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법인세 추계과세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4-7180 선고일 2005.02.17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기한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관련증빙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

주문

처분청이 2004.11. 1.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3.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05,199,840원은 이를 재조사하여 결정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법인 (주)〇〇(대표자 문〇〇)는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아울렛 4층에서 사우나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서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지정한 기한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 726,251,81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2003년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352,573,387원으로 추계결정하고 2004.10.13.자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105,199,8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8.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주장

위 청구법인은 심각한 자금난으로 2004년 2월경부터는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었고, 임원진은 관련 거래처 및 종업원 등으로부터 고발되어 도피한 상태였으며, 대표이사인 청구 외 문〇〇은 수감 중이어서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못하였으나, 실제로는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청구법인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음에도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기한 후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의 규정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추계결정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 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

  • 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지정한 기한까지 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법인세를 경정한 후, 문〇〇 외 2명에게 대표이사 재직기간 일수로 안분하여 【표1】과 같이 상여처분 하였다. 【표1】상여처분 내역 합계 문〇〇(대표이사) 김〇〇(전 대표이사) 이〇〇(전 대표이사) 352,573,389원 66,468,753원 169,543,487원 116,561,147원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보관중인 장부의 검찰청 제출, 대표이사 문〇〇의 수감, 임원진들의 도피 등으로 인하여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못하였으나, 제시하는 장부(계정별원장, 현금출납장, 매입․매출장) 및 증빙서류(전표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철, 부가가치세신고서철)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근거로 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등을 제출하고 있다. 심리하건대,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였으나, 이 건 청구 시 청구법인은 장부(계정별원장, 현금출납장, 매입․매출장) 및 증빙서류(전표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철, 부가가치세신고서철)를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간이세금계산서, 각종 영수증 등을 기초로 계속적, 체계적으로 기장한 전표철 13권이 보관되어 있고, 매출장부상의 매출액과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추계결정 기준수입금액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신고과세표준과도 일치하며, 또한, 손익계산서 상의 일반관리비 중 직원급여 등의 금액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금액과 일치하는 등, 청구법인은 2003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설령,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세액보다 많아진다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함)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심사기타2001-99, 2001.12.21, 국심 2002중1392, 2002. 8.16. 외 다수)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