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5-0091 선고일 2005.06.29

공사도급 계약서가 실체를 위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공사대부분을 직접 시공하고 일부 공사를 하도급업체에 도급을 주어 공사를 완공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장세금계산서 수취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법인 (주)○○온천랜드(대표이사: 김○○)는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일반 건축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도 ○○시 ○○리 ○○번지 소재 “○○산 온천(목욕탕 및 찜질방)”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03년~2004년 과세연도 중 ○○산업건설(주)(이하 “○○(주)”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아래【표1】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2,724,090, 91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3,407,880원 및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7,650,000원을 각각 결정 고지하자, 【표1】쟁점세금계산서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자(공급자) 발행일자 공급가액(원)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김 ○ ○ 000-00-00000

2003. 09. 25. 500,000,000 〃 〃 〃

2003. 10. 30. 590,909,091 〃 〃 〃

2003. 12. 30. 633,181,819 2003년 2기 소계 1,724,090,910 〃 〃 〃

2004. 01. 15. 430,000,000 〃 〃 〃

2004. 02. 20. 320,000,000 〃 〃 〃

2004. 03. 19. 250,000,000 2004년 1기 소계 1,000,000,0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 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쟁점공사를 시공하여 완공한 건설업자인 ○○(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정상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회사인 청구 외 (주)○○주택(대표이사 김○○: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의 며느리, 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통하여 직접 쟁점공사를 시공하여 완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등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내역이 아래【표2】와 같음이 처분청이 조사시 제시받은 건축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쟁점공사 관련 도급계약 내역 계약일자 공 사 명 원도급자(보증인) 도급금액 착공일자(예정) 하도급자(보증인) 준공일자(예정) 2003.07.01. 골조․설비․전기공사 청구법인 ○○(주) 2,530,000,000

2003. 7.10.

2004. 1.31. 2003.07.02. 골조공사

○○(주)(○○주택)

○○건설(주)〔○○(주)〕 1,441,000,000 2003.07.20. 2003.10.20. 2003.08.15. 골조․설비․전기공사 청구법인 ○○(주) 3,100,000,000 2003.08.00. 2004.03.00. 2003.09.09. 전기공사

○○(주)(○○주택)

○○전공(주)(신○○) 201,300,000 2003.09.09. 2004.01.30. 2003.09.26. 설비공사

○○(주), ○○(주) 1,382,700,000 2003.10.26. 2004.01.30. 2003.09.30. 설비공사

○○주택, ○○(주) 1,382,700,000 2003.09.30. 2003.12.30. 2003.10.00. 추가 계약분 청구법인 ○○(주) 800,000,000 2003.10.00. 2004.03.00.

(2) 당초 ○○주택이 건축주로서 2003. 4.28.자 쟁점공사와 관련한 건물신축에 대한 허가를 득하였으나, 2003.11.20.자 청구법인으로 건축주가 변경되었음이 ○○시장이 교부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주)(이하 “○○건설”이라 한다) 등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주택이 발행한 약속어음 25매(금액: 848,000,000원)의 사본․인건비 영수증 및 인건비 지급대장 등을 제시하였다.

○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하건대, 청구법인은 당사자 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에 의하여 하도급자인 ○○(주)가 정상적으로 쟁점공사를 시공하여 완공한 데 대하여 작업진행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시공업자라고 주장하는 ○○(주)는 조경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며,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업체는 ○○(주)가 아닌 ○○건설․○○(주)․○○전기 등으로 확인되고, 또한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회사인 ○○주택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 청구 외 유○○(이하 “유○○”이라 한다)이 당초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은 2,530,000,000원이었으나 800,000,000원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여 도급금액을 3,100,000,000원으로 수정하여 재계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급금액을 3,100,000,000원으로 수정하여 재계약한 시점은 2003. 8.15.이고 800,000,000원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여 재계약한 시점은 그 이후인 2003.10.00.임을 알 수 있는 바, 공사도급계약서 내용이 건축주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위【표2】에서 ○○(주)와 전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의 전 전무이사 청구 외 강○○이 유○○의 요구에 응하여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실제 전기공사는 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설비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위【표2】의 공사도급계약서는 모두 실체관계를 위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이 대부분 직접 시공하고 일부 공사를 하도급업체에 도급을 주어 공사를 완공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