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주식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5-0023 선고일 2005.04.29

지분재조정의 구체적 기준・근거 없이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하고 무상으로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서〇〇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아파트 〇〇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 〇〇케이블TV 〇〇방송(대표 남〇〇, 이하 ‘〇〇방송’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다른 주주인 청구 외 우〇〇, 최〇〇로부터 〇〇방송 주식 14,55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유상으로 양도받았다고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이전 받았음을 확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2004.11. 2.자 2003. 3.20. 분 증여세 122,283,340원 결정고지 하였다. 【표】증여세 과세표준 계산내역 (단위: 원) 증여일자 증여자 수증자 주식수 증여금액 고지세액 비고

2003. 3.20. 최〇〇 서〇〇 1,080 38,304,360 5,238,120

2003. 3.20. 우〇〇 서〇〇 13,476 477,953,292 117,045,220 합계 2명 14,556 516,257,652 122,283,34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 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유성방송사업자간에 통합하고 법인화 하는 과정에서 각 주주 간 지분을 조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거래당사자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양수․도 받았으나, 무상으로 이전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이전 받았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〇〇방송은 2001. 7. 1.자 〇〇시 〇〇구, 〇〇구를 중심으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들로부터 방송시설장비 등을 현물출자 받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법인설립 이후 3차(1차 2002. 7.11, 2차 2003. 3.20, 3차 2003.11.11.)에 걸쳐 주식변동의 지분조정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〇〇방송의 설립당시 발기인이 아니고 2차 주식변동에 의하여 주주로 참여하여 【표】와 같이 쟁점주식을 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나, 사실상 돈이 오고간 유상양도가 아니고 무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음이확인서에서 확인된다. 심리하건대, 유성방송사업자간에 통합하고 법인화 하는 과정에서 각 주주 간 지분을 조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주장만 할 뿐, 출자자별 출자자산의 감정평가액 등 지분 재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〇〇방송 설립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지도 않았고, 2003. 3. 20.자 2차 주식변동에서 쟁점주식을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하였는 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지분조정을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쟁점주식을 양수하면서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유상양도 아닌 무상으로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