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를 부인함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를 부인함
본 이의신청을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임○○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업”이라는 상호로 건설업(토사운반)을 영위하다가 2004.11. 1.자 폐업한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결과, 2003년 과세연도 중 청구인이 (주)○○운수〔이하 “(주)○○운수”라 한다〕 외 14개 업체로부터 아래【표1】과 같이 공급가액 940,25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과 필요경비를 공제받은 데 대하여, 쟁점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435,644원과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96,448,018원 및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7,463,263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표1】쟁점 세금계산서 내역 일련번호 세금계산서 발행자(공급자) 과세기간 공급가액(천원) 상 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1 (주)○○운수 김○○ 000-00-00000 2003년/2기 632,236 2 (주)○○물류 김○○ 000-00-00000 “ 164,960 3
○○개발 외1 김○○외1 000-00-00000 “ 13,242 4
○○건설기계 박○○ 000-00-00000 “ 19,999 5
○○건기 서○○ 000-00-00000 “ 11,000 6
○○중기 최○○ 000-00-00000 “ 20,910 7
○○○○ 외3 김○○외3 000-00-00000 2003년/1기 29,798 8
○○특수운송 이○○ 000-00-00000 “ 11,006 9
○○통운 이○○ 000-00-00000 “ 12,126 10
○○운수 이○○ 000-00-00000 “ 12,937 11
○○운수 이○○ 000-00-00000 “ 12,040 합계 940,254
청구인은 장비 등의 부족으로 도급계약 공사를 기간 내에 완공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런 경우에는 다른 운반업체나 운수회사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완공하는 행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인 바, 쟁점 세금계산서도【표1】의 하도급자들이 공사를 완공한 데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불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에도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금융자료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 세금계산서 금액 중 797,196,000원은 실제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발행․교부한 것이라고 (주)○○운수 대표자 청구 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2. (생략)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15.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 5.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상자료(2003년 2기분 자료금액: 2건 797,196천원)를 분석하여 청구인을 자료상혐의자로 분류하고 2004년 10월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 전 및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주)○○운수 관리이사 청구 외 황○○ 외 1명의 사실 확인서와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이 2003년 과세연도 중 김○○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총 수취금액은 1,221,585,000원이며, 처분청은 동 금액 중 424,389,000원을 정당한 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나머지 797,196,000원은 가공거래로 판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운수 또는 김○○ 개인에게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262,648,000원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전시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입장 등의 거래 장부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 외 황○○의 사실 확인서 등은 사인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사실 확인서만으로는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2003년 과세연도 중 청구인이 (주)○○운수(김○○)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1,221,585,000원이나 됨에도 이 중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262,648,000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김○○이 동 금액 중 797,196,000원은 실제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밖의 거래처로부터는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만 확인될 뿐,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장부 등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용역제공에 대한 대금지급 사실이 대부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