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조세특례

부채비율 계산방법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5-0075 선고일 2005.04.29

부채비율 계산시 장기부채 등의 명목가치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 후의 금액으로 기준 및 부채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공업(주)이란 상호로 오토바이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1,248,968,228원을 감면 받았다.

○○지방국세청장은 감면사후관리 결과, 부동산을 양도한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 한 것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감면세액에 대하여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한 비율만큼 추징할 것을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2004.12.10.자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각각 123,637,580원 및 98,510,221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24.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기준 및 부채비율 계산 시 ‘부채’라 함은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의 합계액 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순수차입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부채의 총액에서 차감 하지 않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채의 총액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한 장부가액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2항 제2호 부동산을 양도한 후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액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15항 및 제16항에 의거한 부채비율 계산 시 ‘부채’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의 합계액 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장기부채 등의 명목가치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 후의 금액으로 기준 및 부채비율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장기부채 등의 명목가치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하여 부채비율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및 정리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1.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다만,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승인한 금융기관협의회(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말한다)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시기,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부채의 범위 및 감면세액의 계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⑮ 제1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채비율은 각 사업연도말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이하 이 조에서󰡒부채󰡓라 한다)를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결손금 이 발생하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또는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제16항에서 같다)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8조 【부채의 범위 등】

① 영 제34조 제15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라 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의 합계액 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지급이자가 차입금의 원금에 가산된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 상당액은 이를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에 의하여 기준부채비율 및 부채비율을【표1】과 같이 계산하여 2000사업연도 감면세액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액 1,248,968,228원을 감면 받았고, 기준부채비율초과(9.206%)에 대하여 추가납부세액 32,520,005원을 계산하여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표1】부채비율 검토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자기 자본① 차입금 상환한 부채③ 비율(%) (①-②/③) 비고 단기차입 유동성장기 장기차입 계② ’1999 53,931 2,000 35,802 168,559 206,361 15,659 353.603 기준부채비율 ’2000 53,931 1,600 46,127 147,940 195,667

• 362.809 부채비율 ※ 유동성장기 및 장기차입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한 금액임.

(2) ○○지방국세청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2항 에 규정에 의하여 2000사업연도 감면분에 대해서는 이후 3년간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1999사업연도 기준)보다 낮아야 하나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에 각각 부채비율초과 사실이【표2】“부채비율검토조서”와 같이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공문서 및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 에서 확인된다. 【표2】부채비율 검토조서 (단위: 백만원) 사업 연도 자기 자본① 차입금 상환한 부채③ 비율(%) (①-②/③) 비고 단기차입 유동성장기 장기차입 계② ‘1999 53,931 2,000 34,417 122,215 158,632 15,659 265.103 기준부채비율 ‘2000 53,931 1,600 40,977 112,593 155,170

• 287.720 부채비율 ‘2001 53,931 1,200 53,606 94,781 149,587

• 277.369 부채비율 ※ 유동성장기 및 장기차입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한 금액임. 심리하건대, 청구법인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사채할인발행차금과 분명히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세법에서 중요시하는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는 사항으로써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차감형식을 너무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부채라고 주장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에 ‘부채’라 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의 합계액 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업회계기준 제66조 제4항에 채권․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채무의 명목가액에서 차감한 형식으로 기재하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재무구조개선 지원관련 국세청 질의에 대한 회신(재재산 46014-79, 2001. 3.21.)에서 “부채비율은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장기부채 등의 명목가치와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명목가치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부채비율 계산 시 장기부채 등의 명목가치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 후의 금액으로 기준 및 부채비율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