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국세기본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5-0110 선고일 2005.08.30

법인의 부동산매매관련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출자하였으며, 양도시 중도금을 법인의 대리인으로 대금을 수령하는 등 경영을 실제로 하였고, 회사의 종업원이 실질대표자라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처분청이 2005. 1.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81, 430,620원은 종합소득금액 2,217,917,660원에서 428,150,071원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 개요

청구인 손○○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청구 외 ○○건설(주)(대표이사 배○○, 건설/토목, 이하 ‘○○건설(주)’라 한다)는 ○○시 ○○구 ○○동 ○○번지 공장용지 5,988.4㎡, ○○동 ○○번지 공장용지 2,845.0㎡, ○○동 ○○번지 공장용지 1.0㎡ 및 위 지상 공장건물 4,615.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 2.27.자 8,032,162,000원에 취득하여 2002. 9. 30.자 13,160,5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2002. 1. 1~2002. 12.31. 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조사 결과, 청구인을 ○○건설(주)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판단하여 2002사업연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양도차익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2,346,229,11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2004. 7.12.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상여처분에 대하여 2004.11. 8.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종합소득세 785,414,3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 1.12. 청구인의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무납부 경정(결정)하여 종합소득세 1,081,430,6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21.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1) 청구인은 ○○건설(주)의 대표이사가 아니며, 청구 외 박○○(이하 ‘박○○’라 한다)와 2분의 1씩 동업계약을 하여 쟁점부동산거래에 지분대로 자금을 투자하였을 뿐, 경영을 책임진 대표자가 아니므로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배당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며,

