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입금표는 실제 공사현장의 공사내역과 일치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에서 인출하여 현금지급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전혀 없어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입금표는 실제 공사현장의 공사내역과 일치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에서 인출하여 현금지급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전혀 없어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 (주)○○종합건축(대표이사 전○○)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청구 외 (주)○○(대표이사 김○○, 이하 ‘(주)○○’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10.23.~12.10.사이에【표1】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6매 200,01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200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한 건에 대하여, 【표1】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에 (주)○○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합 계 2003.10.23. 유로폼 36,000,000 3,600,000 39,600,000 2003.10.30. 〃 41,200,000 4,120,000 45,320,000 2003.11.08. 〃 21,255,000 2,125,500 23,380,500 2003.11.12. 〃 37,560,000 3,756,000 41,316,000 2003.11.26. 〃 41,000,000 4,100,000 45,100,000 2003.12.10. 〃 23,000,000 2,300,000 25,300,000 합 계 200,015,000 20,001,500 220,016,500
○○세무서장은 2004년 7월 (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3.01.01~2003.12.31.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에 의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하고 당초 경비산입분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아래【표2】와 같이 2005.01.03. 청구법인에게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120,253,610원 및 부가가치세 28,054,100원을 결정고지 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4.07.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표2】청구법인에 대한 결정고지내역 (단위: 원) 세목 과세기간 결정세액 쟁점세금계산 관련 세액 비 고 법인세 2003.01.01.~12.31. 120,253,610 68,122,110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 28,054,100 28,054,100 계 148,307,710 96,176,210
(주)○○으로부터 유로폼 등을 공급받아 ○○동 건물신축현장, ○○ 건물신축현장 등에서 거푸집(유로폼) 공사시 실제로 투입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러한 사실은 유로폼 사용현장 및 사용물량명세, 설계도면, 유로폼 매입당시 공급회사인 (주)○○의 관리실장인 이○○의 거래사실 확인 내용, 세금계산서 및 각종 부속서류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과 현장 투입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는 법규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결과적으로 처분청의 결정고지처분은 건축공사시에 유로폼(거푸집) 없이 레미콘 타설 공사가 가능하다는 추정 없이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므로 2005.01.31. 납기로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법인세 120,253,610원 중 유로폼 매입금액 200,0 15,000원과 관련한 법인세 상당액 68,122,110원과 인정상여 처분금액 220,016,5 00원 및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054,100원에 대한 결정취소를 요구한다.
유로폼 매입과 관련하여 각 사용 현장별, 사용 물량명세, 설계도면, 매입당시 공급업체인 (주)○○의 관리실장인 이○○(자료상의 실행위자)의 거래 사실 확인서 등 증빙을 제시하며 실 매입을 주장하지만, (주)○○은 2003년 제2기 매출금액 중 98.8%가 가공매출로 판명되어 자료상으로 고발조치 되었으며, 청구법인이 매입에 관련한 수량, 운송, 대금지급 등 실물거래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거래증빙 제시를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2001.03.26. 개업하여 일반건축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3.10.01.~2003.12.31. 기간 중 전시한【표1】과 같이 (주)○○으로부터 공급받은 매입금액(공급가액) 200,015,000원의 유로폼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그 공급가액을 손금 산입하였으며 200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시 쟁점매입세액 공제받은 것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주)○○이 2003.10.01.~2003.12.31. 기간 중에 매출처 중 하나인 청구법인에게 6매 공급가액 200,015,000원의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법인 대표이사 김○○와 실행자 이○○을 2004.08.02.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후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혐의가 있는 자료상과의 거래 자료로 통보하였으며,
(3)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근거하여 현지확인 조사한 바 청구법인이 충분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3.01.01.~2003.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심리하건대, 청구법인은 (주)○○으로부터 쟁점금액상당의 유로폼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 거래처 관리실장인 이○○의 거래사실 확인서, 입금표, 사용물량명세, 건축설계도면과 대금지급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계좌이체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의 발행일자가 매입세금계산서 교부일자와 동일할 뿐 청구법인이 제시한 현금지급일자와 전혀 일치하지 않아 실제적인 지급이라고 볼 수 없고, 동 자료는 실물거래가 없이도 수수가 가능한 것이므로 이들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아래【표3】의 대금결재내역을 살펴보면, 입금표․인출금액․현급 지급 금액 및 지급일자가 상호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현금인출내역만 있을 뿐 (주)○○에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2004.01.14. 법인계좌로 송금한 1천만원은 (주)○○의 대표이사 김○○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계좌로 처분청에 쟁점금액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주)○○ 관리실장 이○○의 개인통장이라고 확인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표3】청구법인 주장 2003.10.23.~12.10. 대금결제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입금표금액 현급지급금액 통장인출금액 현장별 비 고 10.01.
• 42,680,000 83,500,000
○○동현장 기성금 인출금액 중 현금지급 주장 10.23. 39,600,000
• - 10.29.
• 0 75,000,000 10.30. 45,320,000 45,320,000
• ○○동현장 기성금 인출금액 중 현금지급 주장 11.08. 23,380,500
• - 11.12. 41,316,000
• - 11.25.
• - 116,784,000 11.26. 45,100,000
• - 11.27.
• 69,300,000
• ○○현장 기성금 인출금액 중 현금지급 주장 12.10. 25,300,000
• - 04.01.15.
• 10,000,000
• 제시 현장 없음 (주)○○ 계좌이체 04.01.14.
• 52,700,000 52,700,000
○○동현장 기성금 계 220,016,500 220,000,000 327,984,000 청구법인이 거래처인 (주)○○으로부터 구입한 유로폼은 건축공사시 사용하는 거푸집으로써 건축공사 개시와 함께 투여되는 품목으로 아래【표4】의 공사기간과 같이 실제적인 유로폼(거품집) 매입이라면 공사초기 레미콘 타설공사시 매입하여야 하나, 쟁점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는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공사의 완료시점(2003.10.23.~12.10.)에 발행된 것으로 당시 건축경기가 호황으로 유로폼의 품귀현상이 발생하여 유로폼 공사시점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매입하였다는 주장과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는 유로폼의 사용물량 및 금액과 유로폼공사 기성금으로 대금 결제한 금액이 상호일치하지 않아 거래처로부터 유로폼을 실제 구입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표4】청구법인이 유로폼이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는 공사현장 내역 (단위: 천원) 현장별 건축허가일자 공사기간 총공사금액 공사 면적 유로폼 사용 공사기성 지급액 물량 금액
○○동현장 2002.10.31. 2002.12.23.~2003.11.30. 1,933,580,000 520평 6,052개 79,935 140,700
○○현장 2003.03.12. 2003.05.19.~2004.01.31. 1,071,400,000 900평 10,747개 140,081 69,300 계 3,004,980,000 16,799개 220,016 210,000 이상과 같이 상기 내용을 종합해보면, 청구법인이 실제 (주)○○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유로폼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입금표는 실제 공사현장의 공사내역과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금융기관에서 인출하여 현금지급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전혀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좌이체 증빙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여 2004.08. 02.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 개인의 통장계좌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없어 실거래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지매입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