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의 통장사본 및 기타 실제 법인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서류(법인장부기장여부, 통장사본 등)가 없는 경우 법인행위로 인정할 수 없음
법인명의의 통장사본 및 기타 실제 법인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서류(법인장부기장여부, 통장사본 등)가 없는 경우 법인행위로 인정할 수 없음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최○○는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광역시 ○○구 ○○동 ○○번지 1,584.05㎡(이하 ‘쟁점토지①’ 이라 한다)와 ○○광역시 ○○구 ○○동 번지 95.85㎡(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아래【표】와 같이 청구 외 변○○(○○시 ○○구 ○○동 ○○번지, 이하 “변○○”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하여 2002.08.16. 청구 외 ○○종합건설 (주)(이하 ‘○○종합건설(주)’라 한다) 과 청구 외 김○○에게 미등기 전매하였으며, 【표】쟁점토지 거래내역 (단위: 천원, ㎡) 소재지 면적 지분 매도인 1차 매도일 매수인 (청구인) 금액 2차 매도일 매수인 (계약서) 금액 비고 쟁점토지①
○○동산○○ 번지 10,413 2768/ 31500 변○○ ’96.04.23. 최○○ 138,600 ’02.08.16. 김○○ ⑴ 33,700 미등기 전매차익
○○동산○○번지 25,038 6761/ 279090 〃 ’96.04.30. 최○○ ’02.08.16.
○○종건(주) ⑵ 355,800 쟁점토지②
○○동산○○번지 10,413 189/ 31500 〃 ’02.07.26. 최○○ 100,000 ’02.08.16.
○○종건(주)
○○동○○번지 575 95.85/ 575 〃 ’02.07.26. 최○○ ’02.08.16. 김○○ ⑴과 同一 계 46,439 238,600 389,500 150,900 처분청은 청구인과 변○○간의 ○○지방검찰청 사기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지방고등검찰청에서 파생한 자료에 의거 청구인의 부동산 미등기 전매차익에 대하여 2 004.11.15.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3,353,150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2.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소재 청구 외 (주) ○○(이하 “(주)○○”이라 한다)이라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쟁점토지를 변○○으로부터 (주)○○의 명의로 매입하여 등기하지 않고 ○○종합건설(주)에 매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 매입 시 매매계약서에도 매매대금은 138,600,000원과 매매계약서 단서조항에 쟁점부동산의 토목 기성공사금 3억원을 매수인인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되어있어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법인이 매입하여 매매한 토지에 대하여 (주)○○의 과점주주도 아닌 청구인에게 부과 처분한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고등검찰청 총무과-1782(2004.08.26.)에 의거 첨부된 의견서 및 양도 시 매매계약서를 참고하여 고소인 변○○ 및 피의자 청구인 외 2인의 진술을 토대로 청구인에게 미등기전매에 의한 결정 고지로서, 청구인은 (주)○○의 대표이사로서 행한 매매행위라고 주장하나 법인명의의 통장사본 및 기타 실제 법인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서류(법인장부기장여부, 공적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입금증, 통장사본 등)가 없어 법인행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매도인 변○○과 (주)○○과의 계약서에는 매도인 변○○의 주민등록번호가 오류 기재(000000-0000000 ⇒ 0000000) 되어 있고 (주)○○의 법인등록번호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등 중요한 하자가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며, 청구인의 취득은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첫 번째 취득은 법인 개업일 이전에 이루어졌고(1996. 4.23), 두 번째 취득은 법인 폐업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나(2002. 7.26.)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법인의 대표로서 행한 매매행위라는 사실에 진실성이 없으므로 ○○지방검찰청의 결정에 따른 청구인에 대한 2002년도 양도소득세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 1~2호 (생략).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단서생략)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단서생략)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2의3 (생략).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결정과 관련한 처분청의 관계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먼저 ○○고등검찰청에서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통보한 의견서를 살펴보면, 가, 쟁점토지의 매도인 변○○은 청구인 최○○와 김○○(○○종합건설 (주) 대표이사), 김○○(쟁점토지 매매 소개인) 3인이 공모하여 쟁점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였다며 ○○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며, 나, 매도인 변○○은 청구인이 쟁점토지①, ②를 평당 70만원으로 계산하여 56,00 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은 150,000,000원만 지급하고 2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을 138,600,000원에 매입하고, 2002. 