(2)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중도금을 ○○신용금고로부터 2001.12.26. 금액 3,214,361,000원 대출할 때 청구 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지급된 이자비용과 수수료를 청구인의 쟁점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1) 금융거래추적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대부분을 조달하였고, ○○건설(주) 前대표이사 우○○(이하 ‘우○○’이라 한다), 現대표이사 배○○(이하 ‘배○○’이라 한다) 및 이사 서○○(이하 ‘서○○’이라 한다) 등이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확인(문답서)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 및 유상증자시 주주현황에서 발행주식총수 30,000주 중 16,500주(지분: 55%)의 실질소유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 정당하고,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중도금의 금융자금 대출시 지급하였다는 이자비용(금융비용 포함)은 김○○의 영수증만 제시하고 있어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감액할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청구인을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상여처분 정당한지 여부와 ② 취득시 중도금의 대출금에 대한 지급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①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건설(주)의 대표이사가 아니며, 박○○와 동업계약을 하여 쟁점부동산거래에 지분대로 자금을 투자하였을 뿐, 경영을 책임진 대표자가 아니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고 배당소득으로 과세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건설(주)는 ○○시 ○○구 ○○동○○번지 ○○빌딩 ○○호에서 2002. 2. 1. 개업하여 2003.12.31. 직권폐업 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서 확인되고, ○○건설(주)는 2001.11.16. 설립하였으며, 대표이사 박○○(2001.11.16~ 2001. 12.26), 대표이사 우○○(2001.12.26~2002. 9.11.), 대표이사 배○○(2002. 9.11. ~ 현재까지)으로 등기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다) ○○건설(주)는 쟁점부동산을 2002. 2.27. 청구 외 ○○통상(주)[이하 ‘○○통상(주)’라 한다]로부터 8,032,162,000원에 취득하고 2002. 9.30. 청구 외 ○○산업개발(주)[이하 ‘○○산업개발(주)’라 한다]에게 13,160,5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 5,128,338,000원이 발생하였으나,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법인세조사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한 금융조사를 통하여 양도대금의 실지 귀속자를 확인하고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양도차익 3,701,372,000원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2,346,229,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질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처분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2004.11. 8.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종합소득세 785,414, 350원을 납부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마) 우○○은 “○○구 ○○동 소재 ○○관광호텔 영업부장으로 오래 근무하였으며 2001.12월경 ○○관광호텔 회장인 청구인이 본인에게 은행거래에 문제가 없느냐고 물으면서 대표이사를 맡아 달라고 부탁하기에 거절할 수 없어 본인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청구인에게 건네주었고, 본인은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건설(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적이 없으며 회사내용 전혀 모릅니다.”라고문답서에서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바) 배○○은 “○○도 ○○군에서 농사를 현재 짓고 있으며, 친구인 서○○의 소개로 ○○건설(주)의 대표이사를 맡아 달라고 부탁하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급여나 어떠한 대가도 받은 적이 없으며, 부동산매매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문답서에서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사) 박○○는 ○○건설(주) 대표이사로서 2001.11.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통상(주)와 8,032,162,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산업개발(주)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중도금 4,722,000,000원을 ○○건설(주) 대표이사 배○○의 대리인으로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수령증 등 관련증빙서류에서 확인되며, 2001.12. 5. 청구인과 박○○는 동업자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1. 동업할 사업의 목적 및 사업장의 위치 표시: 쟁점부동산 등 3필지의 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임 2. 동업자의 출자금: 청구인과 박○○는 이 건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모든 운영자금에 대해 50대 50의 비율로 출자키로 한다. 현재까지 출자한 금액은 881,920,000원으로 박○○는 422,000,000원을 청구인은 459,920, 000원을 각 출자하며 중도금과 잔금의 마련에 대해서는 합의처리 하기로 한다 3. 이익금의 배당표시: 이 건의 사업 후 정산시 제반의 경비를 공제하고 남는 이익금에서 50 대 50의 비율로 배당한다.』라고 되어 있다. (아) ○○건설(주) 주주현황은 사업자등록신청, 유상증자, 주식양도소득세신고에서【표1】과 같으며, 박○○는 ○○건설(주)의 대표이사를 청구인에게 넘기는 대신 쟁점부동산 아파트 건축사업에 대한 출자 및 이익금의 배당 등에 50대 50 비율로 동업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내용대로 사업자 등록신청시 제출된 주주명부상 허○○․김○○․손○○․김○○ 지분 50%는 청구인 지분이고, 송○○․김○○․서○○ 지분 50%는 박○○ 지분으로 하였다가, 2002. 3. 1. 유상증자 후 박○○ 지분은 13,500주(45%)로 청구인의 지분은 16,500주(55%)로 배분되었음이 처분청의조사서에서 확인된다. 【표1】주식이동 현황 (단위: 주) 실소유자 주주명 법인설립등기 (2001.11.16.) 유상증자 (2002.03.01.) 주식 양․수도 (2002.09.11.) 비고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손○○ 허○○ 4,000 20.0 5,000 16.66 손○○ 김○○ 2,000 10.0 3,500 11.66 7,500 25.00 손○○ 손○○ 2,000 10.0 4,000 13.34 손○○ 김○○ 2,000 10.0 4,000 13.34 박○○ 송○○ 4,000 20.0 5,000 16.66 박○○ 김○○ 2,000 10.0 3,000 10.00 2,000 6.67 박○○ 서○○ 4,000 20.0 5,500 18.34 2,000 6.67

• 손○○ 4,000 13.33 명의대표이사 배○○ 14,500 48.33 합계 20,000 100 30,000 100 30,000 100 (자) 2002. 9.11. 주식양․수도 후 주주현황은【표1】과 같으나, 배○○은 “허○○․송○○․서○○․김○○에게서 주식을 양수한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차) 2004. 6. 9. 청구인은 “○○건설(주)의 실질경영자로서 본인의 무지로 2003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번 법인세 무신고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며 차후부터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선처를 바라오며 고지되는 세금을 고지 즉시 납부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있다. (카)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박○○는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 50: 50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박○○는 쟁점부동산거래의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출자하였으며, 양도시 중도금을 ○○건설(주) 대리인으로 대금을 수령하는 등 경영을 실제로 하였고, 청구인은 2001.12.26. 청구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종업원인 우○○이 실질대표자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취득자금 대부분을 조달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상여로 처분한 소득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로 2004.11. 8. 기한 후 신고한 사실과, 2004. 6. 9.자이행각서에서 ○○건설(주)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한 것을 볼 때, 우○○, 배○○은 ○○건설(주)의 명의상 대표자임이 확인되며, 실질적인 대표자는 쟁점부동산거래에서 실질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합의에 의하여 배분한 청구인과 박○○를 ○○건설(주)의 실질적인 공동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타) 따라서, ○○건설(주)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처분할 때 소득처분은 청구인과 박○○를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상여처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②에 대하여 (가) 쟁점부동산 취득시 중도금 3,214,361,000원을 ○○통상의 ○○은행계좌 000- 00-000000 입금한 사실이 있고, 자금의 조성경위는 청구 외 ○○개발(주)(이하 ‘○○개발(주)’라 한다)가 ○○신용금고로부터 2001.12.26. 대출계좌번호(00-00- 00000000)로 999,750,000원과 동 일자 ○○건설이 대출계좌번호(02-00-000000 00)로 2,214,611,000원이며 ○○건설대출시 김○○ 외 2명의 부동산 담보로 제공되었음이 처분청의조사서와 청구인의문답서에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을 산정시 제반경비로 계산한 금액은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제경비 명세서 (단위: 원)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거래처 비고 2001.11.26. ~2002.09.30. 대출금 등 800,061,071

