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취득・양도가액 산정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5-0029 선고일 2005.03.31

법인이 건설착공 없이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양도가액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며, 진입도로개설분담금의 부담・모델하우스의 매입비용은 증빙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아니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법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소재에서 (주)〇〇주택(대표 최〇〇)이란 상호 2003. 4.23. 개업하여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표1】토지 및 건물 취득 명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이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2,412,633,740원(취득가액 2,209,000,000원, 부대비용 203,633,740원)과 청구 외 (주) 〇〇건설(이하 ‘(주)〇〇건설’이라 한다)에 2003.10. 7.자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가액 5,964,400,000원을 확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2004.12.17.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211,813,320원 결정고지 하였다. 【표1】토지 및 건물 취득 명세 (단위: 원) 지 번 면적(㎡) 취득일 성 명 취득금액 부대비용 〇〇구 〇〇리 산 〇〇번지 11,361 03.04.29. 〇〇금고 900,000,000 취득세․등록세: 33,681,300 지급수수료 등: 69,952,440 “산〇〇,〇〇,〇〇,〇〇번지 2,373 03.07.07. 조〇〇 431,000,000 “산〇〇, 〇〇번지 921 03.06.14. 윤〇〇 188,000,000 〃 〇〇번지 60 03.06.27. 양〇〇 10,000,000 〇〇리〇〇번지 연립 지하 56 03.06.18. 여〇〇 75,000,000 〃 연립 〇〇호 53 03.07.07. 김〇〇 75,000,000 “연립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371 03.06.18. 이〇〇외6 530,000,000 합계 2,209,000,000 203,633,74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 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질 거래는 3,500,000,000원에 취득하여 5,80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진입도로 개설분담금 1,700,000,000원, 모델하우스매입비 550,000,000원을 차감하면 양도차익은 50,000,000원으로 당초 손금으로 용인되지 않은 진입도로개설분담금 및 모델하우스 매입비를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취득 및 양도가액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이고 청구법인이 건설착공 없이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기 때문에 진입도로 개설분담금을 부담하거나, 모델하우스를 매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 신빙성이 없어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17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가 〇〇번지 〇〇오피스텔 〇〇호에서 2003. 4.23.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〇〇산업개발(주)(대표자 강〇〇, 이하 ‘강〇〇’라 한다)의 상호로 설립하였으며, 2003. 7. 7.자 사업장을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로 이전하였고, 상호를 (주)〇〇주택으로 정정하여 영업을 하다가 2003.12.31.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서 확인된다.

(2)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일 부터 2003. 7. 7.까지는 강〇〇가 2003. 8.18.까지는 김〇〇이 2003. 9.28.까지는 손〇〇이, 2004.10.25.까지는 최〇〇가 2004.10.26. 박〇〇으로 변경등기 되었음이 확인된다.

(3) 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하는 박〇〇의 진술과 청구법인의 토지취득 및 양도대금의 수수 및 사용 등에서 청구법인의 설립일 부터 2003. 7. 7.까지는 강〇〇가 그 이후부터는 폐업시점까지 박〇〇이 실질대표자이고 주주(지분율 100%)임이 처분청의조사서에서 확인된다.

(4) 쟁점부동산의 양수자 (주)〇〇건설이 보관 중인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대금결재 정산내용과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인 박〇〇의 진술에 의하여 양도대금 5,964,00 0,000원으로 확인되고, 구체적으로 대금결재 내역은 2003.10.17.자 4,928,650,000원(당좌수표 등)과 청구법인의 대출금 상환 및 제한물건 처리비 공제금액 971, 350,000원(은행 대출 및 이자 494,564,978원, 상호저축 대출 및 이자 418,079,6 29원, 묘지이장비 18,845,623원, 압류해제비용 38,859,770원)잔금 64,400,000원임이 처분청의조사서에서 확인된다.

(5) 양도차익 3,551,766,260원 중에서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지급거절 된 잔금 64,400,000원과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주)〇〇건설이 청구법인이 지고 있는 대출원리금(부채) 및 제한물건 처리비를 직접 상환 및 처리하고 양도대금에서 공제한 금액 971,350,000원 합계 1,035,7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16,016,26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의 실질대표자인 박〇〇에게 전액 상여처분 하였음을 처분청의조사서에서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금액은 조사금액과 다르고, 진입도로 개설분담금, 모델하우스 매입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관련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7) 진입도로 개설분담금은 쟁점부동산의 인근에서 주택사업을 기 시행하고 있는 (주)〇〇건설이 전액 납부한 사실이 관할구청인 〇〇구청에서 직접 확인 하였고, 모델하우스 매입비는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인 박〇〇이 주택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모델하우스를 사용하거나 분양한 사실 없고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 없음을 시인하였음이 2004.11.29.자 전말서 7-6쪽에서 확인된다.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계약서 및 대표자의 진술에서 취득 및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 2,412,633,740원에 취득하였고, 양도가액 5,964,400,000원은 (주)〇〇건설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나, 진입도로 개설분담금 및 모델하우스매입비용은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으로 청구법인이 손금에 가산해 달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