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부득이한 사유 존재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5-0101 선고일 2005.06.29

주택건설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법령에 의거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법인 (주)○○건설(대표이사 김○○)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택신축을 위하여 ○○도 ○○시 ○○동 ○○번지 외 50필지(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를 1999.10.28. 취득하여 아파트 사업승인 후 아파트를 신축하지 아니하고 2002.04.25.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청구 외 (주)○○주택개발(이하 ‘(주)○○’이라 한다)에 쟁점부동산 건설용지와 아파트 사업권을 양도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은 ○○지방국세청 감사관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은 건설용지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아래【표1】과 같이 2001~2003사업연도 지급이자 및 세금과공과 중 농지부담금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01.15.자로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4.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표1】청구법인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역 및 결정세액 (단위: 원) 사업연도 손금불산입 고지세액 지급이자 세금과공과 (농지부담금) 계 2001.01.01.~12.31. 412,363,520 63,041,730 475,405,250 2002.01.01.~12.31. 321,897,190

• 321,897,190 194,254,770 2003.01.01.~12.31.

• -

• 31,816,570 계 734,260,710 63,041,730 797,302,440 226,071,340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에 대한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선정한 공사감리자인 청구 외 (주)○○엔지니어링(이하 ‘(주)○○’라 한다)측이 입찰금액을 무시하고 과다한 계약금을 요구하여 계약자체가 불가하여 2001.08.01.~2001.09.10. 사이에 4회에 걸쳐 감리자의 재지정을 ○○시장에게 촉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착공이 지연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금융기관에서 착공지연을 이유로 상환요구와 함께 쟁점부동산 및 사업권을 타 건설업체에 넘길 것을 종용하여 부득이하게 (주)○○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된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시장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한 공고 사실이 없으며, 착공허가 지연은 감리계약서 미제출 등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었고, 단순히 차입금 과다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쟁점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아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

  •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 다.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1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

  • 가.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주거용에 한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법인
  • 나.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자
  •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 소득세법 통칙 19-5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5.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시 ○○동 ○○번지 외 50필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99-1호 임대주택, 1999. 8월 착공예정, 2001. 7월 준공예정)을 1999.08.07. ○○시청으로부터 받고 1999.10.28. 쟁점토지 23,203㎡(대지)을 취득하였으며,

(2) 건설사업계획 착공예정일인 1999.12.22.까지 착공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한 착공 신청 만기시점인 2001년 8월에 ○○시장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서류미비로 반려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주택 건설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2002.04.25. (주)○○에 쟁점부동산 및 사업권을 양도한 것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착공하지 않고 양도한 것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아니며, ○○시장의 착공허가 지연은 청구법인이 감리계약서․공사도급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 책임이 있으므로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01.01.01.~2003.12.31. 사업연도(3개년) 법인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전시법령에서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비주거용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은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 및 주거용 건축물자영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고 있어 임대주택건설예정인 청구법인의 경우 건설업에 해당되어 쟁점부동산의 경우 취득 후 5년의 유예기간동안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리하건대, 청구법인은 통계청의 한국산업분류표上 건설업에 해당되고 전시법령의 유예기간(5년) 중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9.08.07. ○○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고 착공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음에도 ○○시장이 보완을 요구로 반려하여 착공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아래【표2】와 같이 건설사업계획 허가이후 착공 예정일인 1999.12.22.까지 착공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2000.08.07.에 착공허가 연기 신청하여 2001.08.06.까지 착공연기 되었으며, 착공 신청 만기시점인 2001년 8월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시장은 ① 감리계약서 및 착공신고서의 해당감리자 서명날인 미비, ② 토지형질변경과 관련한 이행보증금(752,476,000원 이상의 현금 또는 증권)미 예치, ③ 국도변 교통시설 설치에 대한 ○○경찰서와의 협의 결과 미비, ④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 등 서류미비의 이유로 착공 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하였음을 볼 때, 청구법인의 착공신고는 실제적인 공사착공을 위한 착공신고로 보여지지 않는다. 【표2】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건축허가 및 착공 신고내역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쟁점부동산 취득 당초 착공예정일 수정 착공예정일 착공 연기신청일 착공신고일 감리자 재지정 요구 1999.08.07. 1999.10.28. 1999.09.01. 1999.12.22. 2000.08.07. 2001.08.06. 2001.08.01.~09.10. 둘째, 청구법인은 착공신고서의 미비요건인 감리계약서 미작성은 감리계약자인 (주)○○측이 입찰금액을 무시하고 과다하게 계약금을 요구하여 계약자체가 불가하여 감리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착공예정일보다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당초 감리계약금액 150백만원으로 계약할 것을 요구한데 대하여 (주)○○가 공사 지연기간(1999.09.~2001.07.)동안의 관계전문기술자(3명)의 급여를 포함하여 총공사기간(4년 이상)을 감안한 임의조정금액 330백만원의 계약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시하였으며, (주)○○가 제시한 임의조정금액 330백만원은 쟁점부동산의 사업변경에 의한 2002년 8월 (주)○○이 새로운 공사감리자와 2년의 공사기간에 감리계약금액 283백만원의 계약서와 비교하여 과다하지 않으며, 또한 공사가 지연될 경우 공사 지연기간을 감안하여 감리계약금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건설관행인 점을 볼 때 (주)○○가 제시한 감리계약금액이 과다하여 감리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셋째, 청구법인은 아래【표3】과 같이 2002.03.22. (주)○○과 체결한 사업권 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과 사업권을 2002.04.25. 양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거제시장에게 공사감리자의 재선정을 2001.08.01.~2001.09.10.까지 4회에 걸쳐 요구하다, 한 달 만에 ○○시장에게 사업자 변경을 신청하여 양도계약전인 2001. 11.13.자에 이미 (주)○○으로 사업주가 변경 승인된 것을 볼 때, 청구법인이 ○○시장에게 무리하게 공사감리자 재선정을 요구한 것은 사업주 변경을 염두에 두고 착공신고기한을 지연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표3】 쟁점부동산의 사업주변경 및 양도내역 착공신고 마감일 감리자 재선정 요구 사업주 변경승인일 양도계약일 양도일 2001.08.06. 2001.08.01.~09.10. 2001.11.13. 2002.03.22. 2002.04.25. 넷째, 청구법인은 1999.10.28. 쟁점부동산을 2,243백만원에 취득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취득자금의 98%인 22억원을 차입하고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취득 후 근저당 설정권자인 ○○은행에서 최초 사업계획보다 임대주택 건설공사가 지연되자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1.02.23.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타사에 양도할 것을 종용하여 부득이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며 타사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종용한 것이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그와 관련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중에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에 주택건설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법령에 의거 쟁점부동산이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 및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농지부담금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