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없는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는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및 상여 처분함
증빙없는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는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및 상여 처분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아파트형공장 〇〇호 소재에서 (주)〇〇전기(대표이사 한〇〇)란 상호로 전기공사․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년 제2기에 청구 외 〇〇엔지니어링(000-00-00000, 대표 김〇〇, 도매/전기부품, 이하 “〇〇엔지니어링”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00,315,860원(이하 “쟁점금액1”이라 한다)이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어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추가 지급된 인건비를 확인하여 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임금대장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임금대장상의 일용근로자에게 안내문을 발송 근로제공 확인서를 수취하여 집계한 결과 인건비 43,513,160원이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인건비가 과대계상 되었음이 확인되어 손금불산입하고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 2004.11.16.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52,175,060원 및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483,860,626원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7.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1은 가공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 및 가공원가로 이의가 없으며, 공사 시 외주팀을 구성하여 팀장에게 노무비를 일괄 송금하고 있는바, 공사원가로 미계상 된 인건비 327,834,700원(이하 “쟁점금액2”이라 한다)을 일용노무비로 손금산입하여 추가로 인건비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이 미계상 된 쟁점금액2는 임금대장상 부분 지급된 사실만을 제시한 상태로서 전체금액으로 보면 제출된 증빙서류로는 미계상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초 조사 시 일용근로자들에게 2004년 8월, 2004년 9월 2회에 걸쳐 ‘근로제공 확인서’를 회신 받아 집계한 결과 신고한 노무비보다 과소지급 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당초 법인세 과세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1987.10.28. 개업하여 건설․전기공사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거래처인 〇〇엔지니어링으로부터 2003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79,453,100원 중 공급가액 400,315,860원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실과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손금으로 가산한 사실이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에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위 가공원가가 확인되자 2003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이 1,906,928,530원이나, 임금대장상 미계상한 금액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인건비의 증빙서류로 임금대장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임금대장상의 전체 일용근로자의 지급액은 2,309,688,350원이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에게 2004년 8월 및 9월 (2회)에 걸쳐 ‘안내문’을 발송하여 ‘근로제공 확인서’를 회신 받아 집계한 결과 총 일용근로자에게 실지 지급한 금액은 1,863,41 5,350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차액 43,513,180원이 과다 계상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에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전기공사의 일부작업에 대하여 외주팀을 구성하여 팀장의 책임 하에 현장공사업무를 수행케 하고 있으며, 팀장에게 일괄 송금한 금액은 청구 외 팀장 최〇〇, 신〇〇, 이〇〇, 윤〇〇, 신〇〇, 문〇〇(이하 “최〇〇 외 5인”라고 한다)에게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아래와 같이 장부상 미계상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임금대장 및 은행계좌를 제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단위: 원) 기간 팀장 통장지출 임금대장 미계상임금
2003. 8-12. 최〇〇 59,275,000 4,350,000 54,925,000
2003. 8-12. 신〇〇 33,629,000 4,125,000 29,504,000
2003. 8-12. 이〇〇 70,941,000 6,600,000 64,341,000
2003. 8-12. 윤〇〇 80,167,500 4,280,000 75,887,500
2003. 8-12. 신〇〇 70,167,000 4,425,000 65,742,000
2003. 8-12. 문〇〇 39,685,200 2,250,000 37,435,200 6명 314,179,500 23,780,000 290,399,500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2를 2003사업연도 장부상 인건비로 미계상 되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금대장과 법인통장의 계좌번호에 의하여 대사 해본바, 청구법인의 통장에는 팀장 최〇〇 외 5인이 지급한 금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팀장(11명)에게도 지급된 것이 확인되고, 인건비의 전체지급금액은 법인의 통장에서 이체된 것과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금액2가 추가로 장부상 계상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둘째, 당심에서는 청구법인에게 사업장별로 임금대장, 출근부, 근무일지 등 실지 공사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정요구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셋째,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처분청이 당초 조사 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금대장의 전체일용근로자에게 안내문을 보내어 근로제공 확인서를 제출 받아 인건비의 지급유무를 확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최〇〇 외 5인의 팀장에게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법인통장상 다른 팀장에게 지급한 내용이 있어 쟁점금액2가 2003사업연도 장부상 미계상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3년 제2기분 쟁점금액1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2003사업연도 가공원가로 손금에 가산한 것을 부인하고, 인건비의 차액 쟁점금액2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및 인정상여를 처분한 당초처분 달리 잘 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