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주식의 양도・양수행위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5-0105 선고일 2005.06.29

액면가액이 536,685,000원인 주식을 3,000,000원에 양도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상속재산조사가 끝난 직후 손자들 명의로 개서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천○○․천○○․천○○․천○○․천○○․천○○(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 외 亡천○○(피상속인 2000.10.27. 사망, 이하 “천○○”이라 한다)의 자녀들인 동시에 상속인들이다.

2000. 9. 6. 천○○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 외 ○○중공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07,337주(액면가액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 외 손○○(이하 “손○○”이라 한다) 명의로 명의를 개서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천○○이 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청구인들의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2000.10. 27. 상속분 상속세 188,406,010원을 과세하는 한편, 손○○에게 2000. 9. 6. 증여 분 증여세 81,212,210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양수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매매사실이 확인됨에도 명의신탁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또한 당초 상속세 조사시에 처분청이 매매계약서․금융자료․손○○의 문답서 등의 증빙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이 건 관련 거래를 유상양도라고 인정하고도, 사후에 이를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을 천○○으로부터 매수한 손○○은 명의개서 후 주주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천○○은 쟁점주식을 액면가액 이하로 매도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 조사가 끝난 후에 손자들 명의로 명의개서된 사실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주식의 양도․양수행위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 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이하 생략)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외법인은 ○○도 ○○시 ○○동 ○○기계공단 A-2B에 소재하는 산업용기계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자금난으로 2000. 8.29.자 최종 부도를 냈음이 조사서 및 2000. 8.30.자 ○○신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2001. 7.13.자 자본금 4,350,000,000원을 1,316,270,000원으로 무상감자를 하면서 총 발행주식 870,000주 중 612,219주를 소각하여 263,254주로 병합함으로 말미암아 쟁점주식은 46,155주로 줄었음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 후인 2000. 9. 6.자 천○○ 소유의 쟁점주식을 손○○명의로 명의를 개서하고, 천○○의 사망(2000.10.27.) 후인 2001. 8. 8.자 쟁점주식(감자 후의 주식)을 다시 천○○의 손자들인 청구 외 천○○․천○○(천○○의 子, 이하 “천○○․천○○”이라 한다) 명의로 각각 명의를 개서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천○○ 소유이던 쟁점주식을 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후일 다시 매수한 것처럼 가장매매 형식을 빌어 손자들인 천○○․천○○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서 명의신탁한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하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평가액 340,043,616원(주당 평가액 @3,168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고,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은 천○○이 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아니라, 2000. 9. 6. 천○○이 쟁점주식을 손○○에게 3,000,000원에 양도하였다가, 2001. 8. 8. 손○○으로부터 감자 후의 주식 46,155주 중 23,078주를 천○○이, 나머지 23,077주를 천○○이 각각 2,500,000원씩에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각 양도․양수거래와 관련한 주식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하건대, 청구인들은 천○○이 쟁점주식을 손○○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액면가액이 536,685,000원인 쟁점주식을 3,000,000원에 양도할 이유를 찾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천○○의 子 천○○가 보유하던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양도하지 않은 점, 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조사가 끝난 직후 쟁점주식이 다시 손자들 명의로 명의가 개서된 점, 양도 후에도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를 천○○의 사용인인 청구 외 이○○이 행사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천○○이 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