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대표자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의 상여처분은 적법함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대표자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의 상여처분은 적법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이〇〇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1동 〇〇아파트 ○○동 ○〇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주)〇〇기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1997.02.01.~2000.10.31. 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2001.12.17. 폐업한 건에 대하여, 〇〇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2001.01.01~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특수관계가 2001.12.17. 소멸되었음에도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00년 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의 결산서상 대표자 가지급금 과 인정이자 등 531,517,15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다음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수보 받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하여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18,748,227원을 2004. 12.28.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1.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전문경영인으로 재임기간 중 가지급금은 회사의 영업부서와 기술개발부서에서 공사수주를 위한 영업활동비로 사용한 것이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나타나 있으나, 회사의 부도 및 오랜 기간의 경과로 장부를 찾을 수가 없어 가불금 내역을 알 수 없다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은 부당하며, 실제 대표자는 청구외법인의 회장인 노〇〇(이하 ‘노〇〇’이라 한다)이며 이사회 결의에서 노〇〇회장이 후임 대표이사인 청구 외 이○○(이하 ‘이○○’라 한다)에게 가지급금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인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한 가지급금의 사용처 여부는 당초 진정내용 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 내용이 없어 장부내용 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 되고, 후임 대표이사 이○○에게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가 인수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소득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단서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외법인은 1985. 4.25.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번지에서 장비 제조업으 로 개업(대표이사 노〇〇)하여 2001.12.17.자로 부도 폐업하였으며, 동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내역 및 주식보유현황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표】와 같이 확인된다. 【표】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변경내역 및 주식보유현황 (단위: %) 취임일 퇴임일 대표이사 재직기간 대주주관계 주식수 지분율 1985.04.25. 1997.01.31. 노〇〇 12년 본인 85,200 85.20 1997.02.01. 2000.10.31. 이〇〇 4년 기타 5,920 5.92 2000.11.01. 2001.12.17.폐업 이○○ 1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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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은 2000년 10월 31일 이사회에서 회장 등 임원들의 입회하에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신임 대표이사 이○○에게 직무상 발생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 재임 중 수행한 직무일체를 인계한다는대표이사직 인수인계서(이하 ‘쟁점인수인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처분청은 당초 청구외법인과 대표자의 관계가 소멸된 날 현재 가지급금이 회수된 사실이나 회수될 가능성이 없다하여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이○○에게 상여 처분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에 의하여 이○○가 노〇〇회장의 요구에 의하여 쟁점인수인계서에 날인하였지만 실제로 인수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폐업수시부과시 전액 이○○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을 취소하고 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경정하여 결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심리하건대, 첫째, 청구인은 본인과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서 법인의 공사수주를 위한 영업활동비로 사용한 것이라 하나, 청구인이 법인의 영업비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2001.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지급금기말잔액으로 476,269,899원을 계상하였으며, 2001. 1. 1.~12.31.까지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적수를 청구인에게 배분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2000.10.31. 사임하면서 쟁점가지급금을 이○○에게 인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가 회장 및 부사장의 권유에 의하여 단지 서명만 하였을 뿐이지 청구인으로부터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인수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직 사임 후에도 청구외법인의 고문으로 계속 근무하며 급여 및 가지급금(2001.02.12. 54,600천원 등)이 발생한 것이 법인장부 및 2001.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서 확인된다. 셋째,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신고 내용과 달리 청구 주장처럼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을 이○○에게 인계하였다면 청구외법인의 신고내용 및 장부를 부인할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같은 뜻: 심사2002-354, 2003.05.06.) 따라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는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면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하고 또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인정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