7.26. ‘쟁점토지②’를 100,000,000원에 추가로 매입하고 대금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에 검찰청은 청구인 최○○가 고소인 변○○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238,0 00,000원을 전액 지불한 것이 영수증, 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최○○ 등의 진술을 인정하여 청구인이 변○○에게 쟁점토지①,②를 238,000,000원에 구입하고 전액 대금을 지급하였다며 수사를 종결하고, 라, ○○고등검찰청은 ○○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①, ②를 238, 000,000원에 취득하여 미등기전매로 ○○종합건설 (주) 등에 389,500,000원에 매매하였다고 처분청에 부동산 전매 혐의자로 자료통보 하였다.(전시【표】참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의 사업자등록내역을 살펴보면, (주)○○은 19 96.04.12. 법인 설립하여 같은 날 법인 등록하였고, 1996.06.21. 주택신축판매/건설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였으나 1997. 9.30. 일자로 직권폐업 되었으며(직권폐업 처리일:1998.02.02),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았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되며, (주)○○은 2001.12.22. 법인 해산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고등검찰청의 부동산 전매 혐의자 통보에 의한 첨부된 의견서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거 소득세법 제96조 에 의하여 결정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3호 및 같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2002년도 양도소득세 123,3 53,155원 결정고지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매도인 변○○과 (주) ○○과의 거래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표】와 같이 쟁점토지의 거래①의 매도인 변○○과 (주)○○ 대표이사 최○○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과 매매계약 시점에 법인의 존재에 대한 확인서류로서 1996. 4.12. 법인 설립과 관련된 법인 등기부등본 및 창립총회 의사록 등의 및 관련서류를 제시하였다. 심리하건대, 쟁점1에 대하여 첫째, 쟁점토지①, ②를 변○○으로부터 매입하여 389,500,000원에 ○○종합건설(주) 및 김○○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둘째, 청구인은 (주)○○의 대표이사로서 행한 매매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주)○○이 쟁점토지①의 계약체결 전에 법인이 설립되고 매매계약서에 (주)○○의 명의가 청구인과 같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쟁점토지①, ② 구입과 관련하여 법인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대금지급의 통장사본 및 청구인이 지급한 대금의 출처와 지급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셋째, 청구인과 변○○간의 사기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고등검찰청의 의견서에 (주)○○의 행위라는 언급은 없으며 변○○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쟁점토지②의 매매는 법인 폐업일 이후인 2002. 7.26. 발생하여 이 또한 법인의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본심의 보정요구에도 청구인은 (주)○○이 토목기성공사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00,000,000원 및 쟁점토지의 매수금액 238,600,000원을 법인이 지급하였다는 증빙 및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2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 최○○는 쟁점토지①의 매매계약서에서 수기로 작성된 산○○번지 토목기성공사금 3억원 한도 내에 한하여 매수인이 책임 해결 한다라는 문구가 매수인인 청구인이 3억원을 부담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검찰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이나 주장 없이 단지 138,000,000원에 쟁점토지①을 매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매도인 변○○ 또한 그러함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둘째, 청구인은 본심의 보정요구에서 법인 폐업일 이후인 2002. 7.26. 체결한 쟁점토지②의 매수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검찰청 진술에 의하여 100,000,000원으로 추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기성금 300,000,000원은 변○○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시 ○○구 ○○동 산 ○○번지 25,038㎡ 전체의 택지조성공사를 기 시공하다 부도난 (주)○○건설(전(주)○○건설)에게 공사기성금조로 300,000,000월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주) (주)건설에 1998. 9. 4. 지급한 85,000,000원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변○○에게 지급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구입과 관련하여 (주)○○이 매입주체라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택지조성공사비 300,000,000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주)○○건설과 합의금 지급내역으로 청구인 및 (주)○○이 변○○에게 지급하였다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상기와 같이 확인된 바,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