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규정에 따른 제 장부 및 증빙에 의한 법인소득금액의 산정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함은 정당함
세법 규정에 따른 제 장부 및 증빙에 의한 법인소득금액의 산정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함은 정당함
본 이의신청을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 (주)○○은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지층 ○○호에 본점을 두고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영리 내국법인으로서,
○○도 ○○시 ○○동 ○○번지에서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1. 5. 2. 쟁점아파트 준공 후 분양된 아파트에 대하여 법인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 1. 1.-2003.12.31. 사업연도 중 쟁점아파트 5세대 분양금액 250,000,000원과 2004. 1. 1.-2004. 7.28. 4세대 분양금액 210,000,000원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2004.12. 1.자로 청구법인에게 2003년 및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63,422,690원과 43,236,200원을 각각 부과처분하고 추계소득을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01년 5월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모든 아파트가 가등기 및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라 분양되지 아니한 잔여 아파트를 매각한다 하더라도 은행차입금 등을 상환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며,
(2)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분양에 대하여 2001년도에는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면서 원가상당액을 인정하였으나, 동일아파트에 대하여 연도가 다르다고 원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2001년도에 확정된 아파트 원가를 공제함이 타당하다.
(3) 쟁점아파트 매각대금은 전액 전세보증금 및 차입금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추계소득을 대표이사에 상여처분은 부당하고, 아파트 분양에 대하여 계산서 미제출가산세의 적용도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2003년~2004년 사업연도 중에 법인세신고 없이 아파트 분양을 계속하고 있는 법인인데도 법인세를 무신고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장부 등이 없어 법인의 소득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분양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의 추계소득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함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 할 수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법인세법 제69조 【수시부과결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2001. 5. 2. 쟁점아파트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하고 아파트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2002년~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고, 이 건 청구 시 아파트 처분금액 사용명세와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있으며,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시 청구법인이 2002~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와 2004년 사업연도 중 7월 28일까지 분양된 아파트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일실위험이 있다하여 수시부과결정 할 것을 지적하였음이 감사지적서 등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지 조사할 수 있는 장부 및 제반증빙의 제시가 없음을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2003년 사업연도는 분양금액 250,000,000원에서 기준경비율 11.4%를 적용하여 계산한 221,500,000원을 법인소득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였고, 2004년 사업연도 수시부과결정분은 분양금액 210,000,000원에서 기준경비율 11.4%를 적용하여 계산한 186,060,000원을 법인소득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였으며, 추계소득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였음이 법인세결정결의서 등으로 확인된다. 전시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에 따라 심리하건대, 먼저, 법인소득의 추계결정 및 상여처분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법인은 전시한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제시 없이 단지 아파트 처분금액 사용명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서류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소득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이 되지 아니하고, 장부 및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작성된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등)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이에 대한 관련증빙을 제시하여야만 실지대로 조사결정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②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하고도 처분청의 과세당시 및 이 건 불복청구 시에도 2003년 사업연도와 2004년 사업연도 법인소득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부기장내역 및 제반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계결정방법으로 법인세를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③ 청구법인은 2001년도에는 원가상당액을 인정하였으므로 동일 아파트이므로 2001년도에 확정된 아파트 원가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2001년 사업연도에는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사업수입금액에 업종별로 정한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법인의 소득금액으로 결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이 방법은 2001.12.31.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1호 의 개정으로 표준소득률제도가 폐지되어 적용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2002년 사업연도부터는 추계결정방법이 기준경비율 제도로 개정되어 개정된 추계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것이므로 2001년도에 확정된 아파트 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제 장부 및 증빙에 의한 법인소득금액의 산정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법인소득을 추계결정하고 그 소득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계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2003년 사업연도분 결정 시 계산서미제출가산세 2,500,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심리 중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직권 시정하여 그 대상이 없어졌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