○○은행 등 쟁점부동산 의 취득 관련 부대비용임 대출금이자 76,849,314

○○은행 대출금경비 80,000,000

○○상호저축은행 이자 비용 21,492,587

○○상호저축은행 이자비용 183,857,929

○○신용금고 사채이자 180,000,000 서○○ 설계비 164,000,000

○○연합 기타경비 53,014,987 김○○ 외 기타경비 22,689,885 손○○ 외 합 계 1,581,965,773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1.12.26. 작성한 ‘부동산투자 약정서’의 내용을 보면,『(갑): 김○○(000000-0000000) ○○시 ○○구 ○○동 ○○번지, ○○번지. ○○동 ○○빌라 ○○동 ○○호, (을): ○○건설(주) 대표이사 우○○ ‘을’의 대리인 손○○(000000-0000000) ○○개발(주) 대표이사 1. ‘갑’의 투자물건 표시: ①○○시 ○○구 ○○동 ○○번지 지하1층, 지상6층 건물 외 토지전부 ②○○시 ○○구 ○○동 ○○번지, ○○번지, ○○빌라 ○○동 ○○호 2. 내용: (1) ‘갑’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은행에 근저당설정을 제공한다. (2) 위 부동산의 담보제공기간은 6개월로 한다. (3) ‘갑’이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여 투자한 투자이득금은 일금 6억원으로 하고 제2항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며 만기일시에 ‘을’은 ‘갑’에게 책임지고 위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4) ‘갑’은 위 투자익금 중에서 ○○건설(주) 및 ○○개발(주) 명의로 ○○은행 ○○지점에 금융대출한 32억 상당의 대출금 이자는 ‘갑’의 투자이익금 중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라고 되어 있다. (다) 위 투자약정서에 대한 이자비용의 증빙으로 제시한 ○○상호신용금고의 대출원금 및 대출이자 등의 명세를【표3】과 같이 제출하고 있다. 【표3】대출금 및 대출이자 계산 명세 (단위: 원) 거래명의자 일자 원금 이자 계산기간 비고

○○건설(주) 2001.12.26. ~2002. 9.12. 2,150,000,000 183,857,929 2001.12.26. ~2002. 9.11.

○○상호신용금고 금융비용

○○개발(주) 2001.12.26. ~2002. 9.12. 999,750,000 98,150,071 2001.12.26. ~2002. 9.11. 김○○ 2001.12.26. ~2002. 9.12. 부동산 담보 330,000,000 2001.12.26. ~2002. 9.11. 수수료비용 합계 3,149,750,000 612,008,000 (마) 살피건대, 【표3】‘대출금 및 대출이자 계산명세’의 비용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시 중도금 지급할 때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한 대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시 제반경비로 손금산입한 금액은【표2】와 같이 ○○건설(주) 명의의 이자비용 183,857,929원은 반영되어 있음이 조사서에서 확인된다. (바) 따라서, 청구인이 추가로 제반경비로 손금산입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이자비용은 ○○개발(주)명의의 지급이자 98,150,071원과 김○○의 부동산담보에 대한 수수료 330,000,000원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으로 이미 반영된 ○○건설(주)명의의 이자비용 183,857,929원을 제외한 금액 428,150,071원을 추가로 손금산입 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차감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 및 제3호(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