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로 당초 신고된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 안함
사전증여로 당초 신고된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 안함
본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 김○○․박○○․김○○․김○○․김○○․김○○은 피상속인 김○○이 2004. 1.2
4.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어 2004. 6.17.자로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5. 3.11.자로 상속세 결정을 하면서 신고 된 상속세 과세가액 중 상속개시 전 처분된 재산 2,914,548,000원이 사전증여 되었음을 확인, 상속재산에서 차감하고 상속세 102,168,000원을 환급하고 증여세 5,487, 484,0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표1】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 구 분 신고내용 결정내용 증감액 상속재산가액 4,706,095,190 4,706,800,598 705,408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 2,914,548,000 0 -2,914,548,000 증여재산가액 0 2,960,000,000 2,960,000,000 공제금액 10,071,370 10,071,370 0 상속세 과세가액 7,610,571,820 7,656,729,228 46,157,408 배우자 상속공제 1,758,609,966 1,469,245,206 -335,522,168 일괄공제․금융재산공제 700,000,000 700,000,000 0 과세표준 5,151,961,854 5,487,484,022 335,522,168 산출세액 2,115,980,927 2,283,742,011 167,761,084 증여세액 공제액 0 431,677,419 431,677,419 신고세액 공제(쟁점) 211,598,092 61,921,963 -149,676,129 납부할․결정세액 1,904,382,835 1,790,142,629 신고불성실 가산세 12,071,933 자납세액․총결정세액 1,904,382,835 1,802,214,562 -102,168,273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상속세 결정통지를 받고 신고세액 공제액이 잘못 계산되었으므로 149,676,129원을 추가로 환급하여 달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불복을 제기하였다.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는 상속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에서도 신고세액공제는 “신고한 산출세액의 10%”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액에는 사전증여재산을 포함되어 있어 동 금액이 과다신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고한 산출세액의 기초가 되므로 신고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산출세액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는 상속세 과소신고가 아니라 오히려 상속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증가를 가져온 것이므로 당연히 신고세액 공제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이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동 금액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②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의 2【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및 동조 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 제19조【배우자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상속세 신고 시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으로서 사용처 불명분 2,914,548,000원은 증여재산으로서 증여세 신고대상임에도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고 상속재산으로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배우자상속공제액 계산 시 배우자에 대한 실제 상속가액이 1,872,786,018원(부동산 409,577,250원 + 예금 1,462,519,830원 + 평가차액 705,408 - 채무공제액 16,470원)이나, 배우자공제 한도액을 계산하여 보면 총상속재산가액 4,706,800,598원에 증여자산 가액 29억 6천만원을 합하고 채무공제액 71,370원을 차감한 순상속자산 가액 7,6 66,729,228원에서 배우자에 대한 법정지분(6.5분의 1.5)을 곱한 금액 1,769,245,2 06원에서 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산 3억원을 차감할 경우 배우자공제 한도액은 1,469,245,206원임에도 청구인들은 1,758,609,966으로 신고한 것을 알 수 있는 바, 위 각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간 다툼이 없다. 이에,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고된 산출세액에서 10%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총칙 69-0…1【신고세액공제방법】 제③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국세청 예규(재삼 46014-1038, 96. 4.20.)에서도 “처분금액의 용도불명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 후 그 처분금액이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세액공제 적용이 아니 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