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5-0056 선고일 2005.05.30

처분청이 임대료의 신고 누락분을 임대인에게 과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들이 임대료를 임대인의 은행계좌로 입금시킨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본 이의신청은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1. 사실 개요

청구인 정○○ㆍ황○○(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시 ○○구 ○○동 ○○번지에서 ○○○○ 및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공동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은 2002. 2. 7. 이후 청구 외 김○○ㆍ김○○ㆍ강○○ 등(이하 ‘김○○ 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김○○ 등을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로 확정하고, 김○○ 등이 기 신고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실사업자인 청구인들에게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이 2004.11.10. 청구인들에게 2002년 및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9, 628,69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표1】명의자의 신고 및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02년 귀속 2003년 귀속 비 고 명의자 실사업자 실사업자 명의자 실사업자 실사업자 성 명 김○○ 김○○ 정○○ 황○○ 김○○ 김○○ 등 정○○ 황○○ 실사업자의 각지분 50% 상 호

○○○○

○○○○

○○○○○○○○

○○○○

○○○○

○○○○

○○○○

○○○○

○○○○

○○○○○○○○ 수입금액 1,432,407 716,203 716,203 2,022,869 1,073,534 949,335 필요경비 790,762 395,381 395,381 1,200,285 636,988 563,297 소득금액 641,645 320,822 320,822 822,584 436,546 386,038 고지세액 ㆍ 140,121 140,121 ㆍ 169,215 40,170

2. 청구 주장

청구인들은 2002년 2월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동업을 하였으나, 청구인들에게 이 건 과세시 아래 표2와 같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지급임차료 등의 필요경비 과소계상액과 수입금액증가세액 공제를 하여 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2】필요경비 및 세액공제 누락내역 청구 구분 2002년 귀속 2003년 귀속 기결정액 청구주장 과소계상액 기결정액 청구주장 과소계상액 지급 임차료 20,400,000 60,800,000 40,400,000 3,720,000 96,000,000 92,280,000 중과 재산세 0 13,491,570 13,491,570 36,668,330 36,668,330 급 여 0 75,000,000 75,000,000 48,000,000 48,000,000 지급 수수료 52,706,733 184,568,230 131,861,497 17,510,525 238,643,469 221,132,944 세액 공제 0 24,423,771 24,423,771 0 22,905,306 22,905,306 합 계 73,106,733 358,283,571 285,176,838 21,230,525 442,217,105 420,986,580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2002년 및 2003년 귀속 사업소득을 명의사업자 명의로 장부를 기장하여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지급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 있으나, 장부상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외경비로 추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2) 지방세 중과분은 임대인과의 문답서에서 사업주 2명이 각각 3분의 1의 금액으로 분담하였다는 내용 외 구체적인 증빙 없고,

(3)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 김○○ 등은 자유직업소득(봉사료)이 발생한 사실로 보아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

(4) 카드지급 수수료는 봉사료 관련 카드금액에 대한 수수료 외는 필요경비에 산입 함이 타당하며,

(5)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는 청구인들 명의로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만 세액 공제 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지급임차료 및 지방세 중과분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2) 명의사업자의 급여 인정여부

(3) 카드지급수수료의 경비 인정여부

(4)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 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쟁점사업장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며, 각 층별로 등록된 사업자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확인된다. 【표3】각 층별 사업자등록내역 층별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폐업일 비 고 1층

○○○○ 김○○ 000-00-00000

2002. 6.14.

2003. 3.11. 황○○ 000-00-00000

2003. 3.12.

2004. 2.21. 2층

○○○○ 김○○ 000-00-00000

2002. 2. 7. 2003.10.20. 강○○ 000-00-00000 2003.10.20. 계 속

(2) 처분청이 김○○ 등을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로 확정하고 실사업자인 청구인들에게 이건 과세처분하자, 청구인들은 아래 표2와 같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지급임차료 등의 필요경비 과소계상액과 수입금액증가세액을 공제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시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에 따라 쟁점별로 살펴본다.

○ 쟁점 1) 지급임차료 및 지방세 중과분의 필요경비공제 가능여부 첫째, 청구인들은 2002년 및 2003년 사업연도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명의사업자 명의로 장부기장하고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 신고하였으며, 김진경 등 명의사업자 명의로 기 신고한 지급임차료 외 2002년 40,400,000원과 2003년 92, 280,000원이 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가 실제임대료 지급액보다 과소계상 되었다는 주장인 바, 이는 당초 신고시 신고에 반영되지 아니한 부외경비로서 재정경제부 예규(조세정책과 650호, 2004. 5.28.)에 의하여 불복청구의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처분청이 임대료의 신고 누락분을 임대인에게 과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들이 임대료를 임대인의 은행계좌로 입금시킨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2002년 40, 400,000원과 2003년 92,280,000원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들은 재산세 등 중과세 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며 이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금액은 쟁점사업장에 중과된 재산세 등의 전체금액으로서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들이 부담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이 건 조사시 임대인과의 문답서 내용을 보면 “재산세 등 중과분은 임대인과 사업주 2명이 각각 1/3의 금액으로 분담하여 납부”하였다는 내용 및 임대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결정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과 관련되어 부과된 2002년 13,491,570원과 2003년 18,072,860원 중 3분의 2는 청구인들이 부담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2002년 8,756,723원과 2003년 12,054,598원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 2) 급여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 외 김○○과 김○○에게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에 관한 재정경제부 예규(조세정책과 650호, 2004. 5.28.)에 의하면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하자의 주장(부외 인건비 누락 등)은 불복청구의 심리대상이 아니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쟁점급여에 대한 필요경비는 이 건 불복청구로는 인정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 3) 카드지급수수료의 경비 인정여부 청구인들은 카드지급수수료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국세청예규(서면 1팀-1417, 2004.10.17.)에서 “봉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아래 표4와 같이 봉사료 부분을 제외한 수입금액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총수입금액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진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추가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4】각 층별 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 귀속연도

○○○○ 김○○

○○○○ 강○○

○○○○ 김○○

○○○○ 황○○ 합 계 계 85,904,041 8,125,241 42,409,054 39,693,712 176,132,048 2003년 37,067,525 8,125,241 13,402,280 39,693,712 98,288,758 2002년 48,836,516 0 29,006,774 0 77,843,290

○ 쟁점 4)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명의사업자인 김○○ 등의 명의로 소득세 신고 납부한 건을 실질사업자인 청구인들의 명의로 경정하는 것이므로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경정함은 실질과세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여 지므로 2002년 24, 423,771원 및 2003년 22,905,306원을 추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