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4-7172 선고일 2005.03.31

양도한 법인의 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그 소유의 실질에는 변함없는 바, 그 양도한 법인의 지분에 불구하고 새로 취득한 법인의 지분에 대하여 별도의 명의신탁이 있다면 증여세를 과세함

주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4.10. 1. 에 결정 고지한 1996. 5.15. 증여분 등 증여세 138,584,055원은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해서는 재조사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김〇〇는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에 거주하며, 1994. 5.27. 청구 외 (주) 〇〇전력(1994. 5.27. (주) 〇〇전기로 설립, 2001.10.15. 합자회사 〇〇전력 합병, 2002. 3. 7. (주) 〇〇전력으로 상호변경, 2004. 1.12. (주) 〇〇전설로 상호변경, 이하 ‘〇〇전력‘이라 함)이 자본금 85,000,000원 발행주식수 8,500주로 설립될 때 850주에 상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1996. 5.15.자 청구 외 송〇〇으로부터 850주를 취득하였고, 1996. 5.16.자 유상증자 시 18,300주를 배정받았으며, 2002. 3. 7. 다른 주주와 함께 〇〇전력 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청구 외 (주) 〇〇전기(이하 ‘〇〇전기’라 함) 주식을 모두 인수할 때 5,760주를 배정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위와 같이 취득한 주식이 모두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 외 김〇〇(이하 ‘김〇〇’라 함)가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납입한 것으로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 2004.10.20.자로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증여세 138,584,055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표1】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내용 (단위: 주, 원) 증여일자 증 여 내 용 주식 수 주당가액 증여세 과세가액 고지세액 1996.05.15. 주식 양수 850 11,370 9,664,500 51,116,845 1996.05.16. 유상증자 시 18,300 11,370 208,071,000 1999.11.18. 유상증자 시 600 9,102 5,461,200 87,467,210 2002.03.07. 〇〇전기 인수 시 5,760 57,499 331,194,240 합계 554,390,940 138,584,05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7.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이유

청구인은 〇〇전력의 모체가 된 〇〇전기공업사(000-00-00000)를 1969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운영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〇〇전설 설립당시 명의신탁자로 판단한 김〇〇는 청구인이 운영한바 있는 〇〇전기공업사에 근로자로 근무한 아들이 부친에게 주식을 신탁하였다는 과세사유는 납득할 수 없으며,

1996. 5.15. 송〇〇 명의로 신탁된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주식양도를 가장하였다는 과세이유에 대하여 송〇〇과 청구인은 동업관계에 있는 자로 실지로 850주를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음에도 김〇〇의 확인서만으로 명의신탁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1999.11.18. 증자 600주 유상증자금액의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김〇〇 명의로 60 0주를 증자한 사실에 대하여 김〇〇 확인서에 의거 명의신탁으로 판단하였으나 김〇〇의 증자금액은 증자 전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청구인이 가수금형태를 지원하였으며 증자 시 청구인의 가수금 상환으로 처리하였음에도 증자대금의 원천에 대한 증빙조사를 하지 않고 과세를 하였으며,

2002. 3. 7.자 취득한 〇〇전기의 주식에 대해서는 취득한 주식의 지분이 양도한 주식의 지분에 미달함에도 취득한 주식 전체에 대하여 다시 명의신탁으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69년도부터 운영하던 〇〇전기공업사(000-00-00000)는 1996. 5.17. 자(子) 김〇〇가 설립한 〇〇전력에 양도하고 사업에 은퇴한 것으로 당초 조사 시 김〇〇가 확인한 바 있으며, 〇〇전력 설립 시 배우자인 청구 외 강〇〇(이하 ‘강〇〇’이라 함) 등 7인의 동의를 받아 명의신탁 한 것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제외 하였을 뿐 각 주주들 출자자금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며, 1999.11.18. 청구인 명의로 600주 유상증자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증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미 1996. 5.17.(당시 68세)에 사업체를 김〇〇에게 인계하고 사업에서 은퇴한 이후로서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김〇〇가 父인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김〇〇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증자대금을 가수금 상환으로 처리하였다는 주장 신빙성 없고 김〇〇가 당초 조사 시 본인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고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의 쟁점은 청구인이 실지로 비상장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이 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 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 특수 관계자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한편, 위 규정은 1996. 6.30. 법률 제52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에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1996. 6.30.자 전면 개정 시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으로 개정되었다가, 1998.12.28. 법률 제6048호로 삭제되면서 위 규정이 신설되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이하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 지분(…)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순손익가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〇〇전력의 모체가 된 〇〇전기공업사(000-00-00000)를 1969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운영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〇〇전설 설립당시 명의신탁자로 판단한 김〇〇는 청구인이 운영한 바 있는 〇〇전기공업사에 근로자로 근무한 아들이 부친에게 주식을 신탁하였다는 과세사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쟁점은 당해 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서 명의신탁에 대한 사실여부라 할 것인바, 〇〇전력에 대한 법인설립․증자․합병과 지분변동 및 〇〇전기 인수 등에 대하여 모두 김〇〇가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父인 청구인과 배우자 등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당초조사 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김〇〇가 스스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이를 번복할 다른 증빙이나 청구인이 직접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인 바, 살피건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명의자 모두가 한결같이 명의신탁이 아닌 자력으로 취득한 주식이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당초 조사 시 확인서를 작성한 김〇〇 또한 당초 확인사실을 번복하고 있으며, 당초 조사기록을 보면 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는 직접 확인서나 진술서를 징취하거나 김〇〇의 확인서를 뒷받침할만한 다른 증빙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청구인의 경우 김〇〇가 설립한 〇〇전설(설립 시는 (주) 〇〇전기)의 모태가 되는 〇〇전기공업사를 1969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27년간이나 경영하여 왔다면 김〇〇가 김〇〇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기보다는 김〇〇가 법인설립 시 그의 부친인 청구인이 주주로서 참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관서에서 재조사를 하여 그에 따라 당초결정을 유지하거나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02. 3. 7.자 교환 취득한 〇〇전기의 주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경우 명의신탁 행위가 과세대상이 될 뿐 아니라, 명의신탁재산은 명의신탁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것(국세청 예규 재산46014-3001, 1995.11.17.)이고, 토지․건물을 제외한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산에 대하여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더라도 당해 소유의 실질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대법원 2002두12137,2004. 9.24, 국세청 재삼 46014-3001, 1995.11.17.등 다수), 양도한 법인의 주식지분에 불구하고 새롭게 취득한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도 별도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과세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