일반과세자로 경정하고, 쟁점②사업장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소액부징수 결정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22. 이의신청을 하였다.
위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은행계좌(번호 000-00-000, 이하 ‘쟁점계좌’ 라 한다)추적결과와 일부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하여 산정한 총수입금액은 그 근거자료의 합리성과 신빙성에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거과세 원칙에도 명백히 위배되므로 이를 경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1) 임차인인 청구 외 지○○(○○해장국, 이하 ‘지○○’라 한다) 및 청구 외 지○○(지○○의 동생이며, 이하 ‘지○○’라 한다)와는 20년 이상 임대차관계가 유지되어 차임지급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임차보증금 범위 내에서 자금융통도 이루어져 처분청이 금융조회에 의하여 확인한 2000.10. 7.자 25,000,000원과 20 01.10. 8.자의 36,000,000원은 미리 융통해간 돈을 변제한 것이거나 연체된 차임을 받은 것이며, 또한, 지○○와 지○○는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임차인임에도 2001년도 금융조회 확인금액으로 2002년~2004년 총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2) 임차인인 청구 외 이○○(○○당구장, 이하 ‘이○○’라 한다)와의 임대차관계에 있어 2002. 4. 27.자 수취한 1,000,000원권 수표 3장은 연세로 인정하나, 나머지 6,000,000원은 이○○의 동생인 청구 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서 차용한 금액을 그의 자형인 청구 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대신 변제한 금액이므로 연세 9,000,000원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이에 따른 실질적인 차임수수가 2000년~2004년까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3) 임차인인 청구 외 서○○(○○○○, 이하 ‘서○○’이라 한다)과의 임대차 관계에 있어 2002. 9. 4,부터 연 차임을 34,000,000원으로 인상하였음에도 2001. 1. 1.부터 인상되었다고 보아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은 부당하고,
(4) 임차인인 청구 외 박○○(○○해장국, 이하 ‘박○○’이라 한다)과의 임대차 관계에 있어 처분청은 박○○의 시어머니인 청구 외 정○○(이하 ‘정○○’라 한다)가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 전액을 차임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 중 정○○ 계좌에서 발행한 수표를 제외한 나머지 수표 및 현금의 입금액은 차입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5) 임차인인 청구 외 양○○(○○○○, 이하 ‘양○○’라 한다)과의 임대차 관계에 있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 입금액 2,000,000원을 월차임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양○○로부터 수령한 월차임 1,700,000원과 청구인이 보유중인 300,000원을 합하여 예금한 것이므로 2002. 2. 5.부터 2003. 4. 5.까지의 월차임은 1,700,000원으로 보아야 하고,
(6) 나대지인 쟁점②사업장의 경우, 청구인의 동의없이 청구 외 안○○(이하 ‘안○○’이라 한다)이 무단으로 지상물을 설치하고 노천횟집을 운영하였으나, 이후 매도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던 것인 바, 2001년 4월 청구 외 박○○(안○○과 공동사업자로서, 이하 ‘박○○’라 한다)로부터 수령한 15,000,000원은 차임이라기보다도 매매계약 예약금의 성격이었고, 또한, 2002년도에는 박○○가 15,000,000원의 어음할인을 부탁하여 이를 할인하여 준 것이므로 동 금액은 차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1) 지○○ 및 지○○와의 임대차 관계에 있어 청구인은 36,000,000원(연세)이 융통해준 돈을 수령한 것이거나, 연체된 차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지○○와 차후 임차인인 지○○는 새로운 임차인으로 주장하나, 동일 장소 사업장이력을 살펴보면, 일가족인 지○○ 및 지○○ 등은 일정기간 영업 후 반복적으로 명의만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01년 금융조회 금액으로 2002년~2004년 총수입금액 결정함은 정당하고,
