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법인의 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그 소유의 실질에는 변함없는 바, 그 양도한 법인의 지분에 불구하고 새로 취득한 법인의 지분에 대하여 별도의 명의신탁이 있다면 증여세를 과세함
양도한 법인의 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그 소유의 실질에는 변함없는 바, 그 양도한 법인의 지분에 불구하고 새로 취득한 법인의 지분에 대하여 별도의 명의신탁이 있다면 증여세를 과세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4.10. 1. 에 결정 고지한 2001.11. 7. 증여분 등 증여세 102,780,887원은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재조사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 강〇〇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아파트 〇〇동 〇〇호에 거주하며, 1994. 5.27. 청구 외 (주)〇〇전력(1994. 5.27. (주)〇〇전기로 설립, 20 01.10.15. 합자회사 〇〇전력 합병, 2002. 3. 7. (주)〇〇전력으로 상호변경, 2004. 1.12. (주)〇〇전설로 상호변경, 이하 ‘〇〇전력’이라 함)이 자본금 85,000,000원 발행주식수 8,500주로 설립될 때 850주를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〇〇전력에서 2001.10.15. 청구 외 합자회사 ○○전력(이하 ‘○○전력’이라 함)을 인수한 후 2001.11. 2. ○○전력의 주주들로부터 7,000주를 인수한 사실과 그 이후 2002. 3. 7. 청구 외 (주)○○전기와 법인교환 시 13,905주를 배정받은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은 위와 같이 취득한 주식이 모두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 외 김〇〇(이하 ‘김〇〇‘라 함)가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납입한 것으로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 2004.10.20.자로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증여세 102,780,887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표1】증여세 과세내역 (단위: 주, 원) 증여일자 증 여 내 용 주식수 주당가액 증여세 과세가액 고지세액 2001.11.07. 주식 양수 7,000 16,793 117,551,000 102,780,887 2002.03.07.
○○전기 인수 시 13,905 57,499 799,523,595 합계 917,074,595 102,780,887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7.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001.11. 2.일 ○○전력을 〇〇전력에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 주주 정〇〇 외 7인에게 교부한 주식 26,000주 중 청구인이 양수한 주식 7,000주에 대하여 이를 명의신탁에 당시에 취득한 주식의 실제 가치는 실지매매가액인 139,050,000원(주당 1만원)으로서 동 대금을 남편인 김〇〇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취득하였는바, 이는 과세미달이고,
2002. 3. 7. 교환으로 취득한 ○○전기의 주식 13,905주 중 양도한 법인의 지분보다 초과 취득한 9,915주를 제외한 3,990주는 이중과세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남편인 김〇〇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〇〇전력의 주식을 액면 가액으로 계산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〇〇에 대한 이 사건 당초 조사 시 김〇〇가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 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한편, 위 규정은 1996. 6.30. 법률 제52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에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1996. 6.30.자 전면 개정 시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으로 개정되었다가, 1998.12.28. 법률 제6048호로 삭제되면서 위 규정이 신설되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이하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 지분(…)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순손익가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순자산가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2001.11. 2.일 ○○전력을 〇〇전력에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 주주 정〇〇외 7인에게 교부한 주식 26,000주 중 청구인이 양수한 주식 7,000주에 대하여 주식의 실제 가치는 실지매매가액인 139,050,000원(주당 1만원)으로서 동 대금을 남편인 김〇〇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과세 경위를 보면 당초 조사 시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김〇〇가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한데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취득한 능력의 유무 또는 자금의 출처가 아니라,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로 과세된 것인 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명의자 모두가 한결같이 명의신탁이 아닌 자력으로 취득한 주식이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당초 조사 시 확인서를 작성한 김〇〇 또한 당초 확인사실을 번복하고 있으며, 당초 조사기록을 보면 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는 직접 확인서나 진술서를 징취하거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만한 다른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조사관서에서 재조사를 하여 그에 따라 당초결정을 유지하거나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02. 3. 7. 교환으로 취득한 ○○전기의 주식 13,905주 중 양도한 법인의 지분보다 초과 취득한 9,915주를 제외한 3,990주는 이중과세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경우 명의신탁 행위가 과세대상이 될 뿐 아니라, 명의신탁재산은 명의신탁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것(국세청 예규 재산46014-3001, 1995.11.17.)이고, 토지․건물을 제외한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산에 대하여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더라도 당해 소유의 실질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대법원 2002두12137, 2004. 9.24, 국세청 재삼 46014-3001, 1995.11.17.등 다수), 양도한 법인의 주식지분에 불구하고 새롭게 취득한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도 별도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과세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이상과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