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4-7174 선고일 2005.03.31

양도한 법인의 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그 소유의 실질에는 변함없는 바, 그 양도한 법인의 지분에 불구하고 새로 취득한 법인의 지분에 대하여 별도의 명의신탁이 있다면 증여세를 과세함

주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4.10. 1. 에 결정 고지한 2001.11. 7. 증여분 등 증여세 102,780,887원은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재조사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강〇〇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아파트 〇〇동 〇〇호에 거주하며, 1994. 5.27. 청구 외 (주)〇〇전력(1994. 5.27. (주)〇〇전기로 설립, 20 01.10.15. 합자회사 〇〇전력 합병, 2002. 3. 7. (주)〇〇전력으로 상호변경, 2004. 1.12. (주)〇〇전설로 상호변경, 이하 ‘〇〇전력’이라 함)이 자본금 85,000,000원 발행주식수 8,500주로 설립될 때 850주를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〇〇전력에서 2001.10.15. 청구 외 합자회사 ○○전력(이하 ‘○○전력’이라 함)을 인수한 후 2001.11. 2. ○○전력의 주주들로부터 7,000주를 인수한 사실과 그 이후 2002. 3. 7. 청구 외 (주)○○전기와 법인교환 시 13,905주를 배정받은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은 위와 같이 취득한 주식이 모두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 외 김〇〇(이하 ‘김〇〇‘라 함)가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납입한 것으로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 2004.10.20.자로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증여세 102,780,887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표1】증여세 과세내역 (단위: 주, 원) 증여일자 증 여 내 용 주식수 주당가액 증여세 과세가액 고지세액 2001.11.07. 주식 양수 7,000 16,793 117,551,000 102,780,887 2002.03.07.

○○전기 인수 시 13,905 57,499 799,523,595 합계 917,074,595 102,780,887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7.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이유

2001.11. 2.일 ○○전력을 〇〇전력에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 주주 정〇〇 외 7인에게 교부한 주식 26,000주 중 청구인이 양수한 주식 7,000주에 대하여 이를 명의신탁에 당시에 취득한 주식의 실제 가치는 실지매매가액인 139,050,000원(주당 1만원)으로서 동 대금을 남편인 김〇〇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취득하였는바, 이는 과세미달이고,

2002. 3. 7. 교환으로 취득한 ○○전기의 주식 13,905주 중 양도한 법인의 지분보다 초과 취득한 9,915주를 제외한 3,990주는 이중과세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남편인 김〇〇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〇〇전력의 주식을 액면 가액으로 계산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〇〇에 대한 이 사건 당초 조사 시 김〇〇가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의 쟁점은 청구인이 실지로 비상장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이 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 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한편, 위 규정은 1996. 6.30. 법률 제52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에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1996. 6.30.자 전면 개정 시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으로 개정되었다가, 1998.12.28. 법률 제6048호로 삭제되면서 위 규정이 신설되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이하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 지분(…)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순손익가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순자산가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2001.11. 2.일 ○○전력을 〇〇전력에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 주주 정〇〇외 7인에게 교부한 주식 26,000주 중 청구인이 양수한 주식 7,000주에 대하여 주식의 실제 가치는 실지매매가액인 139,050,000원(주당 1만원)으로서 동 대금을 남편인 김〇〇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과세 경위를 보면 당초 조사 시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김〇〇가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한데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취득한 능력의 유무 또는 자금의 출처가 아니라,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로 과세된 것인 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명의자 모두가 한결같이 명의신탁이 아닌 자력으로 취득한 주식이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당초 조사 시 확인서를 작성한 김〇〇 또한 당초 확인사실을 번복하고 있으며, 당초 조사기록을 보면 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는 직접 확인서나 진술서를 징취하거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만한 다른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조사관서에서 재조사를 하여 그에 따라 당초결정을 유지하거나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02. 3. 7. 교환으로 취득한 ○○전기의 주식 13,905주 중 양도한 법인의 지분보다 초과 취득한 9,915주를 제외한 3,990주는 이중과세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경우 명의신탁 행위가 과세대상이 될 뿐 아니라, 명의신탁재산은 명의신탁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것(국세청 예규 재산46014-3001, 1995.11.17.)이고, 토지․건물을 제외한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산에 대하여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더라도 당해 소유의 실질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대법원 2002두12137, 2004. 9.24, 국세청 재삼 46014-3001, 1995.11.17.등 다수), 양도한 법인의 주식지분에 불구하고 새롭게 취득한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도 별도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과세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