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양도소득세

지급연체료와 자산취득 무관경비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5-0061 선고일 2005.04.29

지급연체료와 자산취득과 무관하게 지출한 경비는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주문

본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박○○은 ○○시 ○○구 ○○동 ○○번지 토지 13,309㎡와 위 지상 건물 7,4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2003. 6. 26. 국가(소관청 국방부)로부터 10,490,402,000원에 취득하여 2003. 10. 31. 청구 외 (주)○○(○○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이하 ‘(주)○○’이라 함)에 11,800,000,000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우리청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계산한 지급 연체료 402,892,000원과 자산취득과 관계없이 지출한 7억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05. 2.16.자로 2003년 과세연도분 양도소득세 325,926,6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 9.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 청구 외 강○○․강○○ 등 3인이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약정하여 계약금 1,010,000,000원중 강○○․강○○가 9억원을 부담하고 청구인이 1억 1천만원을 부담한 상황에서 공동매수인의 의견 불일치로 청구인이 단독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강○○․강○○가 부담한 계약금 9억원과 강○○․강○○가 매수권을 포기한 대가로 7억원을 추가비용으로 지급하였고, 잔금납부 기한 경과에 따라 연체료 402,892,000원을 국방부에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위 1,102,892,000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당초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공동매수인의 포기대가로 7억원을 지불하였다는 증빙은 위조된 사실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7억원을 공동취득 포기대가로 지급하고 110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20일 후에 62,800,000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양도하였다면 이는 정상적인 사인 간에 거래에 따른 화해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급기일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의 쟁점은 쟁점 비용을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12.28.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 ⑥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물
  • 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가액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3.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7/100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

⑦ 법 제9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4호의 자산을 말한다.

⑧ 법 제97조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상당액은 거주자가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에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당해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02.12.30. 쟁점 부동산을 청구 외 강○○․강○○와 함께 국방부로부터 10,687,510,000원 에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하고 육군참모총장을 매도자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으로 1,0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이때 청구인이 부담한 계약금은 110,000,000원이고 강○○․강○○는 900,000,000원을 부담하였다. 그러나, 잔금지급기일인 2003. 2.2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2003. 3월에 강○○․강○○가 매수를 포기하기로 하고 포기각서를 국방부에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2003. 5.15. 쟁점 부동산을 단독취득하기로 하였으니 계약을 수정하여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하여 2003. 6.26.자로 청구인이 단독으로 취득하였다. 쟁점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기로 한 청구인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기 전인 2003. 6.20. ○○○에 11,8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3.10.31.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2003. 5.30. 강○○․강○○가 부담한 계약금 9억원을 강○○에게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강○○에게 쟁점부동산의 매수포기 대가로 7억원을 별도로 지급하였음에도 동 7억원을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로 첨부한 7억원의 영수증을 검토한 바, 강○○․강○○가 부담한 계약금 9억원과 쟁점 7억원을 같은 시기에 동일인에게 지급하였으면서도 9억원의 영수증은 수기로 작성하고 7억원의 영수증은 컴퓨터로 작성한 점과 7억원의 영수증에 표기된 날인과 서명이 9억원의 영수증에서 복사하여 7억원의 영수증의 임의 작성하여 덧붙인 것으로 보이는 등 위조한 흔적이 뚜렷한 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 외 홍○○(청구인의 배우자)이 위 증빙서 위조사실을 당심에 출석하여 시인한 점, 9억원의 영수증에 대한 원본은 제시하면서 같은 날 작성한 7억원의 영수증 원본은 제시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달리 7억원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 등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7억원은 허위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