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용역알선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5-0072 선고일 2005.04.29

공중보건의 등을 야간당직의사로 근무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업종분류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 공급업으로 볼 수 있음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이○○(○○시 ○○구 ○○동 ○○번지)은 여러 병․의원에서 야간 당직의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일반의로서 2001~2003년 동안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인턴, 레지던트, 공중보건의 등)들을 ○○시․○○도 지역 병․의원 10여 곳에 야간당직의사로 근무하게 하고 당직비 명목으로 구두계약에 따라 월 단위로 본인 계좌로 입금 받아 근무한 의사들에게 당직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사업자 무등록 및 부가가치세 무신고 조사에 의거 청구인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해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력공급)에 해당된다 하여 2001.01.01.~2003.12.31.까지의 6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593,103,802원을 2005. 1. 3.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3.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공중보건의 등을 병․의원에 야간 당직의사로 소개하고 대가를 받은 것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신하여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으로 하는 고용알선업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조항을 열거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2호 (마) 목의 직업소개소 및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알선한 당직의사는 청구인이 관리하는 인력들이 아니라 일반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인턴․레지던트․공중보건의로서, 자기관리 하에 있는 인력을 타인 또는 타 업체에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인력공급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결정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은 병․의원과 직접 구두계약을 하여 자기 책임 하에 평소 알고 지내는 의사(인턴, 레지던트, 공중보건의 등) 수 십명을 관리하며 야간에 당직의사가 필요한 병․의원에 근무하게 하였으며, 당직비 명목으로 본인통장으로 정기적(한 달 단위)으로 입금 받아 근무의사들에게 지급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인력공급업에 해당되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중보건의 등을 야간당직의사로 근무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업종분류상 인력 공급업으로 볼 것인가 고용 알선업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단서생략)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상담소․직업소개소․신용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인력공급업은 자기 관리 하에 있는 인력을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것인 주된 산업 활동이고, 고용알선업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신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국세청에서 제정한 표준소득률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하면, 인력공급업은 자기 관리 하에 모델, 기능인 및 기타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해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 제공하는 사업체의 산업 활동이며, 고용알선업은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업종코드는 동일하게 749100이다.

(3)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무등록 및 부가가치세 무신고조사에 대한 조사복명서 및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의료법인 ○○의료재단○○의원(000 -00-00000)의 관리의사로 근무하면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업무 외 ○○시․○○도의 일부 병․의원의 요청에 의하여 공중보건의 등을 당직의사로 근무하게 하고 당직비를 수취하여 1일 평균 2~3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4) 청구인이 직업안정법위반으로 2005.01.29. ○○지방검찰청에 구속된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1. 1. 2. 경부터 2004. 7.30. 경까지 청구인이 관리하던 600여명의 일반의사, 공중보건의, 수련의 등으로 하여금 ○○시, ○○도 일원의 35개 병․의원의 야간당직의사로 각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계약을 알선하고 총 829회에 걸쳐 합계금 5,270,840,000원 상당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중 약 10%인 527,084,000원을 알선 소개비조로 취득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심리하건대, 첫째, 청구인은 ○○세무서에 제출한 문답서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먼저 병원 등에서 당직의사의 공급 요청이 들어오면, 본인이 직접 요청한 병원들을 방문하여 근무규정 및 월당직비에 대해 구두계약하고, 계약기간동안 계약내용에 따라 본인의 책임 하에 당직의사를 배치하여 근무하게 하며, 월단위로 종합병원으로부터 당직비를 수취하여 당직행위를 한 당직의사에게 야간당직 근무일수에 따라 당직비(기 구두계약)를 지급하는 형태”라고 진술하였으며, 둘째, 청구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하여 직업안정법위반으로 구속되었지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규정한 직업소개소의 경우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선발, 알선, 배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종결되며, 일반적으로 직업소개소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특징은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직업안정법 제4조)이고, 소개요금이 소개시점에 결정되어 일시에 지불되며, 고용계약 성립 후 사후관리의무가 없다. 셋째, 병․의원에서 근무한 야간당직의사(공중보건의, 인턴 등)들은 청구인의 연락에 의하여 해당 병․의원에서 근무를 하고, 야간근무 당직비는 병․의원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며, 병․의원과는 고용계약을 하지 않고 청구인과 근무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음이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은 아래 그림과 같이 고용주인 병․의원과 야간당직과 관련하여 당직비, 근무시간, 근무조건을 파악한 후 당직의사 공급에 대하여 계약을 한 뒤 청구인이 관리하던 600여명의 당직의사를 청구인의 책임 하에 병․의원에 수시로 배치․근무하게 하고, 청구인이 정기적(월단위)으로 당직비를 수취하여 당직의사에게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하고, 당직의사의 배치 후 계속 관리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의 행위는 인력공급업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계약 흐름도 야간 당직의사 (공중보건의 등) 당직비등계약 청 구 인 근무조건계약 병․의원 다섯째, 청구인은 병․의원으로부터 당직비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당직의사에게 지급한 것을 병원 영업의 특수성이나 거래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는 주장하나, 이것은 청구인이 당직의사들을 관리하였다는 반증이며, 계속적․반복적(정기적)으로 병․의원으로부터 당직비를 수령하여 당직의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84누619, 1984.12.26. 등) 따라서 상기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시․○○도 일원의 35개 병․의원으로부터 야간당직에 대하여 구두로 공급계약을 하고, 병․의원으로부터 야간당직 요청이 들어오면 자신이 관리하던 600여명의 일반의사, 공중보건의, 수련의 등으로 하여금 자신의 책임 하에 야간당직의사로 수시로 배치하여 근무하게 하고, 근무가 끝날 때까지 책임지고 관리하였으며, 정기적(월 단위)으로 병․의원으로부터 당직비를 청구인 등의 계좌로 송금 받아 당직행위를 한 당직의사에게 야간당직 근무일수에 따라 당직비를 지급한 행위로 볼 때 청구인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용역의 공급(인력공급업)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결정 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