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불명의 자금 중 청구인의 소득에서 형성된 자금이 아닌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불명의 자금 중 청구인의 소득에서 형성된 자금이 아닌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김○○는 ○○시 ○○구 ○○동 ○○번지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03. 4. 14.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493.8㎡, 및 위지상 건물 114.52㎡(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청구 외 최○○(청구인의 남편, 이하 ‘최○○’ 이라 한다)과 2,700,000,000원에 공동으로 취득하고 1/2지분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 자금출처조사로 취득가액 1/2상당액인 1,350,00 0,000원을 청구인이 최○○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5. 1.10.자 20 03년 과세연도 증여세 353,6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003. 4.14.에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지급액 21억원 중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5억에는 청구인의 예금액 404,861,998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자금은 ○○식육점, ○○여관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것으로 증여금액에서 차감해 달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조사 시문답서에서 최○○으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이 없으며, 쟁점금액은 2000. 4.17.부터 2002.12.18.까지 청구인의 시동생인 청구 외 최○○(이하 ‘최○○’ 이라 한다),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청구 외 김○○(이하 ‘김○○’ 이라 한다)명의로 자금 관리하다가 다시 청구인의 명의로 예금한 것으로 최○○의 차명계좌로 보여지는 바,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식육점(김○○, 소매/식육, 개업일: 1984. 1.20., 폐업일: 1985. 3.20, 이하 ‘식육점’이라 한다), ○○시 ○○구 ○○동 ○○번지 소재 ○○여관(김○○, 음숙/여관, 개업일: 1992. 1.10., 폐업일: 1994. 9.30., 이하 ‘여관업’ 이라 한다)의 사업을 운영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서 확인된다.
(2) 식육점은 1984. 1월 ~ 1985. 3월 기간에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실적이 없음이 확인되고, 여관업은 1992. 1월 ~1994. 9월 기간에 수입금액 60,920천원(1992년 18,000천원, 1993년 21,170천원, 1994년 21,750천원)에 소득금액 16,618천원(1992년 4,158천원, 1993년 5,631천원, 1994년 6,829천원)으로 신고 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서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2,700,000,000원 대금지급의 내용을 보면, 계약금 200,000,000원(2002. 12. 17.), 1차 중도금 100,000,000원(2003. 1. 17.)은 최○○ 명의의 ○○증권계좌(000-000000-000○○)에서 지급되었으며, 2차 중도금 200,0 00,000원(2003. 2. 19.)은 김○○ 명의의 ○○증권계좌(000-000000-000 00)에서, 잔금 2,200,000,000원(2003. 4.14.) 중 1,150,000,000원은 최○○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에서, 1,050,000,000원은 청구인의 ○○은행 계좌(000-000 000-00000)에서 출금되어 지급되었음이 처분청의조사서에서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는 잔금지급일인 한 달 전인 2003. 3.18.자 404,861,989원을 입금하여 신규개설 되었으며, 자금의 내용은 김○○ 명의의 ○○증권계좌(000-000000-00000)에서 2002.12.18.자 400,000,000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의 ○○은행 정기예금계좌(000-00000-00○○○)로 입금하였다가 200 3. 3.18. 해지한 후 이자 포함한 금액을 이체하여 신규개설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5) 위 (4)의 계좌 개설시의 금액 이외의 금액 650,000,000원은 잔금지급일 2003. 4.14. 최○○이 입금한 후 당일 출금하여 잔금지급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6) 전시한 관계법령 및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대금지급의 잔금 중 5억 원의 발행 수표에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식육점 및 여관업의 소득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식육점의 사업실적은 신고내용 없고, 여관업의 소득금액은 1992. 1월부터 1994. 9월까지 소득은 약 17백만 원으로 청구인이 형성한 자금으로 보여지지 않으며,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계좌에서 최○○, 김○○ 등의 차명계좌로 자금 관리한 정황으로 보아 최○○의 자금으로 판단된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 달리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 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