(2) 이○○와의 임대차 관계에 있어 6,000,000원은 이○○의 동생인 이○○이 청구인에게서 차용한 금액을 자형인 김○○이 대신 변제한 금액이므로 차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차용증을 제시하였으나, 동 차용증은 1996년 및 1997년 발행분으로써 변제일이라고 주장하는 2002년과 상이하여 증빙으로는 그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3) 서○○의 임대차 관계에 있어 2004. 8. 20.자 서○○이 처분청에 직접 출서하여 서명 날인한 확인서대로 결정한 사항이므로 당초 결정 정당하고,
(4) 박○○과의 임대차 관계에 있어 박○○의 시어머니인 정○○가 1년 단위로 일정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의 입금액을 박○○의 연세로 보아 총수입금액 결정한 당초 처분 정당하며,
(5) 양○○와의 임대차 관계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한 상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6) 2001. 4.16.자 안○○로부터 수령한 15,000,000원은 매매예약금이고, 2002. 3. 19.자 어음입금액 15,000,000원은 어음의 단순할인이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과 2001년 및 2002년 입금일(1년 단위)을 기준으로 볼 때, 동 금액의 경우 연세로 봄이 타당하며, 또한, 나대지인 쟁점②사업장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허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조사일 현재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당초 결정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같은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같은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쟁점계좌 추적결과에 의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액 570,518,461원(이하 ‘쟁점 누락금액‘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고지 결정하는 한편, 종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기장한 장부 내용의 중요부분이 명백한 허위로 판명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조사서, 경정결의서 등의 당초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쟁점 누락금액 쟁점 누락금액 쟁점①사업장 쟁점②사업장 비고 570,518,461원 515,018,461원 52,500,000원
(2) 쟁점①사업장은 ○○시 ○○구 ○○동 ○○번지(대지 299㎡ 및 위 지상 건물 1,049.95㎡)와 같은 곳 ○○번지(대지 563.5㎡ 및 위 지상건물 1,912.53㎡)에 위치하였으며, 공부상에는 하나의 건물로 되어 있으나, 외형상으로는 두 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TIS) 조회에 의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관련 사업자등록 내역은 【표3】과 같이 확인되고, 쟁점①사업장의 2000년 이후 사업자등록 내역은 【표4】와 같이 확인된다. 【표3】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구분 사업장 종목 개업일 비고 쟁점①사업장
○○동 ○○번지 점포임대
1993. 9. 1.
2004. 7. 1. 일반전환 쟁점②사업장
○○동 ○○번지 토지임대
2000. 1. 1. 처분청 직권등록 【표4】쟁점①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역 지번 구분 상호 임차인 개업일 폐업일 비고
○○동
○○번지 지하
○○ 노래방 조○○
1999. 7. 2.
2002. 1.25.
○○○○ 양○○
2002. 2. 5. 계속 1층 좌측
○○○○ 권○○
1999. 5.15.
2000. 4.30.
○○○○ 서○○
2000. 8. 1.
2005. 3.14. 2,3층 좌측
○○횟집 손○○
2000. 1.20. 2002.10.31.
○○식당 김○○
2003. 8.13. 2003.10.30. 1층 우측
○○해장국 지○○
2000. 9. 3.
2002. 9. 3. 심○○의 처
○○해장국 심○○
2002. 2. 2.
2002. 9. 1. 지○○ 남편
○○해장국 지○○
2002. 9. 1.
2004. 3.18. 지○○ 동생
○○해장국 권○○
2004. 8. 2. 2004.10.11. 2,3층 우측
○○횟집 지○○ 2000.10.26.
2004. 1.27. 4층 주택 권○○ 주택임대
○○동
○○번지 1층
○○○○ 이○○ 1999.11. 8. 2000.12.31. 정○○ 자부
○○ 해장국 박○○
2002. 4. 5. 계속 정○○ 자부 2층
○○횟집 김○○
2004. 1. 4. 2004.10. 6.
○○횟집 김○○ 2004.10.20.
