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 증빙, 관련인 진술, 장부 등 일련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매입대금 지급 사실을 부인할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대금지급 증빙, 관련인 진술, 장부 등 일련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매입대금 지급 사실을 부인할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5. 2. 1.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등 128,788,43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 (주)○○(대표이사: 김○○)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전자기기(노래방기기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처분청이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0년 사업연도 중 자료상혐의자인 ○○○○(이하 “○○○○”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1,215,962,000원(공급대가) 중 190,0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아래【표1】과 같이 매입대금 지급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는 한편,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 954,990원 및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91,833,440원을 결정 고지하자, 【표1】쟁점매입금액 내역 관련 어음 등의 발행일자 지급내용(청구법인 장부) 처분청의 지급사실 부인 사유 지급일자 지급방법 금 액(원) 2000.01.04. 2004.01.04. 약속어음 발행 지급 (○○은행 ․ ○○지점 자가00000000) 100,000,000 만기일에 추심되지 않았고, 당초 지급받은 ○○○○와 청구법인에 지급한 (주)○○전자간에 거래사실 없음 2000.02.12. 2000.02.12. 자기앞수표 발행 지급(○○은행○○지점 바가 0000000․00․00) 25,000,000 당시 청구법인의 상무 윤○○의 처(제○○) 계좌에 입금 2000.02.21. 2000.02.21. 어음발행 지급(○○ 은행 ․ ○○지점 약어 자가00000000) 50,000,000 지급 받은 ○○○○의 배서사실 없고, ○○산업(000-00 -00000)이 최초 배서함 2000.02.25. (2000.3. 3. 타수어음수취) 2000.03.06. 수취한 ○○개발(주) 발행어음 ○○은행
○○지점 ․ 약어 자가00000000로 지급 15,000,000 청구법인과 ○○○○의 배서 없음 합 계 190,000,0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2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정상거래에 의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거래원장․계정별보조부․지급어음발행대장(받을어음기입장) 등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발행하여 지급한 약속어음이 만기일에 추심되지 않았거나 또는 거래상대방인 ○○○○의 대표 청구 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의 배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대금지급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2000. 1. 4. 발행하여 ○○○○에 지급한 것으로 장부상에 기장한 ○○은행 ○○지점 자가00000000(1억원 권)․자가00000000(5천만원 권)․자가0000 0000(5천만원 권) 등 약속어음 3매(총 금액 200,000,000원) 중 위【표1】의 어음 자가00000000(금액 100,000,000원, 만기일 2000. 1.31., 이하 “쟁점①어음”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①어음이 만기일까지 지정은행에 추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 00. 1.10. 쟁점①어음을 청구법인에 지급한 (주)○○전자기기(대표이사 배○○, 이하 “○○전자”라 한다)와 ○○○○는 서로간에 거래관계가 없는 사업자들이라 하여 지급사실을 부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①어음은 당초 ○○○○와의 제품공급계약에 따라 계약금(선급금)으로 ○○○○에 발행․지급한 어음이며, 제품매출대금으로 ○○전자로부터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품공급계약서․지급어음 발행대장 및 영수증(○○○○)․거래선원장 및 확인서(○○전자)․받을어음기입장 및 관련 장부 등을 제시하였으며, 쟁점①어음은 2000. 2.11.자 ○○은행 ○○지점이 회수하여 폐기하였음이약속어음 회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2000. 2.12.자 발행하여 ○○에 제품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한 자기앞수표 16매(○○은행 ○○지점 바가00000000~000, 총 금액 150,000, 000원) 중【표1】의 수표 바가00000000(1천만원 권)․바가00000000(1천만원 권)․바가00000000(5백만원 권) 등 자기앞수표 3매(금액 25,000,000원, 이하 “쟁점②수표”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②수표가 청구법인의 상무이사 청구 외 윤○○(이하 “윤○○”라 한다)의 처 청구 외 제○○(이하 “제○○”이라 한다)의 예금계좌〔1천만원 권 2매는 ○○은행 신탁예금 계좌(00-00-000), 5백만원 권 1매는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00-0)〕에 2000. 2.14.자 입금된 사실을 들어 지급사실을 부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시 상무이사 윤○○가 평소 개인 입․출금통장으로 사용하던 제○○의 ○○은행 ○○지점 계좌 000-00-000000-0에서 25,000,000원을 2000. 1.28.자 인출하여(청구법인으로부터 외상매출금을 지급받을시에 변제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 대표 이○○에게 개인적으로 빌려 주었다가, ○○○○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외상매입대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을 때에 동 대여금을 쟁점②수표로 변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외상매입대금 지급내역서․제○○의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00-0)의 거래실적표․차용증(이○○→윤○○) 등을 제시하였다.
(3) 청구법인이 2000. 2.21.자 발행하여 ○○○○에 제품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장한 ○○은행 ○○지점 자가00000000(5천만원 권)․자가00000000(5천만원 권) 등 약속어음 2매(총 금액 100,000,000원) 중 위【표1】의 어음 자가000000 00(금액 50,000,000원, 만기일 2000. 4.30., 이하 “쟁점③어음”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③어음의 이면에 ○○○○ 대표 이○○의 배서가 없고, 배서인이 ○○산업(000-00-00000) 대표 청구 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 등 청구법인과 거래관계가 없는 사업자들이라 하여 지급사실을 부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③어음이 제품매입대금으로 ○○○○에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발행어음 사본(은행 보관용)․지급어음 발행대장․2000년 사업연도 대금결제 및 제품매입 관련 장부 등을 제시하였다.
