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포장재 소모량에 의한 매출누락 추계결정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5-0016 선고일 2005.02.17

장부 및 관련증빙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포장재소모량과 매출액과의 상관관계가 밀접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매출누락관련 추계조사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당해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

주문

처분청이 2004.11. 4.자로 청구법인에게 부과 처분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280,4 14,601원과 2001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94,3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법인 〇〇수산(주)는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빌딩 〇〇호에 소재하며 아프리카 〇〇국의 〇〇 해역에서 원양어업을 하는 업체이며, 일부 어획물은 국내에 판매하고 일부 어획물은 아프리카 및 유럽 등지에 판매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조사 시 포장비에서 나타난 카톤박스(어획물을 담는 기름칠한 종이상자)의 소비량에 의하여 아프리카에 어획물을 수출하고 599,431,566원의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4.11. 4.자로 20 01사업연도분 법인세 280,414,600원과 2001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94,3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27.자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정당하게 기장을 하였으므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카톤박스 소모량을 추정하여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며, 처분청이 매출누락의 산출근거로 삼은 카톤박스는 종이상자로서 분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많은 loss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포장비가 전체 어로원가의 1.5%에 불과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세법에서 규정하는 어떠한 추계방법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카톤박스 소모량을 추정하여 매출누락액을 환산한 당초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포획한 어류를 어선에서 즉시 냉동하여 카톤박스에 포장하고 아프리카․유럽 등 현재 판매분과 국내분으로 포장하여 카톤박스 단위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카톤박스 소모량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적출하였으며, 누락수입금액 산정 시 2001사업연도에 아프리카에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금액을 어획물 판매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에 카톤박스 소모량 차이를 곱하여 산정하였는바, 신고 된 매출액 및 어획물 판매량, 카톤박스 구입내역서 등 각종 증빙서류에 의거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이 쟁점은 포장비에 나타나는 카톤박스 소모량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당초결정이 정당한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생략)

3. (생략)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 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5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종의 업황이 유사한 다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사업연도 중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과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 대상법인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사건 당초결정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어획물 포장을 위하여 라스팔마스 선용품점에서 구입한 카톤박스에 대하여 전년도 11~12월에 구입한 것을 기초재고액으로 보고 당해연도 12월에 구입한 수량을 기말재고로 추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당해연도 소비량을 218,262박스로 계산하고, 청구법인의 신고수입금액에 의하여 산출한 소모량 175,255박스와 차이 43,007박스 분량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여기에 아프리카에 수출한 평균단가(13,938원)를 곱하여 599,431,566원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카톤박스 소모량 산출내역 합계 국내․유럽용 아프리카용 비고

① 기초재고액 43,380 27,880 15,500 전년도 11~12월 매입수량

② 당기매입액 196,905 133,815 63,090 당년도 1~12월 매입수량

③ 기말재고액 22,023 16,598 5,425 당년도 12월 매입수량

④ 당기사용량 218,262 145,097 73,165

① +②-③

⑤ 신고판매량 175,255 127,164 48,091

⑥ 소모량차액 43,007 17,933 25,074 그러나, 처분청이 계산한 카톤박스의 당기소모량은 처분청의 계산방법에 의하더라도 2,325개의 차이(2001. 10. 26자 구입분 2,325개가 특별한 이유 없이 기말재고액으로 계산함)가 있고, 아프리카 판매분에 대한 평균매출단가 계산에도 883원의 오류(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바 627,811,751÷48,091이나 처분청은 670,286,71 3÷48,091로 계산함)가 발생하였으며,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출지역별 카톤박스 소모량에서 모두 차이(위 표 참조)가 발생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모두 아프리카 매출단가만으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는 등 결정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아프리카 판매분 599, 431,566원을 장부상 누락하였다고 인정하는 확인서를 첨부하고 있으나, 매출누락 사실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확인할만한 증빙서류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 확인서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에 전혀 관계없이 조사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여 추후 사실내용이 다를 경우 불복하기로 하고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적어주는 대로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동 확인금액이 전시한 바와 같이 계산과정이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 오류가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적어주는 대로 서명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인정되고, 이러한 확인서 외에는 다른 증빙에 의하여 매출누락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 대법원 판례 2001두 7770. 2003. 6.24.) 또한, 포장비에서 나타나는 카톤박스의 소모량 차이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는 것은 추계결정 방법의 일종으로서 비록 부분적으로라도 이러한 추계결정방법으로 매출누락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 시행령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라는 사실 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방법에 있어서도 포장비에서 산출되는 카톤박스의 실제 소모량과 매출액 간에 밀접한 비례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외획물 매출단가를 보면 판매지역과 시기, 어종 등에 따라 11,849원~181,397원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일괄적으로 개당 890원에 구입하는 카톤박스 소모량이 매출누락액을 추정할 정도의 밀접한 비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2001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연간 포장비가 256,888,847원으로 전체 어로원가 17,265,818,805원의 1.5%에 불과하고 카톤박스는 종이상자로서 분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loss가 발생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없을 뿐 아니라 법정추계방법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