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등기상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과세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5-0063 선고일 2005.04.29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 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을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개요

청구인 김○○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1998. 3.10.부터 2001. 4.10.까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 소재한 (주)○○(건설ㆍ일반건축,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다. 청구 외 법인은 2002. 9.30. 폐업된 법인으로서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서에 대한 업무감사 시 2001.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상 주주임원종업원채권 603,016,76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상여의 소득처분누락을 지적한바,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12. 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2,185,17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 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회사 설립과정에서 필요한 정관작성, 임원선임, 주금의 납입 등을 한 사실 없고, 사업의 경영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명의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년 4월 초순 대표이사 사임 시까지 법인인감을 보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였고, 또한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신청인이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때 지급된 사실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서 회수한 사실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1998. 3.10.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1. 4.10.까지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동 법인은 2002. 9. 30자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및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상 주주임원종업원채권 603,016,762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으로 확인된다. 전시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 없이 청구 외 이○○(이하 ‘이○○’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이○○가 2005. 2.11.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의 사실확인서 외 결재관련서류나 장부ㆍ금융자료 등 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 없어 주장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이○○의 확인서는 이 건 과세처분 이후 작성된 것으로서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 할 뿐,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사실 확인서의 제시만으로 이○○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1998. 3.10.부터 2001. 4.10.까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주식의 30%를 소유하면서 법인등기부 등본과 사업자등록증상 이 법인의 대표자라고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있는 반면, 이○○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다. 법인세법 기본통칙(4-4-20…32호)에 의하면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판단하여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