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실지사업자 해당여부 및 과세표준・세액의 추계결정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5-0011 선고일 2005.03.31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한 경우, 이를 근거로 해야 하며, 당해 장부 등을 근거로 실지 사업자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주문

〇〇세무서장이 2004.10. 8.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1년 제1기 등 부가가치세 304,072,070원과 〇〇세무서장이 2004.10. 8.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53,580,500원은 이를 재조사하여 결정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이〇〇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에서 2000.10. 1. 부터 2002.10. 17. 까지 ‘〇〇인터내셔널’(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건강식품 할부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이다. 〇〇세무서장(이하 〇〇세무서장과 함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1년도에 지로계좌를 통해 수금한 2,683,667,5 38원(이하 ‘쟁점 지로금액’이라 한다) 중 1,874,447,749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98,54 3,72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5,528,35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는 한편,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〇〇세무서장(이하 〇〇세무서장과 함께 ‘처분청’이라 한다)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53,580,500원을 결정고지 하였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 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주위적 청구로서 위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의 이모부인 청구 외 성〇〇(이하 ‘성〇〇’이라 한다)인 사실이 제시하는 성〇〇의 확인서, 어음발행내역, 당좌예금원장사본, 지급어음사본, 물품대지급현황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 사업장의 상품판매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지로계좌로 수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쟁점 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며, 또한, 담세능력에 있어서 성〇〇이 청구인보다 월등한 점을 보더라도 이 건 청구가 상호 담합에 의한 조세면탈 목적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세된 처분을 취소하고 실지 사업자인 성〇〇에게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예비적 청구로서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에 상당수의 영업사원을 두고 건강식품 판매업과 할부채권 수금대행업을 영위하였는바, 쟁점 지로금액에는 할부채권 수금대행과 관련된 금액(2001년 제1기 101,383,850원, 2001년 제2기 1,062,163,140원으로 합계 1,163,546,990원이며, 이하 ‘쟁점 비용’이라 한다)이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또한, 종합소득세는 장부 및 관련 증빙에 의한 실지조사결정을 통하여 2,544,166,280원(이하 ‘쟁점 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는 성〇〇의 확인서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의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는 처분청의 당초 조사 시 청구인이 당연히 제시하여야 할 서류임에도 조사 종료일 이후에 제시하는 사실로 보아 당초부터 처분청의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담세능력에 있어서 성〇〇이 청구인보다 월등하다고 주장〇〇, 이에 대한 입증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 사업장에서 판매한 건강식품의 매입과 관련한 자금이 성〇〇 명의의 지급어음으로 결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〇〇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00,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제시하였으나, 동 계좌의 출금액이 상품매입 대금의 결제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추가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매출누락 등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쟁점1)와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쟁점2)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결정과 관련한 처분청의 관계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은 감사원의 ‘지로이용실적자료’에 의하여 쟁점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1】과 같이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 신고한 사실과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관련 증빙을 비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표1】처분청 결정 (단위: 원) 구분 합계 2001년 제1기 2001년 제2기 비고 자료금액(A) 2,683,667,538 832,912,117 1,850,755,421 공급대가 2,439,697,761 757,192,833 1,682,504,928 공급가액 신고금액(B) 565,250,012 172,537,100 392,712,912 “ 매출누락(A-B) 1,874,447,749 584,655,733 1,289,792,016 “

(2) 청구인은 성〇〇의 지시로 일부 자금관리와 인사관리를 하였을 뿐이고, 사실상의 모든 영업과 관련된 사항은 성〇〇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루어졌으므로 쟁점 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성〇〇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성〇〇의 확인서, 어음발행내역, 당좌예금원장사본, 지급어음사본, 물품대지급현황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예비적 청구로서, 설령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고 하더라고 할부채권 수금대행과 관련한 【표2】의 채권매입분(쟁점 비용)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쟁점 경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2】쟁점 경비 합계 물품대금 수당 채권매입 2,544,166,280원 702,549,250원 678,070,040원 1,163,546,990원

(4) 한편, 청구인과 성〇〇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한바, 【표3】【표4】와 같이 확인된다. 【표3】청구인의 사업자이력(2000년 이후) 상호 사업자번호 사업장 업태․종목 개업일(폐업일) 〇〇인터내셔날 000-00-00000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소매․일반잡화 2000.10. 1. (2002.10.17.) 〇〇물산 000-00-00000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도매․건강식품

2003. 7. 25. (2004.11. 8.) 【표4】성〇〇의 사업자이력 상호 사업자번호 사업장 업태․종목 개업일(폐업일) 〇〇〇〇 000-00-00000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소매․일반잡화

1991. 5.11. (2003. 5.16.) (주)〇〇 글로벌 000-00-00000 “ 소매․건강식품

2003. 6.19. (2004. 2.11.) 심리하건대, 먼저, 쟁점 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 사업장이 기존의 성〇〇이 운영하고 있던 ‘〇〇〇〇’과 같은 곳에 소재한 점, 모든 구매자금이 성〇〇을 통하여 결제된 점, 성〇〇이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 사업장의 실지사업자임을 주장하고 있는 점, 성〇〇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아파트 〇〇동 〇〇호 토지 51.229㎡ 및 건물 187.675㎡)과 쟁점계좌의 예금보유액을 보더라고 이 건 청구가 서로 간에 담합에 의하여 관련 국세의 조세채권을 면탈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첫째, 당초 조사 시에 청구인이 관련 증빙서류의 제시와 함께 쟁점 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임을 당연히 주장하였어야 함에도 이 건 청구 시 이를 주장하는 것은 당초부터 처분청의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둘째, 청구인이 ‘성〇〇의 어음발행내역’과 ‘지급어음 사본’을 제시하면서 청구 외 〇〇통상(김〇〇) 등에게 지급한 985,210,000원이 건강식품 판매관련 상품매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성〇〇이 쟁점 사업장에서 〇〇〇〇이라는 건강식품 소매업을 영위한 사실과 청구인이 동 상품매입에 대한 일자․상품종류․수량․금액․공급자 인적사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로 볼 때, 쟁점 사업장의 상품매입임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며, 셋째, 동 지급어음의 결제계좌인 쟁점계좌는 입금원천이 불분명하여 쟁점 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성〇〇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14-0…1에서도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성〇〇이 쟁점 사업장 소재지에서 ‘ 〇〇 〇〇’이라는 상호로 청구인과 같은 업태․종목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을 영위한 점, 그 이전에는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과 동일한 업태․종목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된 금액 중 661,031,000원이 결손 처분된 반면, 성〇〇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의하여 일부의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청구가 조세채권 면탈 목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청구인 명의의 지로계좌로 쟁점 금액이 입금된 점과 당초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하고 제세 신고․납부 의무를 청구인 명의로 한 점 등으로 보아 성〇〇을 쟁점 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단정하기에도 그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청구 시 제시하는 증빙인 발행어음사본, 당좌예금원장사본, 지급어음사본, 물품대지급현황 등과 및 실지 상품매입에 대한 거래내역, 성〇〇의 재산내역 등을 확인하여 쟁점 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성〇〇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방법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 면, 전시한 법령에서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물품대금의 지급내역, 매입카드대금지급현황, 영업사원 수당지급내역, 청구인 명의의 예금거래원장 등의 증빙에 의하여 쟁점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처분청에서도 추가 제출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매출누락 등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추계결정 방법으로 결정 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실지 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