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다단계판매업자가 하위 다단계판매업자의 관리를 위해서 지출한 식사대는 접대비로 봄이 타당함
단순히 다단계판매업자가 하위 다단계판매업자의 관리를 위해서 지출한 식사대는 접대비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5. 1. 3.자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4,885,620원은, 처분청이 접대비로 본 경비 402,368,650원 중 교육준비비 255,008,458원에서 하위판매업자의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식사비를 확인․차감한 금액과 나머지 경비 147,360,192원을 판매관리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 장○○는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에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하위 다단계판매업(서비스/다단계후원수당)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세실지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판매관리비 927,458,088원 중 402,368,6 5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는 한편, 74,213,560원은 지출증빙이 없는 가공경비라 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4,885,620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 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경비는 다단계판매업의 업종 특성상 지출목적 및 효과가 매출신장의 동기를 부여하는 등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으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판매관리비 성격의 경비에 해당함에도 유사 접대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쟁점경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바탕을 두고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 하여 청구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고지 전 압류를 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행위이므로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쟁점경비는 청구외법인의 다단계판매업자인 청구인이 지급기준이나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하위판매원들에게 청구외법인의 상품 및 식대․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제공한 금품이므로 접대비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고,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한 압류처분은 정당한 행위라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 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이하 생략)
②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⑤ (이하 생략)
○ 기업회계기준 제43조 【판매비와 관리비의 범위】 판매비와 관리비는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제수당을 포함한다),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 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대손상각비 등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 심사법인99-358(2000.02.25.) 다단계판매업 법인이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세미나 행사비용 및 초청 해외여행 행사비 중 관광여행 해당비용을 접대비로 봄(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임원 및 상위직 다단계판매원들의 부부를 대상으로 초청해외여행 행사비용으로 지출된 경비이므로, 특정 판매원들의 위로와 접대를 위하여 지출된 접대비 성격에 더 가깝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 2765(2004.12.28.)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년 사전에 공시된 내용에 의하여 특정판매원이 아닌 모든 다단계판매원들을 상대로 판매실적 등, 정하여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당해 법인이 제공하는 여행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으로서, 동 비용이 향응목적이 아닌 지출목적 및 효과가 매출신장의 동기를 부여하는 등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함
○ 서이46012 - 10138(2001.09.10.) 제품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계약한 판매원에게 사전에 공시한 기준에 의한 영업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해외여행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 국심2002서 3214(2003.02.27.) 방문판매업 법인이 모든 판매원을 대상으로 사전기준에 의한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된 시상품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므로 판매원에 대한 접대비로 봄은 부당함
○ 국심98서313(1999.02.23.) 위탁교사를 통하여 고객(회원)에 대해 학습용역을 제공하고 사전약정에 따라 회원유지관리 및 회비입금률의 촉진을 위하여 실적에 따라 위탁교사에게 해외여행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 대법2000두2990(2002.04.12.) 거래실적이 우수한 불특정 고객에게 선물을 증정한다고 사전에 홍보하고 백화점이 사은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생략)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하위 다단계판매업자(○○○○)로서 상품 판매를 위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월의 판매실적에 따라 교육지원금을 받아 청구인의 하위라인 다단계판매원들(○○○○, ○○○○ 등과 피라미드 형태의 하부조직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상품에 대한 홍보․교육훈련을 실시하며, 또한 하위라인 다단계판매원들의 구매실적과 그들을 통해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의 판매실적에 대하여 사전약정에 의한 성취보고서에 따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후원수당과 판매실적수당을 받는 사업자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성취보고서․네트워크마케팅개요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하위그룹 리더들(38~45명)에게 교육지원금 및 판매촉진비 등 쟁점경비를 지급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경비가 청구인의 계속적인 수입금액을 보장하고 동 수입금액의 원천이 되는 판매행위를 한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보답으로,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청구인이 하위판매원들에게 임의로 제공한 식대․교통비 등을 경비로 처리한 것이라 하여,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기 신고한 접대비에 포함하여 시․부인하고 한도초과액을 계상하여 과세하였음이 조사서 및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신고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비 고 2002년도 1,245,819,273 921,906,263 323,913,010 외부조정 (복식기장 의무자) 심리하건대, 쟁점①에 대하여,
(1) 전시한 소득세법 제35조 제4항 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비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는 거래처 등 사업과 관련 있는 특정인에게 접대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무상으로 지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같은 뜻: 대법원97누14194, 1999. 6. 25.)이며, 또한 지출목적이 위와 같은 지의 여부는 지출의 동기․성격․금액․형태․효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우선 쟁점경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첫째, 쟁점경비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데 반하여 청구인은 기 신고한 바와 같이 판매관리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판매관리비나 접대비는 모두 사업과 관련이 있는 성질의 경비여서 쟁점경비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비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것이므로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는 논할 여지가 없다.