2005. 3. 7. 지○○의 처 3층
○○당구장 이○○
1997. 3.17. 2004.11.12. 김○○의 처
○○당구장 김○○ 2004.11.12. 이○○ 남편 4층 주택 청구인 거주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통장의 계좌추적 결과와 일부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하여 결정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은 그 근거자료의 합리성과 신빙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거과세에도 명백히 위배되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이를 경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리하건대, 먼저, ○○해장국(임차인 지○○, 심○○, 지○○)의 임대차내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계좌 조회에 의하여 연세로 확인한 36,000,000원은 임차인에게 전에 융통해준 돈을 수령한 것이거나 연체된 누적 차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차용금 혹은 연체된 차임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지○○와 지○○는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임차인임에도 지○○로부터 수령한 2001년 연세 36,000,000원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부관계(지○○와 심○○) 혹은 남매관계(지○○와 지○○)인 지○○, 심○○, 지○○가 일정기간 영업 후 반복적으로 명의만 변경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임대수입금액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금융조사 내역에 의하여 확인한 2001년의 연세를 바탕으로 2004년까지의 임대수입금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당구장(임차인 이○○, 김○○)의 임대차내역에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연세로 본 9,000,000원 중 2002. 4.27.자 수취한 이○○ 발행 1,000,000원권 수표 3장은 연세로 인정하나, 나머지 6,000,000원은 이○○의 동생인 이○○이 청구인에게서 차용한 금액을 그의 자형인 김○○이 대신 변제한 금액이므로 연세 9,000,000원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이에 따른 실질적인 차임수수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연세 3,000,000원은 다른 임차인들의 연세 혹은 월세와 비교하여 볼 때, 너무 낮은 가액이어서 그 설득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차용증은 그 작성일자가 1996년 및 1997년으로 확인되어 변제일이라고 주장하는 2002년과 연도간 차이가 과다하여 증빙으로는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음, ○○○○(임차인 서○○)과의 임대차내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2. 9. 4.부터 연세를 34,000,000원으로 인상하였음에도 2001. 1. 1.부터 인상되었다고 보아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서○○이 2004. 8.20.자 처분청 조사과에 직접 출서하여 서명 날인한 ‘확인서’ 내용대로 결정한 내용으로서 당초 결정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서○○이 2000.11.21.자 29,000,000원, 2001.12.14.자 27,000,000원을 연세로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조사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서○○이 2003. 10.28.자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1993. 9. 4.부터 2002. 9. 3.까지 연세 29, 000,000원을, 2002. 9. 4.부터 2003. 9. 3.까지 연세 34,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로 볼 때, 서○○의 확인서 내용만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하기에는 그 과세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반면, 위 청구주장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해장국(임차인 박○○)의 임대차내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박○○의 시어머니인 정○○가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 전액을 차임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 중 정○○ 계좌에서 발행한 수표를 제외한 나머지 수표 및 현금의 입금액은 차입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박○○의 시어머니인 정○○가 1년 단위로 일정금액(2002년 및 2003년 각 50, 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정○○의 입금액을 박○○의 연세로 보아 임대수입금액 결정한 당초 처분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임차인 양○○)과의 임대차내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계좌 입금액 2,000,000원을 월차임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양○○로부터 수령한 월차임 1,700,000원과 청구인이 보유 중이던 현금 300, 000원을 합하여 예금한 것이므로 2002. 2. 5.부터 2003. 4. 5.까지의 월차임은 1,7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양○○의 수표발행액은 매월 1,700,000원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입금액은 2,000,000원 혹은 3,000,000원 및 1,7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월세가 1,7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계좌 입금액 2,000,000원을 월세로 단정하여 과세한 점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쟁점계좌 조사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2002년 4월부터 2003년 3월까지의 월세는 1,700,000원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쟁점②사업장(임차인 안○○)의 임대차내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안○○이 쟁점②사업장에 무단으로 지상물을 설치하고 노천횟집을 운영하였으며, 이후 매도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던 것인 바, 2001년 4월 박○○로부터 수령한 15,000,000원은 차임이라기보다도 매매계약 예약금의 성격이었고, 또한, 2002년도에는 박○○가 15,000,000원의 어음할인을 부탁하여 이를 할인하여 준 것이므로 동 금액은 차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안○○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과 2001년 및 2002년 입금일(1년 단위)을 기준으로 볼 때, 동 금액의 경우 연세로 봄이 타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어음을 할인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일 현재 쟁점②사업장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 및 제3호(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