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경비라 주장하나 탁상일기에 메모된 내용만 제출하고 있을 뿐,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내역은 물론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 최소한의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가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부외경비라 주장하나 탁상일기에 메모된 내용만 제출하고 있을 뿐,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내역은 물론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 최소한의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가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 박○○는 ○○시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며 ○○수산(000-00-00000)과 ○○수산(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수산업을 영위하여 왔는 바, 처분청은 위 청구인에게 2002년도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아래표 1과 같이 각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5. 2. 1.자로 200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33,443,536원을 부과처분하였다. 【표1】사업장별 소득금액 과소신고 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사업장별 구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2002
○○수산 당초 741,664,100 695,132,098 46,532,002 경정 1,123,255,195 852,198,098 271,057,097 증감 381,591,095 157,066,000 224,525,095
○○수산 당초 836,228,000 745,900,232 90,327,768 경정 1,266,472,905 739,897,899 526,575,006 증감 430,244,905 △6,002,333 436,247,238 합계 당초 1,577,892,100 1,441,032,330 136,859,770 경정 2,389,728,100 1,592,095,997 797,632,103 증감 811,836,000 151,063,667 660,772,333 한편 처분청이 이 사건 과세처분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가산한 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추인내역 (단위: 원) 총수입금액 가 산 액 (매출누락) 필요경비 가산액 차 가 감 소득금액 가 산 액 매입누락분 급여누락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소계 811,836,000 114,164,000 42,902,000 △18,662,000 151,063,667 660,772,33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22.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 매출누락에 대하여(청구1) 처분청이 2002년 귀속분 매출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811,836,000원중 411,678,000원은 어류 위탁판매를 하였던 청구 외 경북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이하 ‘○○어류수협’이라 함)이 청구인을 공급자로 하여 계산서를 대신 교부한데 따른 것인 바, 이중 대금거래가 있었던 106,973,000원을 제외한 203,700,000원은 ○○어류 수협이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한 것이며, 이는 청구인이 실제 거래처인 청구 외 (주)○○수산(이하 ‘○○수산’이라 함)에 매출하고 청구인이 직접 계산서를 발행한 금액과 이중이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 필요경비 추인요구에 대하여 (청구2) 2002년도에 아래 표3과 같이 산재사고에 따라 지급된 위자료 63,000,000원 등 실제 사업상 비용을 지급하고도 증빙서를 수취하지 못한 필요경비 171,092,300원을 필요경비에 가산하여야 한다. 【표3】부외경비 추인요구 내역
○○수산
○○수산 합계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수선비(제조) 12,868,000 임금․잡금(제조) 54,899,300 도서인쇄비(제조) 17,400,000 퇴직급여(제조) 2,160,000 수선비(일반) 9,680,000 수선비(제조) 10,635,000 산재사고 위자료 63,000,000 소계 39,948,000 소계 131,144,300 171,092,300
○ 청구1에 대하여 청구인이 계산서를 이중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어류수협은 위․수탁 판매업자로서 청구인의 2002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월별 위탁판매 금액에 대하여 판매이익 없이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수탁매수자인 ○○수산에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인이 ○○수산에 교부한 계산서는 청구 외 ○○수협에 소속된 청구 외 이○○의 중개로 인한 것이며 ○○어류수협과 관계없는 별개의 거래로서 2002년 4월에 276,000,000원, 2002년 6월에 148,460,000원의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각각의 계산서를 별개로 제출한 것으로 보아 이중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 청구2에 대하여 기장하지 않은 필요경비 171,092,000원에 대하여 추인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잡기장 등에 기록된 사실만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3. 생략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⑦ 생략
○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1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어류수협에서 청구인을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 매출계산서 총발행금액 411,678,000중 304,750,000원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청구인이 대일 수출용으로 청구 외 ○○수산에 직접 공급하고 교부한 계산서 금액과 중복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심이 ○○어류수협에 사실조회한 바, 청구인이 ○○어류수협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공급자로 하여 ○○어류수협에서 대신 발행한 계산서가 청구인에게 송부되어 청구인이 이를 모두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 계산서 총발행금액 411,768,000원에 대한 1%(4,087,630원)를 위탁판매 수수료로 전액을 ○○어류수협에 송금한 사실 및 청구인이 ○○어류수협에 의하여 계산서가 교부된 시기는 2002년 4월부터 10월까지인 반면, 청구인이 ○○수산에 계산서를 교부한 시기는 2002년도 1월과 2월 및 9월이고 실제 거래 일자별로 비교하여도 쟁점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거나 중복으로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청구2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년도 각 사업장별로 아래 표3과 같이 수선비 등 171,144,300원이 기장누락되었으므로 추인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탁상일기에 메모된 내용만 제출하고 있을 뿐,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내역은 물론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 최소한의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고, 특히, 산재사고 위자료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도 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과 별개의 사안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의 효력)의 규정과 동 규정의 취지를 해석한 재정경제부 예규(조세정책과-650, 2004. 5.28.)에 의하면 이미 확정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세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에 대한 불복청구의 심리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에 따라 불복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