○ 둘째, 쟁점경비를 지급받은 자들이 특정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다국적 기업으로서 네트워크 마케팅(Network Marketing, 조직판매)을 전략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등록된 회원인 IBO(Independent Business Owner, 자영업자)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피라미드형 다단계판매업자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하위 단계의 다단계판매업자인 IBO(Independent Business Owner)로서 상품판매의 촉진을 목적으로 청구인의 하위판매원들(예비판매원 포함)에게 구매태도․리더십 기술․커뮤니케이션 기법․거절에 대한 두려움 극복 등 판매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구매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품질의 우수성 등에 대한 계속적(주 5회)이고 반복적인 홍보 및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교육비 등(이 건에서 교육훈련비, 교육준비비, 행사준비비는 성격이 같은 경비임)의 경비가 발생하며, 교육을 받은 하위조직 판매원들이 이웃․친지 등 다른 소비자들에게 먼저 청구외법인의 상품을 사용해 보게 하는 등 상품의 우수성을 구전광고에 의존하여 상품을 판매함으로 말미암아 시용품 구매비용 등의 판매촉진비(이 건에서 후속조치비는 판매촉진비와 성격이 동일함) 발생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위와 같이 발생된 교육훈련비․판매촉진비 등은 청구인이 사전 약정에 의한 성취보고서(판매실적)에 따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육지원금 및 후원금을 받아 지출하며, 2002년 과세연도의 경우 청구인 다운라인(직 하위그룹 회원)의 판매활동 인원이 월 평균 45명 정도이며 청구인의 매출실적을 증식시켜 준 피라미드 형태의 하위조직 총 판매원은 월 평균 335,000명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경비를 실지 사용․소비한 주체는 이들 모든 판매원들(예비판매원 포함)인 동시에 청구외법인의 등록회원이자 또한 소비자들이므로 이들을 특정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 셋째, 쟁점경비가 지급기준이나 지급의무가 없이 지출된 경비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하위판매원들의 성취보고서(청구외법인이 기록․관리)에 의한 상품 판매실적(점수)에 따라 교육비와 판매촉진비 등을 차등 지급하며, 청구외법인이 판매대리점이나 영업사원을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인 관계로 지속적인 판매수입 획득을 위해서는 상품에 대한 홍보나 세미나․교육훈련 등이 필수적이므로,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경비 역시 하위조직의 모든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판매촉진비 성격의 경비로서 지급기준이나 지출의무가 없는 경비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2) 다단계판매원이 사전 약정에 의거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은 판매장려금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같은 뜻: 소득46011-1051, 1997.04.15), 청구인이 사전 약정에 따라 모든 하위판매원들에게 지급한 쟁점경비는 대부분 판매장려금 성격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단순히 다단계판매업자가 하위 다단계판매업자의 관리를 위해서 지출한 식사대는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같은 뜻: 제도46011-12093, 2001.07.12.)이므로, 쟁점경비 중 청구인이 교육준비비로 지출한 경비 255,008,458원 중 하위 다단계판매원들의 관리를 위해서 지출한 식사대 등 접대비를 구분․확인하여, 접대비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 신고한 접대비에 합산․시부인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교육준비비 255,008,458원에 대하여 판매관리비 또는 접대비 구분 없이 전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처분청이 전시한 국세징수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