(4) 청구법인이 2000. 3. 6.자 드림웍스에 제품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장한 현금 및 받을어음 200,000,000원 중 청구 외 ○○개발(주)〔이하 “○○개발(주)라 한다〕가 지급장소를 ○○은행 ○○지점으로 하여 2000. 2.25.자 발행한 약속어음 자가00000000(금액 15,000,000원, 만기일 2000. 3.31., 이하 “쟁점④어음”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④어음의 이면에 ○○○○ 대표 이○○의 배서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급사실을 부인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전자(000-00-00000, 대표 배○○, 이하 “○○전자”라 한다)로부터 외상매출금을 쟁점④어음으로 회수하여 매입처인 ○○○○에 제품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대금결제 관련 장부 및 받을어음기입장․거래선원장(○○전자)․쟁점④어음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 심리하건대, 첫째, 쟁점①어음에 대하여, 처분청은 만기일까지 지정은행에 추심되지 않은 점, ○○○○와 ○○전자는 서로 간에 거래관계가 없는 사업자들임에도 ○○전자가 수취하여 청구법인에 지급한 점 등을 들어 당초 청구법인이 쟁점①어음을 ○○○○에 지급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와의 제품(제품명: ○○○○)공급계약에 따라 계약금(선급금) 지급목적으로 수취인을 ○○○○로 하는 쟁점①어음을 2000. 1. 4.자 발행하여 지급한 사실이 제품공급계약서․청구법인의 거래선원장 및 어음기록장(일명 어음부표) 등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①어음을 수취한 ○○○○는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인 ○○전자에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2000. 1. 7.자 양도하였으며, 또한 ○○전자는 2000. 1.10. 청구법인에 쟁점①어음을 제품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거래선원장과 ○○전자의 거래처원장 등 장부에 의하여 확인됨은 물론, ○○전자 대표이사 청구 외 배○○이 당심과의 문답(서)에서 진술한 내용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회수한 쟁점①어음을 소지하고 있다가 만기일 후인 2000. 2.11. 지급장소인 ○○은행 ○○지점에 제시하였고, ○○은행 ○○지점장은 오손된 쟁점①어음을 회수하여 같은 날 폐기 처분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받을어음기입장 및 ○○은행 ○○지점의 “약속어음 회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위 일련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실들을 부인할 만한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①어음을 ○○○○에 제품매입대금으로 정상 지급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둘째, 쟁점②수표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 2.12.자 발행된 쟁점②수표가 당시 청구법인의 상무이사였던 윤○○의 처 제○○의 예금계좌에 2002. 2.14. 입금된 사실을 들어 지급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00. 2.12.자 ○○○○에 제품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총 금액은 쟁점②수표를 포함하여 150,000,000원(자기앞수표 16매)임이 외상매입대금 지급내역서 등의 관련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윤○○가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00-0, 제○○ 명의의 계좌)에서 2000. 1.28.자 25,000,000원을 인출하여 ○○○○ 대표 이○○에게 개인적으로 차용해 주었으며, 그 후 청구법인이 ○○○○에 외상매출금 지급시에 차용해 준 금원을 이○○으로부터 쟁점②수표로 2000. 2.12. 반제받은 사실이 윤○○의 진술과 금융거래자료 및 차용증빙(당시 이○○이 윤○○에게 작성해준 차용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사실을 달리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청구법인이 쟁점②수표를 ○○○○에 지급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셋째, 쟁점③어음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③어음의 이면에 지급받은 자인 ○○○○ 대표 이○○의 배서가 없다 하여 지급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를 수취인으로 하는 쟁점③어음을 2000. 2.21.자 발행하여 제품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이 어음사본 및 관련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최초의 이면 배서인 ○○산업 대표 김○○이 ○○○○로부터 제품공급계약금 및 외상매출금 약 500,000,000원 중 일부를 쟁점③어음으로 지급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산업이 ○○○○에 판매한 제품매출액이 32,945,000원으로 확인(세금계산서합계표)되는 점 등으로 보아 김○○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 대표 이○○이 쟁점③어음 이면에 배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외에는 위 사실들을 부인할 만한 어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③어음을 수취하여 ○○산업(김○○)에 지급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넷째, 쟁점④어음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④어음의 이면에 청구법인과 ○○○○ 대표 이○○의 배서가 없다 하여 지급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쟁점④어음은 ○○개발(주)가 지급장소를 ○○은행 ○○지점으로 하여 2000. 2.25.자 발행한 약속어음임이 확인되고, 당심이 ○○은행 ○○지점에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에 의하여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한 결과, ○○전자(배○○)․청구법인(김○○)․○○○○(이○○)가 순차로 쟁점④어음의 이면에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어음사본 붙임), 청구법인이 매출거래처인 ○○전자로부터 외상매출금 회수시에 쟁점④어음을 지급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에 제품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반면, 쟁점④어음의 이면배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급사실을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